핵심 요약
- 2026년 9월 기준 시행 중인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20677호)에는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고 22대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 미국 USTR은 무역장벽보고서와 SNS 게시물에서 “한국만 망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주장했지만 근거로 삼는 법안 자체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소송은 2021년 6월 1심에서 넷플릭스 패소 후 2023년 9월 양사 합의로 취하됐고 EU는 2026년 1월 발의한 디지털네트워크법(DNA)에 빅테크 대상 의무 부과 조항을 넣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망 이용대가 의무 조항은 없다
2026년 9월 기준 시행 중인 전기통신사업법은 법률 제20677호로 2025년 7월 22일부터 효력을 갖고 있다[1]. 이 법 어디에도 구글·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통신사(ISP)에 트래픽 발생량에 비례한 망 이용대가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국회에는 2020년부터 이런 의무를 부과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계속 발의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2]. 21대 국회(2020~2024년)에서만 관련 법안이 8개 발의됐으나 모두 통과되지 않았고[3] 22대 국회에도 여야에서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3]. 계류 법안의 실시간 심사 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13].

2020년 넷플릭스 소송부터 2026년 미국 압박까지, 6년의 흐름
여러 시점의 단발성 보도를 하나로 이으면 흐름이 드러난다. 개별 사건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룬다.

| 시점 | 사건 |
|---|---|
| 2020년 4월 |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제기[6] |
| 2021년 6월 | 1심 법원,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인정[6] |
| 2022년 5월 | USTR,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미국 기업을 특정 규제한다고 비난[2] |
| 2023년 3월 | USTR 무역장벽보고서에서 같은 주장 반복[2] |
| 2023년 9월 |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항소심 중 소송 상호 취하 합의[7] |
| 2024년 8월 | 22대 국회 첫 관련 법안(이해민·김우영 공동발의) 발의[4] |
| 2024년 10월 21일 | 이정헌 의원, 별도 개정안 발의[4] |
| 2026년 1월 21일 | EU 집행위, 디지털네트워크법(DNA) 제안 발표[9] |
| 2026년 3월 31일 | USTR, 2026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 한국 망 사용료 정책 재적시[8] |
| 2026년 4월 27일 | USTR, X(SNS)에 “한국만 제외하고” 게시[2] |
| 2026년 6월 17~18일 | EESC, DNA에서 공정기여 의무 배제 권고 채택[11] |
22대 국회 계류 법안 3건, 발의자별로 내용이 다르다
하나로 뭉뚱그려 “망사용료법”이라 부르지만 규제 방식은 갈린다.

| 발의자(소속) | 발의 시점 | 법안 성격 | 핵심 내용 |
|---|---|---|---|
| 이해민(조국혁신당)·김우영(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 2024년 8월[4] |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 | 정보통신망 이용·제공 현황 실태조사 근거 마련, 불공정 계약조건 부과나 체결 지연·거부 제재[5] |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2024년 10월 21일[4] | 망 무임승차 방지법 |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이용기간·트래픽·이용대가를 계약에 필수 포함[5] |
| 최수진(국민의힘) | 22대 국회 임기 중[3] | 망 이용대가 관련 개정안 |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전자공시(DART) 자료를 근거로 구글이 최대 3579억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했어야 한다고 지적[3] |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한다[3]. 다만 이를 실제 표결까지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는다. 여권 관계자는 “계류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동향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고 민주당 관계자도 “정부·여당으로서 미국의 움직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3].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소송은 판결 대신 합의로 끝났다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뒤 2021년 6월 1심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6]. 양사는 이후 항소심을 이어가다 2023년 9월 서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7]. 분쟁은 소송 제기부터 취하까지 약 3년 6개월 걸렸고 구체적인 지급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7]. 대법원 판단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 합의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국내 망 사용료의 ‘판례’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USTR은 왜 해마다 한국의 망 사용료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나
USTR은 2026년 3월 31일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2026년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제출했다[8]. 이 보고서는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플랫폼 규제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했다[2]. 이어 4월 27일 USTR은 X(옛 트위터)에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 장벽’ 게시물을 올려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 관련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2]. 같은 주장은 2022년 5월, 2023년 3월에도 반복됐다[2].
문제는 이 주장의 전제다. 국내에서는 USTR의 주장과 달리 미국 기업에 망 사용료를 강제로 걷는 법이 없다[2]. USTR이 문제 삼는 대상은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다. 그럼에도 USTR은 2025년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이를 대체할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2026년 3월 11일 한국 등 15개국과 EU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불공정 행위 조사를 개시했다[2].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4월 22일 하원 청문회에서 “다른 나라가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고 과도하게 부담을 주거나 현금창출원으로 쓰지 않도록 하고 싶다”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거론했다[2].
유럽연합은 ‘공정기여’ 의무화를 제안에서 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1월 21일 통신망 규제를 하나로 묶는 디지털네트워크법(DNA) 제안을 발표했다[9]. 도이치텔레콤, BT, 텔레포니카 등 유럽 통신사들은 오래전부터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공정기여(fair share)’ 지불을 요구해왔지만 이번 제안은 대형 콘텐츠·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의무적인 네트워크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담지 않았다[10]. 대신 통신사와 대형 사업자 간 상호접속 분쟁을 EU 차원에서 조정하는 자발적 절차를 뒀다[10].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는 2026년 6월 17~18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의견(TEN/879)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트래픽 양이나 발신지를 근거로 대형 콘텐츠 제공업체에 의무 지불을 강제하는 규제적 공정기여 방식을 명시적으로 배제할 것”을 권고했다[11]. 이 의견은 찬성 206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채택됐다[11]. 유럽에서도 논의는 있지만 강제 부과 방향으로는 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상황과 결이 비슷하다.
이 논쟁은 통신비를 둘러싼 다른 국내 제도 논의와도 맞물린다.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 요금 변화나 플랫폼 규제법 계류 상황도 해외 빅테크 규제와 통상 마찰이라는 같은 구도를 공유한다.
통신사·해외 CP·국회·정부, 네 입장이 갈린다
| 주체 | 입장 |
|---|---|
| 통신사(KT·SKB·LGU+) | 대형 CP가 발생시키는 트래픽 비용을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입장[3] |
| 해외 대형 CP(구글 등) | 망 이용대가 지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국정감사에서 고수[12] |
| 여야 국회의원(과방위) |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얻는 이익에 비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법안 처리는 미루는 중[3] |
|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없는 상태”라는 입장 유지[12] |
소비자 체감은 요금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 제한으로 나타났다
망 사용료 논쟁이 소비자의 통신 요금 청구서에 직접 반영됐다는 근거는 없다. 대신 드러난 것은 서비스 품질과 사업 지속 여부다. 트위치는 2022년 국내 트래픽 부담을 이유로 한국 이용자 대상 최대 화질을 720p로 제한했고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2023년 12월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12]. 반대로 넷플릭스는 2023년 9월 SK텔레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국내 서비스를 이어가는 길을 택했다[12].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것
공식 출처로 확인된 것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2025년 7월 22일 시행)에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1]
- 22대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다는 점[3]
- USTR이 2026년 3월 31일 NTE와 4월 27일 SNS로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는 점[8][2]
-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가 2023년 9월 소송을 상호 취하하며 분쟁을 종결했다는 점[7]
- EU 디지털네트워크법 제안에 대형 콘텐츠 사업자 대상 의무적 네트워크 수수료 조항이 없다는 점[10]
보도는 있으나 공식 확인은 없는 것
- 최수진 의원실이 추산한 구글의 ‘최대 3579억원’ 망 사용료 규모는 의원실의 자체 추정치로, 구글이나 정부가 공식 확인한 수치는 아니다[3]
-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가 2023년 9월 합의한 구체적 지급 조건은 양사 모두 비공개로 남아 있다[7]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
- 22대 국회 계류 법안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언제 상정되는지
- 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 항목이 실제 관세·제재로 이어지는지
- EESC 권고 이후 EU 이사회·의회 협상에서 DNA 최종안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망 사용료를 강제하는 법이 실제로 있나
없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20677호, 2025년 7월 22일 시행)에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고[1] 22대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 3건도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3].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소송은 결국 어떻게 끝났나
2021년 6월 1심에서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지만[6]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2023년 9월 양사가 소송을 상호 취하하며 종결됐다[7]. 구체적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은 왜 한국을 계속 문제 삼나
USTR은 2022년부터 매년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해왔고 2026년 3월 31일 NTE 보고서와 4월 27일 SNS 게시물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8][2]. 다만 그 근거인 법안은 계류 중일 뿐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제도와 USTR의 주장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2].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 파이낸셜뉴스, “美 USTR, 공식 SNS에서 美의 10대 무역 장벽 비난”
- 머니투데이 the300, “망 사용료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3건 계류”
- 머니투데이, “22대 국회서도 망사용료법 발의 이어진다”
- 전자신문, “실태조사·중재기관 등 망 이용대가 해법 다양화…22대 국회 입법성과 기대”
- 법률신문, “[판결] ‘망 사용료 소송’ 1심서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승소'”
- 전자신문, “[단독]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상호 소송취하”
- USTR, “USTR Releases 202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 European Commission, “The Digital Networks Act”
- Jones Day, “European Commission Publishes Proposal for a Regulation for the Digital Networks Act”
-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Proposal for a Regulation for the Digital Networks Act (DNA)”
- 디지털투데이, “상호관세가 쏘아 올린 공?…’망 사용료’ 논란 재점화”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