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2026년 9월 13일 기준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새 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무위원회가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 중이며 법안소위 축조심사는 9월 말부터 본격화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9월 9일 대기업을 미리 지정하는 사전지정 방식을 접고 사후추정 방식으로 돌아섰지만 사전지정 도입 여부는 2026년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 배달앱 수수료 규제는 온라인플랫폼법과 별도 트랙이다. 김남근 의원이 2025년 12월 9일 발의한 배달앱 이용료 법안은 매출 100억원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공정위는 수수료 상한을 15%에서 20% 사이에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플법’이라는 법은 없다 — 명칭마다 실제 법안이 다르다
기사마다 온플법·플랫폼법·공정화법·독점규제법이라는 말을 섞어 쓰지만 이 이름들은 서로 다른 법안 계열을 가리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9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첫 계열이다. 이 법안은 대기업 독과점이 아니라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이의 갑을관계를 계약서 필수기재사항과 사전통지의무로 규율하는 게 목적이다[2][3].
두 번째 계열은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으려는 독점규제 법안이다. 김남근 의원 등 44인이 2024년 7월 5일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며 발행주식 평균시가총액 15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 수 1천만 명 이상 또는 이용사업자 수 5만 개 이상인 플랫폼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정한다[1].
세 번째 계열은 공정위가 준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정부안)이다. 이 계열의 규제 기준과 방식은 아래에서 따로 다룬다. 배달앱 수수료를 다루는 법안은 이 세 계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별도 발의안이다[10][12].
2020년 입법예고부터 2026년 9월 병합심사까지 걸어온 길
| 시점 | 사건 |
|---|---|
| 2020년 9월 28일 |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40일간)[2][4] |
| 2020년 12월 17일 | 국회입법조사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국내외 입법례 비교 연구보고서 발간[4] |
| 2024년 7월 5일 | 김남근 의원 등 44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1] |
| 2024년 9월 9일 | 공정위, 사전지정 방식을 접고 사후추정 방식으로 전환 발표[6] |
| 2024년 10월 22일 | 국회입법조사처·플랫폼법정책학회, 플랫폼 규제 법안 쟁점 세미나 공동 개최[5] |
| 2025년 12월 9일 | 김남근 의원,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12] |
| 2026년 9월 | 국회 정무위원회, 관련 법안 병합심사 개시·9월 말부터 법안소위 축조심사 예정[7] |
이 흐름은 정년 65세 연장 논의처럼 국회에 발의된 지 오래됐지만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다른 법안들과 궤를 같이한다. 발의와 입법예고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사실만으로 시행이 임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전지정과 사후추정, 무엇이 다르고 왜 다시 쟁점이 됐나
사전지정 방식은 공정위가 매출·시가총액·이용자 수 기준을 넘는 사업자를 미리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 같은 금지행위를 곧바로 적용하는 구조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정되는 순간 사실상 유죄가 추정된 것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반발이 컸다[6].
공정위는 2024년 9월 9일 이 방식을 접고 사후추정 방식으로 돌아섰다.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라는 4대 반경쟁행위를 저지른 사업자 가운데 시장지배력이 확인된 곳만 사후에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위법성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넘기는 방식이다[6]. 구체적 기준은 시장점유율 60% 이상이면서 이용자 1천만 명 이상, 또는 상위 3개 사업자 합산 점유율 85% 이상이면서 각 이용자 2천만 명 이상인 경우이고 연매출 4조원 미만 사업자는 제외된다[6]. 이 기준대로면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이 유력 대상으로 거론되고 쿠팡과 배달의민족은 빠질 가능성이 나온다[6].
그런데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발의안에는 사전지정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다. 사전지정 도입 여부는 2026년 9월 정기국회 병합심사에서 다시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고 사후추정 보완이나 초거대 사업자로 대상을 좁히는 절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7].
역차별 논란은 ‘기준을 넘는 기업’과 ‘실제로 제재받는 기업’이 다르다는 문제다
역차별 논란의 핵심은 국내 대형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이 같은 매출·이용자 기준을 적용받더라도 실제 집행 강도가 다르다는 우려다. 국내 플랫폼은 매출·계약 구조가 국내에서 곧바로 확인되지만 해외 플랫폼은 정보 접근과 자료 제출 강제력에 한계가 있어 조사와 제재가 더디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온다[7].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답변에서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공평하게, 똑같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9]. 그럼에도 업계 일각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토종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를 먼저 훼손한다는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7].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는 왜 실체가 있나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플랫폼 규제 입법이 미국과 통상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8]. 산업통상부도 플랫폼 규제가 미국 의회·정부·업계의 관심이 큰 사안이라 통상분쟁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8].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6년 7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의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며 진화에 나섰다[9].
이 우려는 추상적인 게 아니다. 공정위가 심사 중인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끼워팔기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두 회사 합산 과징금이 약 7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9] 이런 대형 제재 사례가 쌓일수록 미국 측이 자국 기업 역차별 문제로 연결지어 문제 삼을 여지가 커진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플랫폼법이 막히자 나온 별도 우회로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미뤄지자 정치권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별도 입법으로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10]. 김남근 의원이 2025년 12월 9일 발의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그 실행 법안이다[12]. 적용 대상은 연간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배달앱 사업자이고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면 연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리며 매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10].

수수료 상한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혜선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장은 “15%냐 20%냐 수치 차이는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조율하느냐는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말했다[11]. 반대 측에서는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묶으면 광고비·배달비로 부담이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무료배달 같은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8].
법안마다 규제 대상 기업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
같은 ‘플랫폼 규제’라는 말을 쓰지만 법안별로 규제 대상을 가르는 잣대는 전혀 다르다. 매출액·거래액·시가총액·이용자 수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쿠팡·네이버·카카오·배달앱 중 실제로 걸리는 기업이 달라진다.

| 법안 계열 | 발의·추진 주체 / 시점 | 규제 대상 기준 | 2026년 9월 현재 상태 |
|---|---|---|---|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 공정위 / 2020년 9월 28일 입법예고 | 수수료 수입 100억원 이내 대통령령 기준,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내 대통령령 기준 | 국회 계류, 이후 논의에 흡수 |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안 | 김남근 의원 등 44인 / 2024년 7월 5일 | 시가총액 15조원 이상 + 매출 3조원 이상 + 이용자 1천만 명(또는 이용사업자 5만 개) 이상 | 정무위 병합심사 중 |
|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정부 사후추정안) | 공정위 / 2024년 9월 9일 발표 | 점유율 60% 이상+이용자 1천만 명, 또는 상위 3사 합산 85% 이상+각 2천만 명, 매출 4조원 미만 제외 | 사전지정 재도입 여부 논쟁 중 |
|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법 | 김남근 의원 / 2025년 12월 9일 | 연매출 100억원 이상 배달앱 사업자 | 국회 계류, 배달앱 수수료 상한 별도 추진 |
매출 100억원이라는 숫자가 공정화법과 배달앱법에 똑같이 등장하지만 두 법은 규율 대상 산업 자체가 다르다. 공정화법은 오픈마켓·앱마켓 등 온라인플랫폼 전반의 계약 관행을 겨냥하고 배달앱법은 음식배달 업종 하나로 범위를 좁힌 별도 법이다[3][10].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것
공식 자료로 확인된 것 — 공정위의 사전지정→사후추정 전환 발표(2024년 9월 9일)[6],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매출·거래액 기준안(2020년 9월 28일 입법예고)[2][3], 김남근 의원 독점규제법안의 신고 기준(2024년 7월 5일 발의)[1], 배달앱 이용료법의 매출 100억원 기준과 발의일(2025년 12월 9일)[10][12]이다.
보도는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 배달의민족·쿠팡이츠 과징금이 합산 7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업계·언론 추정이지 공정위의 확정 처분이 아니다[9]. 수수료 상한 15~20%라는 수치도 공정위 실무자가 조율 방향으로 언급한 수준이며 법 조문으로 확정된 숫자가 아니다[11].
앞으로 계속 확인해야 할 지점 — 9월 말 시작되는 정무위 법안소위 축조심사에서 사전지정 조항이 최종적으로 살아남을지,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온라인플랫폼법과 배달앱법 중 어느 쪽이 먼저 처리될지, 미국 정부·업계가 공식 채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7][8].
자주 묻는 질문
온플법·공정화법·독점규제법은 같은 법인가요?
아니다.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2020년 공정화법 계열[2][3]과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겨냥한 독점규제법안·공정경쟁촉진법 계열[1][6]은 목적과 규제 대상 기준이 전혀 다른 별개 법안이다. 배달앱 수수료법도 이들과 별도로 발의된 법이다[12].
쿠팡·네이버·카카오·배달앱 모두 규제 대상이 되나요?
법안마다 다르다. 정부의 사후추정 기준(매출 4조원 미만 제외, 점유율 60% 이상+이용자 1천만 명 등)으로는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이 유력하고 쿠팡과 배달의민족은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6]. 반면 배달앱 수수료법은 매출 100억원 이상 배달앱을 별도로 겨냥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10].
사전지정제는 완전히 폐지된 게 맞나요?
공정위 차원에서는 2024년 9월 9일 사전지정 대신 사후추정으로 방향을 바꿨다[6]. 다만 국회에 발의된 의원안에는 사전지정 요소가 남아 있고 2026년 9월 정기국회 병합심사에서도 사전지정 도입 여부가 다시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있어 완전히 폐지됐다고 보기는 이르다[7].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44인)
- KDI 경제정보센터,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2020.09.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
- 국회입법조사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관련 연구보고서(2020.12.17)
- KDI 경제정보센터,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전망」 세미나(2024.11.01)
- 한국일보, 플랫폼법 ‘사전 지정’ 못 넣은 공정위… ‘사후 추정’으로 선회
- 공감신문, 플랫폼 공정경쟁법 정기국회 상정 사전지정제 유지되나
- 파이낸셜뉴스, 배달앱 규제 속도내는 국회… 통상마찰 우려에 ‘신중론’ 확산
- 이데일리, 美 압박에 플랫폼 정책 표류…공정위 쿠팡 제재 시험대
- 머니투데이, 온플법 막히자… 정치권, ‘배달수수료 상한제’로 우회 전략
- 머니투데이, 배달앱 규제 ‘수수료 상한제법’ 나오나…업계 “시장 전체 왜곡” 우려
- 한국경제 법률탐색기,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046)
- 전자신문, [2026 10대 핫이슈] 온라인 플랫폼 규제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