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제22대 국회에는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수 계류돼 있으나[7], 2026년 9월 초 기준 본회의를 통과한 안은 없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1969년생부터 이미 65세로 확정돼 있어[6], 현행 정년 60세와의 사이에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법정 정년 65세 대신 ‘계속고용의무제’로 2033년까지 의무고용연령을 65세에 맞추는 절충안을 공익위원 명의로 냈지만[4],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에서 반발이 나왔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국민연금 수급 공백이 정년연장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한국은 2024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총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7]. 여기에 2024년부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약 954만 명이 은퇴 연령에 진입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겹쳤다[7].

2024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전체 고령층의 69.4%가 평균 73.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나타났다[7]. 정년 연장 논의의 뼈대는 현행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에 생기는 3~5년간의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다[7].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사이, 소득 공백은 최대 5년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6]. 정년과 수급개시연령의 차이를 출생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 현행 정년 | 소득 공백(계산) |
|---|---|---|---|
| 1953~1956년생 | 61세 | 60세 | 1년 |
| 1957~1960년생 | 62세 | 60세 | 2년 |
| 1961~1964년생 | 63세 | 60세 | 3년 |
| 1965~1968년생 | 64세 | 60세 | 4년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5년 |
정년 연장 논의에서 “국민연금과 정년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이 표에 그대로 담겨 있다.
22대 국회에 정년 65세 개정안이 쌓여 있지만 아직 본회의를 넘지 못했다
제22대 국회에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다수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다[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은 2026년 9월 정기회 기준으로 이런 계류 법안 현황을 제공한다[8].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TF’를 ‘정년연장특별위원회’로 격상해 논의를 이어왔다[7]. 특별위원회는 2025년 12월 65세 법정 정년연장의 완성 시점을 2036년·2039년·2041년으로 나누는 세 가지 절충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했다고 보도됐다[9]. 고용노동부도 2026년 업무보고에서 “60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 지원을 포함한 단계적 세대상생 정년연장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3], 이는 법 통과가 아니라 정부가 논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 단계의 표현이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65세, 경영계는 재고용 — 경사노위는 계속고용의무제로 절충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명시하는 직접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현행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7].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5년 5월 8일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4].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계속고용을 의무화하고, 보도에 따르면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 2년마다 1년씩 의무고용연령을 연장하고, 2032년부터는 매해 1년씩 연장하면 궁극적으로 2033년에는 의무고용연령과 연금 수급연령이 일치”하도록 설계됐다[10].
이 제언은 노사 양쪽의 절충안 성격이었지만 경영계는 부담 증가를, 노동계는 절차 미흡을 이유로 반발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경사노위는 2026년 하반기에도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숙의토론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6년 8월 30일과 9월 5일 두 차례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5]. 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것이 경사노위의 공식 일정이다[5].
정년이 늘면 임금은 그대로일까 — 임금피크제 개편이 걸려 있다
경영계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동계는 임금 조정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한다[7]. 임금피크제는 새로운 논쟁거리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 8월 31일 내놓은 공무원 정년연장 연구용역은 일괄적 정년연장, 단계적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선택적 정년연장을 각각 별도 모형으로 분석했다[2].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노사에 제시한 절충안에는 재고용 시 임금을 깎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9]. 다시 말해 정년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받는 임금 수준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장된 것은 아니며, 재고용 구간의 임금 삭감 폭을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청년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세대상생’을 강조한다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7]. 고용노동부는 2026년 업무보고에서 20·30대 “70만 쉬었음 청년” 등의 취업애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3]. 정부가 정년연장 정책 이름에 굳이 ‘세대상생’을 붙인 것도[3] 이 우려를 의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청년고용 위축을 실제로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 근거는 아직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다.
공무원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민간 정년은 고령자고용법 — 서로 다른 트랙이다
정년 연장 논의는 하나의 법이 아니라 두 갈래로 진행된다. 민간부문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안이고[7], 공무원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이 별도로 정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미 2020년 정책연구용역에서 공무원 정년 제도와 기업의 정년 제도를 별도 장으로 구분해 다뤘고, 공무원 정년연장 모형을 일괄적·단계적·임금피크제·선택적 방식으로 나눠 분석했다[2].
즉 민간 정년이 바뀐다고 해서 공무원 정년이 자동으로 함께 바뀌는 구조는 아니다. 공무원 쪽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이라는 별개의 입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것
공식 출처로 확인된 것 — 2024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954만 명 규모의 2차 베이비부머 은퇴[7],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1969년생부터 65세로 이미 법제화된 사실[6], 22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라는 사실[7][8], 경사노위가 2025년 5월 8일 공익위원 제언을 공식 발표한 사실[4], 고용노동부가 2026년 업무보고에서 세대상생 정년연장 ‘추진’을 밝힌 사실[3], 경사노위가 2026년 하반기에도 관련 공론화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5]이다.
보도는 있으나 공식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 —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2036·2039·2041년 절충안 세부 조항[9]과 경사노위 공익위원 제언의 연도별 의무고용연령 로드맵 수치[10]는 언론 보도로만 확인되며, 첨부 원문(hwp) 접근이 제한돼 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 — 관련 상임위원회의 실제 상정·심사 일정, 정기국회 내 노사 합의안 도출 여부, 확정될 경우 시행 로드맵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연계 방식의 최종 조율 결과다.
자주 묻는 질문
정년 65세는 몇 년생부터,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으로 확정된 시행 시기표는 아직 없다. 22대 국회에 다수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7], 확정된 것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1969년생부터 65세라는 점뿐이다[6].
정년 연장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나
경영계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노동계는 임금 조정 없는 연장을 요구해 합의되지 않았다[7].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절충안에는 재고용 구간의 임금 삭감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9].
공무원 정년도 같이 늘어나나
아니다. 공무원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이 별도로 정하는 사안으로, 국회입법조사처도 공무원 정년 제도와 민간 기업 정년 제도를 구분해 연구했다[2]. 민간 정년법이 바뀐다고 공무원 정년이 자동으로 함께 바뀌지 않는다.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 정년연장 논의와 향후 개선방안
-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발표 보도자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도자료 목록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안내
- KDI 경제정보센터,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TJB, [2026전망] 65세로 정년연장 해법 나올까…민주당 최종안에 ‘관심’
- 뉴시스, 아무도 만족 못한 ’65세 계속고용의무제’…공은 새 정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