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2025년 7월 22일 법률 제20675호로 폐지됐고 그 자리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신한다.[1]
- 가장 큰 변화는 25% 요금할인을 받으면서 유통점 추가지원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폐지 전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다.[2][3]
- 폐지 후 1년, 월평균 번호이동은 26만985건으로 폐지 전보다 3.6% 늘었지만 2026년 1월 KT 해킹 사태로 인한 일시 폭증분을 빼면 오히려 줄었고 지원금은 월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에 집중됐다.[6]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고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는다
단통법은 그동안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과 유통점 추가지원금 규모에 상한을 둬 왔다. 이 상한 규정이 2025년 7월 22일 폐지되면서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에 더 이상 법적 한도가 없다.[2]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도 함께 사라졌다.[2]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요금제별·가입유형별 지원금을 누리집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계속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
실무적으로 가장 체감되는 변화는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의 병행 여부다. 폐지 전에는 25%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폐지 후에는 요금할인을 받으면서 추가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2] 이통사로부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25% 요금할인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3]
| 항목 | 폐지 전(단통법) | 폐지 후(전기통신사업법) |
|---|---|---|
| 지원금 공시 의무 | 이통사 공시지원금 의무 공개 | 공시 의무 폐지, 자율 공개[2] |
| 유통점 추가지원금 | 공시지원금 15% 이내로 제한[3] | 상한 폐지[2] |
| 가입유형·요금제별 차별금지 |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 적용 | 규정은 폐지, 부당차별 금지만 존속[2] |
계약서에는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과 연계된 요금제·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 결합 조건을 상세히 적도록 했다.[2]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는 특히 2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이나 페이백 조건, 위약금·약정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3]
폐지 후 1년, 번호이동은 늘었지만 대부분 착시였다
제도가 바뀐 지 1년이 지난 시점을 집계한 시사저널e 보도에 따르면 정책 목표였던 보조금 경쟁이나 통신비 인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6]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집계 기준 단통법 폐지 후 1년간 통신3사 간 월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26만985건이다.[6]
폐지 전 같은 기간의 월평균 25만2033건과 비교하면 3.6% 늘어난 수치지만 증가 폭 자체가 크지 않다.[6] 게다가 이 증가분에는 2026년 1월 KT 해킹 사태로 한 달간 번호이동이 54만5188건까지 폭증했던 착시효과가 섞여 있다.[6] 이 한 달을 빼고 다시 계산하면 월평균 번호이동은 23만2565건 수준으로 폐지 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6]
| 구분 | 월평균 번호이동 건수 |
|---|---|
| 단통법 폐지 전 같은 기간 | 25만2033건[6] |
| 단통법 폐지 후 1년(전체 평균) | 26만985건 (전 대비 +3.6%)[6] |
| KT 해킹 사태로 인한 폭증분 제외 | 23만2565건 (전보다 축소)[6] |
번호이동이 정체된 배경에는 자급제 시장 확대가 있다. 자급제 단말기 이용률이 30%를 넘어서면서 이통사와 삼성전자·애플 등 제조사 모두 대규모 지원금을 투입할 유인이 줄었다.[6] 자급제는 이통사 지원금 없이 단말기를 따로 구매한 뒤 유심만 개통하는 방식이라 애초에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경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원금 상한이 사라져도 자급제 이용자에게는 체감되는 변화가 거의 없는 셈이다.
남아 있는 지원금도 고르게 풀리지 않았다. 보조금 자율화 이후 지원금은 월 10만원 이상의 초고가 요금제나 특정 부가서비스 가입 조건에 집중됐고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6] 여기에 2026년 8월부터 시행된 결합상품 혜택 축소까지 겹치면서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 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6]
유통업계는 “고가 요금제 쏠림이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통신사가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장려금을 운영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오히려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약금 부담 증가와 결합상품 혜택 축소가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취지와 배치되며 디지털 취약계층이 정보 접근성과 혜택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6]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단통법 폐지가 고가 단말기·고액 요금제 중심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이용자 차별만 키웠다고 평가하면서 통신사의 서비스 가입과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 같은 유통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6]
계약 전 확인할 것과 피해를 신고하는 방법
단통법 폐지로 세부 차별금지 조항은 사라졌지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지원금 정보를 오인하게 하는 설명, 판매 권한 없이 판매하는 행위, 특정 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강요는 여전히 금지 대상이다.[2]
-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주체·방식, 연계된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결합상품 조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2]
- 2년을 넘는 약정기간이나 페이백 조건이 붙어 있으면 위약금과 약정기간을 다시 확인한다.[3]
- 요금할인 25%와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는 조건인지 둘 중 하나만 적용되는 조건인지 매장에서 명확히 확인한다.[3]
단말기 구매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면 세 곳에 신고할 수 있다.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cleanict.or.kr),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142-246),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다.[4][5]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대응 전담조직(TF)을 주 2회 이상 운영하며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4]
지금 휴대폰을 사도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월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를 어차피 쓸 계획이라면 지원금이 그 구간에 몰려 있는 폐지 후 시장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6] 반대로 중저가 요금제를 쓸 계획이라면 매장 지원금 비교보다 자급제로 단말기만 별도 구매하고 요금제를 자유롭게 고르는 방식이 고가 요금제 강요를 피하는 방법이다.[6]
어느 쪽이든 계약서에 2년 초과 약정이나 페이백 조건이 붙어 있는지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는 조건인지부터 확인하고 구두 설명이 아니라 계약서 문구로 남겨야 한다.[2][3]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것
공식 출처로 확인된 것은 시행일(2025년 7월 22일)과 법적 근거, 요금할인·추가지원금 병행 허용, 계약서 명시 의무, 피해 신고처 세 곳이다.[1][2][3][4][5]

보도로만 확인되고 정부의 공식 통계 발표는 없는 것은 KTOA의 번호이동 집계치, 자급제 이용률 30%, 지원금의 고가 요금제 쏠림 현상으로 시사저널e가 KTOA 집계와 유통업계·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6]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완료 여부다. 방통위는 2025년 7월 21일 시점까지도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아 계약서 명시사항과 이통사·제조사 자료제출 기준이 미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4][5] 시행령이 이후 어떻게 확정됐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단통법 폐지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됐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20675호로 2025년 7월 22일자로 폐지됐고 같은 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1][2]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
폐지 전에는 25%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폐지 후에는 이 두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어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도 유통점 추가지원금까지 챙길 수 있다.[2][3]
지원금 차별이나 불완전판매를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142-246),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세 곳 중 아무 곳에나 신고하거나 신청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