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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비, 2026년 1월부터 동원훈련은 오르고 지역예비군은 처음 생겼다

핵심 요약

  • 2026년 1월 1일부터 동원훈련Ⅰ형 훈련비가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동미참)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1][7].
  • 그동안 훈련비가 아예 없던 기본훈련·작계훈련에 각 1만원이 신설돼 5·6년차 지역예비군은 2만원, 대학생 예비군은 1만원을 받는다[6][7].
  •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

2026년 1월 1일부터 바뀐 금액, 표로 비교하면 이렇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예비군훈련 참가비 변경 시행일이 2026년 1월 1일로 명시돼 있다[7]. 국방부와 병무청도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새 금액을 발표했다[1]. 아래 표는 발표된 종전·인상 금액을 바탕으로 인상액과 인상률을 직접 계산한 것이다.

2025년까지와 2026년 1월 1일부터의 예비군 훈련비를 항목별로 비교한 표
예비군 훈련비, 2025→2026 비교 (기획재정부·국방부·병무청 · 2026.01 기준)
구분 2025년까지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액 인상률
동원훈련Ⅰ형 8만 2000원 9만 5000원 1만 3000원 약 15.9%
동원훈련Ⅱ형(동미참) 4만원 5만원 1만원 25%
급식비(도시락비) 8000원 9000원 1000원 12.5%
지역예비군 기본훈련 0원 1만원 1만원 신설
지역예비군 작계훈련 0원 1만원 1만원 신설
학생예비군(기본훈련만) 0원 1만원 1만원 신설

동원훈련Ⅰ형은 2025년보다 1만 3000원 오른 9만 5000원, Ⅱ형은 1만원 오른 5만원이 지급된다[6]. 급식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다[5].

훈련 종류별로 누가, 얼마를 받나

동원훈련Ⅰ형은 병 1~4년차, 간부 1~6년차가 대상이며 훈련기간은 2박3일이다[3]. 동원훈련Ⅱ형은 4일간 출퇴근하며 훈련하는 옛 동미참훈련을 가리킨다[5]. 지역예비군 5~6년차는 기본훈련(8시간)과 작계훈련(12시간)을 연간 나눠 받는데[3] 두 훈련에 각각 1만원씩 책정돼 있어 모두 이수하면 2만원을 받는다[7]. 대학·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예비군은 기본훈련만 받아 1만원이 지급된다[5].

훈련 종류와 대상별로 지급되는 예비군 훈련비 네 가지를 정리한 카드
누가 얼마 받는지 한눈에 (병무청·경향신문·MBC뉴스 · 2026.01 기준)

동원훈련Ⅰ형 조기 퇴소자는 퇴소 사유와 관계없이 1일 단위로 계산해 훈련비를 지급하지만 인도인접간 귀가한 경우에는 훈련비 없이 퇴소용 교통비만 지급한다[2]. 훈련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거나 초과 이수한 사람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 지급한다[2].

급식비·교통비는 훈련비와 별개로 계산된다

급식비(도시락비)는 훈련 중 식사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항목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9000원이 적용된다[5]. 교통비는 별도로, 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받은 사람은 거주지에서 차량탑승 장소까지 대중교통 요금만 지급받는다[3]. 입영 전에 여비가 급히 필요하면 입영일 5일 전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다[3].

동원훈련소집통지서는 입영일 4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이메일이나 모바일앱 수신에 동의한 사람은 45일 전에 먼저 전자문서로 받는다[3]. 정당한 절차 없이 무단불참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3].

훈련비는 언제, 누구 명의로 들어오나

훈련보상비는 훈련부대(국방부)가 퇴소 시점에 본인 계좌로 지급하므로 입영할 때 통장 계좌번호를 지참해야 한다[8]. 지역예비군훈련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라 1일 단위로 계산해 지급하며 상비예비군(장기)은 주 단위나 월 단위로 지급받을 수 있다[2]. 통지서를 분실했다면 병무청 민원신청 화면의 ‘동원/예비군’ 메뉴에서 소집통지서를 다시 출력할 수 있다[3].

훈련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병역이행안내 대표전화 1588-9090(유료, 평일 09시~18시)으로 문의하거나 훈련받은 부대의 동원과 또는 거주지 예비군 동대에 계좌번호 오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3].

훈련 중 다치면 훈련비와 별도로 치료비·휴업보상금을 받는다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 부상을 입으면 소속 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국공립병원이나 보건소, 군 의료시설,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근거는 예비군법 제9조 2항과 예비군법 시행령 제24조, 병역법 제75조 6항 3호에 있다[2]. 세부 절차는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에 규정돼 있다[4].

다만 동원·소집 이동 중이나 해제 후 귀가 중 부상하더라도 보상금지급비대상자이거나 복장불량·지연도착·신검불합격으로 귀가 조치된 경우에는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2]. 휴업보상금은 국가데이터처가 해마다 공표하는 2025년 전국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80%를 1일 단위로 계산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만큼 곱해 산정하며 지급 기간은 훈련종료일부터 2년 이내로 제한된다[2].

‘보상금 0원’ 지적이 나왔던 이유와 2026년 개편으로 좁혀진 격차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은 2026년 이전까지 참가비 자체가 없었다[6]. 이 문제를 두고 한 매체 칼럼은 작계훈련의 경우 보상금이 0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아 급식비 8000원만 받는 구조라고 짚었다[9]. 같은 글은 2017년 국방부 조사를 인용해 예비군이 훈련 하루당 실제로 쓰는 교통비·식비 합계가 총 22,190원에 이른다고 전했다[9].

2026년 개편으로 기본훈련·작계훈련에 각 1만원이 처음 책정되면서 이 공백이 메워졌다[7]. 국방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1].

그럼에도 동원훈련Ⅱ형에 대한 불만은 계속됐다. 4일 내내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한 자영업자는 “가게 문 닫는 동안에도 월세나 공과금은 나간다”고 말했고 택시로 왕복한 다른 예비군은 “입금된 훈련비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10]. 이에 국방부는 동원훈련Ⅱ형을 16만원, 기본훈련을 4만원, 작계훈련을 8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며 관련 예산을 기존 968억 2500만원에서 2배 증액된 1920억 7300만원으로 늘리는 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10]. 이 인상안은 아직 협의 단계로 확정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것

  • 공식으로 확인된 것: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동원훈련Ⅰ·Ⅱ형과 급식비 인상액, 지역예비군·학생예비군 신설 훈련비 액수[1][6][7]. 부상 시 치료비·휴업보상금 산정 방식과 법적 근거[2][4]. 사전 여비 신청과 통지서 발송 절차[3].
  • 보도만 있고 공식 확정은 안 된 것: 동원훈련Ⅱ형 16만원, 기본훈련 4만원, 작계훈련 8만원으로의 추가 인상안은 2026년 8월 기준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가 진행 중인 검토안이다[10].
  •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 기본훈련 대상 연차 구간 전반에 훈련비가 얼마나 폭넓게 적용되는지는 정부 발표 자료만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2030년까지의 최저임금 수준 인상이 연도별로 어떤 로드맵을 따르는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1].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훈련비는 언제 입금되나요?

동원훈련은 훈련부대(국방부)가 퇴소 시점에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라 입영할 때 통장 계좌번호를 챙겨야 한다[8]. 지역예비군훈련비는 훈련 형태에 따라 1일 단위로 계산해 지급된다[2].

훈련비 사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입영 전에 여비가 부득이하게 필요하면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민원신청 화면의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 사전 여비지급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3].

훈련비가 입금되지 않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병역이행안내 대표전화 1588-9090(유료, 평일 09시~18시)으로 문의하거나 훈련을 받은 부대의 동원 담당 부서 또는 거주지 예비군 동대에 계좌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3].

출처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해 예비군 훈련비 신설·급식비 인상…2026년 달라지는 국방·병무제도”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예비군 관련 처벌과 보상”
  3. 병무청, “동원훈련 입영 – 병력동원훈련소집”
  4. 국가법령정보센터,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5. 경향신문, “학생 예비군도 5~6년차도 ‘훈련비’ 받는다···새해부터 참가 보상 확대”
  6. MBC뉴스, “올해부터 예비군 5·6년차도 훈련비 지급‥1~4년차도 인상”
  7. 기획재정부, “2026년 예비군훈련 참가비 인상 – 이렇게 달라집니다”
  8. 병무청, “병력동원훈련소집 관련 FAQ”
  9. 이데일리(칼럼), “보상비 ‘0원’…내 돈 내고 가는 예비군 훈련[김관용의 軍界一學]”
  10. 한국일보, “가게 4일 닫았는데 고작 5만원… 국방부, 예비군 ‘애국페이’ 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