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수) · 오늘 업데이트 17건 · 매일 아침 6시 갱신

퇴직 관련 정책 총정리: 정년연장부터 청년 구직급여까지 (2026년 8월 기준)

2026년 8월 들어 ‘퇴직’을 둘러싼 정책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다. 정년 65세 연장 입법 추진,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 대한 구직급여 신설, 퇴직연금 제도 개편 논의까지 서로 다른 정책이 동시에 발표되면서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아직 논의 단계인지 헷갈리기 쉽다. 이 글은 2026년 8월 18일 기준으로 공식 발표된 내용만을 근거로, 퇴직과 관련해 실제로 바뀐 것과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을 구분해 정리한다.

지금 ‘퇴직’이 이슈인 이유 — 2026년 8월 현재 상황

2026년 8월 4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노동시장 정책을 발표하며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 추진과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구직급여 신설 방침을 공개했다[3][4]. 앞서 같은 해 7월 23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경비원의 정년을 다루는 경비업법 개정안이 별도로 통과됐다[12]. 두 사안은 적용 대상과 진행 단계가 전혀 다른데도 온라인에서는 종종 뒤섞여 소개되고 있어 구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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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연장, 입법은 어디까지 왔나

현재 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은 만 60세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도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60세 미만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간주돼 60세가 적용된다.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방안은 2025년 12월 고용노동부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을 포함한 단계적 세대상생 정년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처음 공식화됐다[1][2]. 이후 2026년 8월 4일 발표에서도 “청년 고용이 위축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노사 협의를 거쳐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재확인됐다[3][4].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재고용) 제도를 핵심 방식, 고용 지위, 임금, 현재 상태 기준으로 비교한 표
헷갈리는 두 제도,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비교 (고용노동부 · 2026.08 기준)

다만 2026년 8월 18일 현재까지 정년을 65세로 일괄 상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차관도 관련 질의에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2]. 즉 ‘연내 입법’은 정부의 추진 목표이지 확정된 시행 일정이 아니며, 몇 년생부터 몇 세 정년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공식 로드맵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인터넷에 떠도는 출생연도별 적용표는 이 시점에서는 추정에 불과하므로, 정확한 적용 시기는 국회 통과 이후 공포되는 법률 부칙을 확인해야 한다.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재고용)은 다른 제도다

두 제도는 자주 혼동되지만 법적 성격이 다르다.

구분 정년연장 계속고용(퇴직 후 재고용)
핵심 방식 법정 정년 자체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정년퇴직 후 같은 사업장에서 재고용·정년폐지 등으로 계속 근무
고용 지위 정년 전과 동일한 근로계약 유지가 원칙 일단 퇴직 처리된 뒤 새 조건(대개 낮은 임금)으로 재계약
임금 임금피크제 등 별도 조정 없이는 기존 임금체계 유지 재고용 시 임금·직무를 새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 상태 법 개정 추진 중, 국회 미통과[2][3] 사업주 자율 도입이 일반적이며 의무화 법안도 국회 계류 중

정년연장이 확정되더라도 임금까지 정년 전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수 논의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다루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 또한 개별 법안의 최종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장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미 통과된 것은 ‘특수경비원 정년연장법’이다

일반 근로자 대상 정년연장과 별개로, 2026년 7월 23일 국회 제4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 가결됐다[12]. 원자력발전소·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특수경비원을 대상으로 정년과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근거, 노동기본권 보장, 특수경비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근거 등을 담은 법이다[12]. 이 법은 경비업법 적용을 받는 특수경비원이라는 한정된 직종에만 적용되며, 일반 근로자 전체의 법정 정년을 규정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과는 별개의 입법이다. ‘정년연장법’이라는 약칭 때문에 전체 정년연장이 이미 통과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니 주의가 필요하다.

노사 입장 차이와 쟁점

  • 경영계: 정년연장이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기존 인력이 자리를 오래 지키는 만큼 청년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 노동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이미 63세 이상으로 늦춰진 상황에서 정년(60세)과의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을 해소하려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정부: 이 때문에 정부는 청년 고용이 위축되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노사가 함께 논의하는 ‘세대상생형’ 정년연장을 표방하고 있다[3][4].

자발적 퇴사 청년도 구직급여 받나 — 신설 제도 살펴보기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 원칙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2026년 8월 4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에 한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새로 발표됐다[3][4].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3][4].

다만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 기간, 최소 근속 요건 등은 2026년 8월 18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하고,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3][4].

퇴직 후 소득 공백(소득 크레바스)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소득이 끊기는 기간을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른다. 빙하 표면의 균열을 뜻하는 크레바스에서 따온 표현으로, 정년퇴직 후 공적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공백기를 가리킨다[5]. 조기 퇴직이 흔한 국내 노동시장 특성상 이 공백은 짧지 않은데, 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의 평균 퇴직 나이는 49.5세로 소개된 바 있다[5].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정리한 표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08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도록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다[9].

출생연도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령
1952년 이전 60세 55세
1953~1956년 61세 56세
1957~1960년 62세 57세
1961~1964년 63세 58세
1965~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현재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1969년생 이후 65세) 사이에는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의 격차가 존재한다. 노동계가 정년연장의 근거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신청 시점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므로 소득 공백을 메우는 용도로 활용할 때는 감액률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퇴직금 지급 방식 변화 — IRP 의무이전 확대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근로자의 일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해야 한다[7].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 수령이 가능하다[7].

  • 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해 그 유족이 받는 경우
  • 특정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 법령에서 정한 별도 공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에 더해 2026년 2월 6일 노사정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구조적 개선에 합의했다[10]. 핵심은 모든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사내에 쌓아두는 대신 사외(퇴직연금)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10]. 이는 앞서 설명한 ‘IRP로 지급받는 방식’과는 별개로, 애초에 회사가 퇴직급여를 어떻게 적립해두는지에 관한 제도 개편이다. 근로자의 중도인출·일시금 수령 선택권은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되며, 영세·중소기업에는 별도 재정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10]. 다만 이 합의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사업장별 구체적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퇴직소득세, 어떻게 계산되나

퇴직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 성격과 분할과세 취지를 반영해 일반 근로소득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8].

단계 내용
1. 퇴직소득금액 산정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다
2. 근속연수공제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 공제(예: 20년 근속 시 4,000만원+(근속연수-20)×300만원)
3.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2로 연 단위 급여 수준으로 환산
4.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규모별 차등 공제(예: 80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7,000만원 이하는 800만원+(환산급여-800만원)×60%)
5. 과세표준·세율 적용 1,400만원 이하 6%부터 최고 45%까지 누진세율 적용
6. 최종 세액 산출 환산 산출세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어 실제 납부세액 확정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액이 커지고, 환산급여가 낮게 산출될수록 세율 구간도 낮아지는 구조여서 근속이 긴 퇴직자일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8].

FAQ로 보는 핵심 요약

Q. 정년연장 65세, 몇 년생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8월 18일 현재 공식적으로 확정된 출생연도별 적용표는 없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국회 통과 시점과 세부 로드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2][3].

Q. 정년연장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나요?

일반 근로자 대상 정년연장(고령자고용법 개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다만 특수경비원에 한정된 경비업법 개정안은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2]. 둘은 서로 다른 법안이다.

Q. 퇴직 후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 63~65세) 사이에 최소 3~5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9]. 조기노령연금으로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으나 수급액이 감액된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자만 대상이지만, 35세 미만 청년에 한해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2026년 하반기 추진 과제로 발표됐다.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거쳐야 시행되며 지급액·기간은 미정이다[3][4].

Q. 퇴직금은 IRP로 꼭 받아야 하나요?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아야 한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 소액, 근로자 사망, 특정 체류자격자의 국외 출국 등은 예외로 일반 계좌 수령이 가능하다[7].

Q. 정년연장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법 개정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정년연장 논의는 대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조정과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종 입법 내용과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일정과 공식 확인 채널

정부는 청년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와 관련해 2026년 3~4분기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4분기에 국회 통과를 지원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3][4]. 정년연장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병행하며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국회 처리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다[2][3].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역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 전제 조건이라 시행 시기가 유동적이다[10].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분기까지 정년연장과 청년 구직급여 신설 관련 정책 추진 일정을 정리한 타임라인
2026년 퇴직 관련 정책 추진 일정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8 기준)

정책 성격상 발표와 실제 입법 사이에 시차가 있고 세부 내용이 계속 조정되는 만큼, 확정 여부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6],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 소관 기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출처

  1. 고용노동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2026년 업무보고 보도자료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2026년 고용노동부 중점과제 발표
  3. 고용노동부, (설명) 국민일보 “정년연장 연내 입법… 자진퇴사 청년에 1회 실업급여” 기사관련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 정년연장·청년 구직급여 관련 설명
  5.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소득 크레바스’
  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전체 목록
  7.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퇴직금 IRP 의무지급 관련 답변
  8.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퇴직소득세 계산방법)
  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10. 고용노동부,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사회적 합의로 첫발” 보도자료
  11. 경향신문, “자발적 이직 청년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연내 입법” (2026.8.4)
  12. 에너지데일리, “국회, 특수경비원 처우 개선 법적 기반 마련…경비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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