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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까지 무엇이 바뀌었나

핵심 요약

  •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오르고, 복귀 6개월 후 나눠 주던 사후지급금 25% 제도는 폐지돼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는다.
  • 2026년 1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시간 초과 단축분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오른다.
  • 부모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달 상한이 250만원,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까지 적용된다.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최대 250만원으로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8일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1]. 개정 전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 상한이었고, 이 중 25%는 복귀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됐다[1]. 2025년 1월부터는 이 구조가 사라지고, 통상임금과 휴직 경과 개월 수에 따라 상한액이 3단계로 나뉜다[2].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으로 기간이 지날수록 낮아진다.
육아휴직급여, 휴직 기간별 상한액 (고용노동부·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 2026.09 기준)
휴직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수령액은 인상 전 총 1,800만원에서 인상 후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1]. 이 인상은 시행일 이전에 이미 휴직을 시작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데, 2025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시행 이후 사용한 기간에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된다[1].

사후지급금 25%를 없애고 휴직 중 전액을 준다

사후지급금은 조기 퇴사를 막기 위한 제도였지만, 그만큼 휴직 중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었다. 2025년 1월부터는 이 사후지급 구조가 없어져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는다[1]. 매달 지급되는 급여가 그대로 최종 수령액이 되며, 위 표의 구간별 상한액이 곧 매달 받는 실지급 기준이 된다.

부모가 함께 쓰면 첫 달 상한이 250만원, 한부모는 300만원까지 오른다

부모가 모두 함께(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쓰면 초반 급여가 더 높게 적용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가 있다. 이 특례의 월 상한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로, 첫 달 250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450만원까지 늘어나는 구조다[4]. 2025년 인상 전 첫 달 상한은 200만원이었다[1]. 7개월째부터는 특례가 끝나고 앞서 표에 나온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80%, 160만원 한도)으로 돌아간다[4].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별도 상한이 적용된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300만원, 4~6개월은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상한 160만원이다[2]. 인상 전 한부모 첫 3개월 상한은 250만원이었다[1]. 이혼 등으로 자녀 양육을 혼자 맡게 된 경우 이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신청 전에 확인해두는 편이 실수령액 차이를 줄인다.

2026년 1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이 오른다

2025년 변화가 육아휴직급여에 집중됐다면, 2026년 1월 1일 시행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사업주 지원금에 걸쳐 있다[7].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받는 이 급여는, 매주 10시간까지의 단축분에 대한 기준급여 상한액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7]. 10시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단축분의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오른다[7].

10시 출근제 지원금은 근로자 급여가 아니라 사업주 장려금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가 직접 받는 급여가 아니다[7]. 자녀 등교에 맞춰 10시에 출근하거나 하교에 맞춰 5시에 퇴근하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주 대상 장려금이다[7]. 대상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단축 전 주 35시간 이상 근무자다[3].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0~35시간으로 줄이되 하루 최소 1시간은 단축해야 하고,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3]. 다만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넘으면 해당 월은 지원되지 않고[3], 근속요건은 2026년 7월 1일부터 폐지된다[3].

법정 의무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사업장 자율제도인 ’10시 출근제’는 서로 다른 제도다. 예를 들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025년까지 1년 쓰고 2026년부터 10시 출근제를 1년 연이어 쓰는 것이 가능하다[3]. 다만 같은 기간에 두 제도가 겹치면 지원금은 하나만 지급된다[3]. 아동수당과 달리, 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10시 출근제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과 실제 근로시간 변경을 전제로 한다.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도 함께 늘었다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긴 자리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대체인력지원금도 2025년부터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랐고, 지원 대상도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까지 넓어졌다[1]. 2026년에는 지원금 지급 기간이 1개월 더 늘어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과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을 더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7].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이 250만원, 12개월 총수령액이 510만원 늘고, 대체인력지원금은 120만원, 업무분담지원금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육아휴직급여·지원금, 얼마나 늘었나 (고용노동부,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26.09 기준)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주는 업무분담지원금도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더해 육아휴직에도 적용 범위가 넓어져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됐고[1], 2026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원으로 확대됐다[7].

2025년과 2026년, 시행일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여러 공식 자료에 흩어진 시행일을 하나로 모으면 아래와 같다. 같은 ‘육아 지원 확대’라도 제도별로 시행 시점이 다르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근로시간단축급여 인상과 10시 출근제 신설은 2026년 1월 1일, 10시 출근제 요건 완화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다.
2025~2026년 육아 지원 시행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2026.09 기준)
시행일 대상 제도 변경 내용
2025년 1월 육아휴직급여 상한 월 150만→최대 250만원, 사후지급금 25% 폐지[1]
2025년 1월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달 상한 200만→250만원[1]
2025년 1월 한부모 근로자 특례 첫 3개월 상한 250만→300만원[1]
2025년 1월 대체인력지원금 월 80만→120만원, 육아휴직까지 대상 확대[1]
2026년 1월 1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220만→250만원(10시간분), 150만→160만원(나머지분)[7]
2026년 1월 1일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업주에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7]
2026년 1월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급 기간 1개월 연장, 사업장 규모별 금액 세분화[7]
2026년 7월 1일 10시 출근제 요건 근속요건·취업규칙 규정 제출 의무화 요건 폐지[3]

신청은 고용24에서,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4],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4].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할 수 있다[4]. 이 기간 안에 사업주 귀책 등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6].

필요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로 한정),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 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그 자료 사본이다[6]. 신청은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6].

7개월 이후 구간에는 하한액도 있어, 통상임금 80%가 160만원을 넘으면 160만원으로,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으로 맞춰 지급한다[6]. 급여 지급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부정수급으로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2].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급이 중지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다[4].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아 사용이 막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여부를 밝히도록 했고, 응답이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휴직이 개시된다[1].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것

  • 공식 확인됨: 2025년 1월 육아휴직급여 구간별 상한(250·200·160만원)과 사후지급금 폐지, 6+6·한부모 특례 금액은 고용노동부 발표 및 고용24·이지로 법령정보에서 일치하게 확인된다[1][2][4][6].
  • 공식 확인됨: 2026년 1월 1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220→250만원, 150→160만원)과 10시 출근제 지원금 신설,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확대는 정책브리핑 공식 카드뉴스로 확인된다[7].
  • 추가 확인 필요: 이지로 법령정보 페이지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됐고 최종 개정 시행일을 2026년 8월 20일로 표기하고 있어[6], 이후 추가 개정이 있었는지는 고용노동부 공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뭐가 다른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를 완전히 쉬는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80~100%를 구간별 상한 안에서 받는 급여이고[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퇴사하지 않고 근무시간만 줄인 근로자에게 단축분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로 2026년 1월부터 상한이 220만→250만원(10시간분), 150만→160만원(나머지분)으로 오른다[7]. 두 제도는 기간을 나눠 쓸 수 있고 총 사용 기간도 별도로 계산된다.

사후지급금 폐지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했지만, 2025년 1월부터는 이 사후지급 구조 없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는다는 뜻이다[1]. 매달 받는 급여가 곧 최종 수령액이 되므로 별도로 신청 절차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한부모·맞벌이(6+6) 등 특례 대상은 얼마를 받나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6+6 특례는 첫 6개월간 월 상한 250만~450만원까지 통상임금 100%를 받고[4],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을 받는다[2]. 두 특례 모두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돌아간다[4].

출처

  1.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일generation·워크넷(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안내
  3. 고용노동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워라밸일자리장려금) 안내
  4.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요건·절차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육아기 10시 출근제·근로시간 단축, 2026년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