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이면 전년도 혼인·이혼 통계가 발표되면서 ‘이혼’이 다시 검색어로 떠오른다. 2026년 3월 1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통계에서도 이혼 건수와 조이혼율이 함께 공개됐다[1]. 이혼은 통계 수치 이상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차 차이, 재산분할·위자료 산정,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까지 여러 법적 쟁점이 얽혀 있다. 특히 이혼 후 단독으로 친권을 갖던 부모 한쪽이 사망했을 때 자녀는 누가 키우게 되는지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절차다. 이 글에서는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혼의 법적 절차 전반과 함께, 이혼 이후 상황까지 폭넓게 정리한다.
2025년 혼인·이혼 통계로 보는 현황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8만 8,130건으로 전년 대비 3.3%(3,021건) 감소했다[1]. 반면 혼인 건수는 24만 326건으로 전년 대비 8.1%(1만 7,914건) 늘었다[1].

| 지표 | 2025년 수치 | 전년 대비 |
|---|---|---|
| 이혼 건수 | 8만 8,130건 | 3.3% 감소(3,021건 ↓) |
|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 1.7건 | 0.1건 하락 |
| 평균 이혼 연령 | 남 51.0세 / 여 47.7세 | 남녀 모두 0.6세 상승 |
|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비중 | 30년 이상 17.7%(최다) / 5~9년 17.3% / 4년 이하 16.3% | – |
| 외국인과의 이혼 | 6,274건 | 4.2% 증가(252건 ↑) |
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40대 후반, 여성은 40대 초반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1]. 혼인지속기간이 30년 이상인 ‘황혼이혼’의 비중이 신혼기(4년 이하)보다 높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무엇이 다를까
민법상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나뉜다[2]. 협의이혼은 부부 양측이 이혼에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방식이고, 재판상 이혼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정 사유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성립하는 방식이다[2].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요건 | 부부 쌍방의 이혼 의사 합치 | 민법 제840조의 법정 사유 필요 |
| 절차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판사 확인 | 조정 절차를 거쳐 조정 불성립 시 소송으로 진행 |
| 소요기간 |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13] | 사안에 따라 수개월~수년 |
| 신고 | 확인서 등본 교부·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신고 시 확인 효력 상실[13] |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 신고 |
협의이혼에서도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를 부부가 합의로 정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역시 마찬가지로 합의가 우선이고, 합의가 안 될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2].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민법 제840조)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갈 경우,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3].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3].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3].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기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3].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3].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3].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로, 실무상 가장 폭넓게 적용된다. 사유 발생 후 6개월 또는 2년이 지나면 청구가 제한되지만, 그 사유가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3].
위자료·재산분할은 어떻게 정해지나
이혼 시 금전적 청구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로 나뉜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다[9][11].
| 구분 | 위자료 | 재산분할 |
|---|---|---|
| 성격 | 유책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11] | 공동재산의 청산 +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에 대한 부양적 성격[9] |
| 청구 가능 요건 | 협의이혼·재판상 이혼·혼인 무효·취소 시 모두 가능(쌍방 책임이 비슷하면 기각될 수 있음)[11] |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9] |
| 산정 기준 | 이혼 경위·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생활정도, 연령·직업 등[11] |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9] |
| 기준 시점 | – |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9] |
| 청구 기한 | 이혼한 날부터 3년(소멸시효)[12] | 이혼한 날부터 2년(제척기간)[10] |
두 청구권은 별개로, 위자료를 받았다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각각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9][11].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재산분할 합의 없이 이혼신고부터 마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에도 각각의 청구 기한(2년, 3년) 안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혼 소송 비용과 기간
재판상 이혼에서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청구금액(소가)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산정되며, 여기에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별도로 든다[14]. 이혼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처럼 사실관계·귀책사유 입증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법률 조력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14]. 협의이혼은 앞서 본 대로 숙려기간(1~3개월)을 포함해 최소 1개월 이상이 걸리고, 재판상 이혼은 조정과 소송 절차를 거치는 만큼 사안의 다툼 정도에 따라 기간 차이가 크다.
이혼 후 자녀 양육 — 친권·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지나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법률상 대리권을,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살며 돌보는 권한을 가리킨다. 부모가 이혼하면 친권자는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한다[5].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인지청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5]. 친권자로 지정된 뒤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5]. 이때 친권자 지정(변경) 신고는 협의에 의한 경우 1개월, 재판에 의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녀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5].
면접교섭권 —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만남·여행은 어떻게 보장되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자녀와 만날 권리, 즉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4]. 면접교섭의 방법은 직접적인 만남뿐 아니라 서신 교환, 전화 통화, 선물 교환, 그리고 주말 등 일정 기간의 숙박형 체재까지 폭넓게 인정된다[4]. 구체적인 일시·장소·방법은 부부가 먼저 협의로 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정할 수 있다[4]. 다만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자녀가 거부하거나 친권상실 사유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4].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자녀와의 국내외 여행이다. 국내 숙박형 면접교섭은 위와 같이 협의나 심판으로 조율되는 반면, 자녀와 해외로 나가려면 별도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 동의서에 서명하면 되지만 공동친권인 경우에는 친권자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8]. 즉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모라도 친권자가 아니라면, 자녀의 여권 발급이나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친권을 가진 상대방의 협조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단독친권자가 사망하면 아이는 누가 키우나
이혼 후 한쪽 부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갖고 있다가 사망하면, 남은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되찾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단독친권자가 사망하면 곧바로 후견이 개시되는 구조였으나, 법무부는 2009년 2월 발표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가정법원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7]. 이후 개정된 민법 제909조의2에 따라 현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6][7].

-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본인,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 이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생존 부모의 양육 의사와 양육 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이 자녀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하고, 대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친권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즉 생존 부모라고 해서 자동으로 친권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렇게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성년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 주소지 관할 관청에 미성년후견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문(또는 유언서), 후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6].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확인해야 할 공식 창구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한다[13]. 재판상 이혼이나 친권자 지정에 이견이 있을 때는 가정법원에 조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대법원의 나홀로소송 관련 안내와 소송비용 자동계산 서비스를 참고할 수 있다[14]. 자녀 양육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다.
출처
- 국가데이터처, 2025년 혼인 이혼 통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의 방법(협의이혼·재판상 이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면접교섭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친권자지정(변경) 신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미성년후견개시 신고
- 법무부, 이혼 후 단독 친권자 사망땐 법원이 친권자 결정
- 외교부 여권안내, 18세 미만 여권 신청·발급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의 절차(숙려기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 인지액 및 송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