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도우미를 개인적으로 구하거나 가사서비스 업체를 알아보다 보면 “가사 도우미는 최저임금을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와 “4대보험도 되고 최저임금도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떠돈다. 두 말이 모두 맞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고용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2024년 9월 시작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2025년 12월 본사업으로 전환되지 않기로 확정되면서, 관련 정보를 다시 정리해야 할 시점이 됐다. 이 글에서는 가사 도우미 고용 형태별 법적 기준과 이용 비용, 정부인증 업체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가사 도우미란? 가사사용인과 가사근로자의 법적 차이
흔히 ‘가사 도우미’라고 부르는 일은 법적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하나는 개인이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가사사용인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돼 이용 가정에 파견되는 가사근로자다[2]. 두 형태는 명칭만 다른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 자체가 다르다.

| 구분 | 가사사용인 (개인 직접고용) | 가사근로자 (인증기관 소속) |
|---|---|---|
| 고용관계 | 가정과 개인이 직접 계약 |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 |
| 근로기준법 적용 | 적용 제외 | 일부 조항 제외하고 적용[2] |
| 최저임금법 적용 |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3] | 적용[2] |
| 4대 사회보험 | 해당 없음 | 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적용[9] |
| 퇴직금·유급휴가 | 해당 없음 |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보장[1] |
즉 “가사 도우미는 최저임금 안 받아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다”가 정확하다. 개인이 지인 소개나 동네 알음알음으로 직접 구한 가사 도우미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3]. 반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파견받은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한다[1][2].
가사 도우미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 개인 고용 vs 기관 고용 기준
이 구분이 헷갈리는 이유는 두 형태 모두 겉보기엔 ‘가정에 와서 청소나 돌봄을 해주는 사람’으로 똑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누구와 근로계약을 맺었는지가 기준이다. 최저임금법 제3조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3]. 이는 가정이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사용자 지위의 모호함을 고려한 것으로, 개인 가정이 직접 사람을 채용해 집안일을 맡기는 경우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대로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시행되면서,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 가정에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경우 사용자는 어디까지나 인증기관이므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2].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20원으로,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됐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4][5].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에게 이 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은 “업체를 통해 소개받았으니 무조건 근로자 보호를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다. 단순 인력소개소나 미인증 업체를 통해 개인과 가정이 직접 계약하는 형태라면, 여전히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돼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업체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도 — 4대보험·유급휴가는 어떻게 보장되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으려면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가입이 요건으로 요구되며, 사업계획서·근로자 명부·손해배상보험 증서 등을 갖춰 신청해야 한다[10]. 인증 심사에는 서류 구비 정도에 따라 최대 20일 정도가 걸린다[10]. 이렇게 인증된 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는다.
- 건강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9]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9]
- 고용보험·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의 80%를 정부가 지원[9]
- 최저임금·유급휴일·연차유급휴가·퇴직금: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보장[1]
다만 법정 가입 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개별 보험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다[9].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기준이나 수당 계산 방식이 궁금하다면 연차 발생 기준부터 연차수당 계산법까지, 근로기준법으로 정리했다에서 일반 근로자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저출생·고령사회에 대비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끌어올리려는 취지로 도입됐다[10].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2년 만에 어떻게 됐나
가사근로자 제도와는 별도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저출생·경력단절 대응을 목표로 2024년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국내에 들여와 서울 시내 가정에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했다[8].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 중 한부모·다자녀·맞벌이 가정을 우선 대상으로 했고, 시간제(4·6시간) 또는 종일제(8시간) 중 선택할 수 있었다[8].

| 시점 | 내용 |
|---|---|
| 2024년 9월 |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도입, 시범사업 시작(시간당 요금 1만3940원)[8][11] |
| 2025년 2월 | 시범사업 1년 연장 결정, 요금 1만6800원으로 약 20.5% 인상, 근로계약 1년 연장·취업활동기간 최대 36개월로 확대[11] |
| 2026년 7월 기준 | 시간당 요금 1만8900원까지 인상(누적 약 36%), 100명 중 27명 중도 귀국해 73명 활동 중[13][14] |
| 2025년 12월 22일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 확정하며 본사업 미추진 결정[12] |
즉 시범사업은 종료된 것이 아니라 본사업(전국 확대)으로 전환되지 않기로 결정된 것이다. 기존에 활동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E-9 외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적용받아, 고용주와 가사관리사가 모두 동의하면 최대 1년 10개월까지 추가 계약이 가능하며 현재 기준 사업은 2027년 8월 6일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14]. ‘2026년 확대 시행’이라는 정보를 접했다면 이는 2025년 2월 발표된 1년 연장 조치가 와전된 것으로, 실제로는 정반대로 본사업 추진이 무기한 보류된 상태다[12].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이 무산된 이유와 향후 계획
본사업 미추진 결정의 배경으로는 두 가지가 꼽힌다. 첫째, 서비스 요금이 도입 초기 대비 36% 오르면서 실제 이용 가정이 고소득층에 편중되는 정책 한계가 지적됐다[14]. 저출생 대응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비용 부담 때문에 정작 돌봄 공백이 큰 가구는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셈이다. 둘째, 지역 확대 수요 자체가 뚜렷하지 않았던 점도 본사업 전환을 미루는 이유로 거론된다[14]. 여기에 시범사업 도입 당시부터 최저임금 지급 방식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노동계의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점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11].
정부는 2025년 12월 22일 확정한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에서 2026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쿼터를 8만 명으로 정했는데, 이는 2025년 13만 명 대비 38% 줄어든 규모다[12]. 가사관리사 본사업은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국가 다각화와 교육 체계화 등 보완 방안을 먼저 마련하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6]. 따라서 2026년 8월 현재 신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새로 신청할 수 있는 창구는 없으며, 기존 참여 가정과 가사관리사 간 계약 유지·연장만 가능한 상태다.
가사 도우미·가사관리사 이용 요금은 얼마나 올랐나
이용 비용을 형태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국내 정부인증 가사근로자 요금은 기관·서비스 종류·지역에 따라 개별 책정되므로 일률적인 시간당 단가는 공시돼 있지 않으며, 이용자는 가사랑 사이트에서 기관별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1].
| 형태 | 2026년 8월 기준 요금 | 비고 |
|---|---|---|
| 외국인 가사관리사(정부 시범사업) | 시간당 1만8900원[13] | 2024년 9월 1만3940원에서 약 36% 인상 |
| 민간 가사도우미 플랫폼(참고) | 2시간 3만4900원 등 시간 단위 정액제[15] | 업체별·지역별로 상이, 공식 통계 아닌 개별 업체 가격 참고용 |
민간 플랫폼 요금은 업체마다 책정 기준이 달라 위 수치는 하나의 참고치일 뿐이며, 실제 계약 전에는 반드시 개별 업체 견적과 정부인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정부인증 업체 찾는 법 — ‘가사랑'(gasarang.go.kr) 활용법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공식 누리집 ‘가사랑’을 운영하고 있다[7].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개인이 일일이 업체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 우리 지역 인증기관 찾기 메뉴에서 거주 지역의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1].
- 청소, 주말·야간 서비스, 아이돌봄, 어르신돌봄, 산모돌봄, 24시간 입주 등 서비스 종류별로 인증기관을 필터링해 볼 수 있다[1].
- 각 인증기관의 소개 정보와 표준이용절차·이용방법 자료가 함께 제공된다[1].
- 가사관리사로 취업하려는 사람을 위한 채용정보와 무료 교육·훈련 지원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1][7].
가사 도우미를 구할 때 개인 소개나 미인증 업체를 이용하면 최저임금·4대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만큼, 가사랑에서 인증기관 목록부터 확인한 뒤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가사 도우미 고용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가사 도우미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라 2026년 기준 시간당 1만320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4][5]. 반면 개인이 직접 계약한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 대상이다[3].
가사 도우미 이용 비용(시간당 요금)은 얼마인가요?
정부인증 기관 요금은 기관별로 다르며 가사랑 사이트에서 개별 확인해야 한다[1]. 참고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요금은 2026년 8월 기준 시간당 1만8900원이다[13].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규 신청은 불가능하다. 2025년 12월 22일 정부가 본사업 전환을 하지 않기로 확정했으며, 기존 참여 가정과 가사관리사 간 계약만 최대 2027년 8월 6일 이후까지 연장될 수 있다[12][14].
가사도우미와 가사관리사(가사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사도우미’는 통상 개인이 직접 구하는 가사사용인을 가리키는 통칭으로 쓰이고, ‘가사관리사’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 보호 수준의 차이는 명칭이 아니라 어느 쪽과 근로계약을 맺었는지에 달려 있다[2].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업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가사랑(gasarang.go.kr)의 ‘우리 지역 인증기관 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1].
가사 도우미 고용 시 4대보험에 가입되나요?
인증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는 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에 모두 가입되며, 고용보험·국민연금은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9]. 개인이 직접 고용한 가사사용인은 이 같은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랑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사근로자의 개념과 근로기준법 적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대상(가사 사용인)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만320원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결과 토대로 보완방안 마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 주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누리집 ‘가사랑’에서 찾아요
-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외국인 가사관리사 지원사업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사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적용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시장 활성화
- 매일노동뉴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
- 경향신문,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으로 축소…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은 추진 안해
- 헤럴드경제, 필리핀 가사관리사, 79명만 남았다…시간당 수당은 2만원으로
- 헤럴드경제, 시범사업 2년, 73명 남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 미소, 가사도우미 비용 안내(민간 플랫폼 가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