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1]. 휴가를 출산 후에만 쓸 수 있던 것을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도록 바꾸고,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편이 쓸 수 있는 휴가가 새로 생기며,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1]. 앞서 2026년 8월 20일에는 부모가 1~2주 단위로 짧게 쓰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먼저 시행됐다[6]. 두 제도가 잇따라 시행되면서 ‘남편 휴가’가 검색어로 떠오르고 있다.
왜 지금 ‘남편 휴가’ 개정이 이슈인가
이번 개정은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 남성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을 묶어 안내하고 있으며[1], 세 가지 모두 2026년 9월 18일에 함께 시행된다[1]. 특히 그동안은 아내가 출산한 뒤에만 남편이 휴가를 쓸 수 있어 출산 전 병원 동행이나 준비 과정에는 휴가를 쓸 방법이 없었는데, 이 부분이 바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1].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무엇이 달라지나
휴가 명칭도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뀐다[1]. 총 휴가 일수는 20일로 그대로이고[2][4], 달라지는 것은 사용 가능 시점이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휴가를 청구할 수 없었지만[2][4], 개정 후에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범위에서 20일을 자유롭게 배치해 쓸 수 있다[1]. 분할 사용 횟수는 최대 3회로, 일부 자료에서 4회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모두 3회로 명시하고 있어 3회가 정확한 수치다[2][4].

| 항목 | 2026년 9월 17일까지 | 2026년 9월 18일부터 |
|---|---|---|
| 명칭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 사용 가능 시점 | 출산 후에만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 총 일수 | 20일(유급) | 20일(유급, 동일) |
|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동일) |
| 분할 사용 | 최대 3회 | 최대 3회(동일) |
| 유산·사산 시 남편 휴가 | 제도 없음 | 5일(최초 3일 유급) 신설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원칙적으로 불가 | 유산·조산 위험 시 가능 |
유산·사산 시 남편 휴가 5일 신설 — 대상과 유급 범위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 근로자를 위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긴다[1]. 휴가는 5일의 범위에서 쓸 수 있고, 이 중 최초 3일이 유급이다[1].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유급 기간(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며, 2026년 기준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이 지급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다[1]. 이 금액은 20일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하루 단위로 환산한 값과 같아, 두 제도가 같은 급여 산정 방식을 쓴다는 점을 보여준다[1][5].

남편도 임신 중 육아휴직 쓸 수 있다 — 신청 조건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자녀가 출생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1]. 이때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1]. 참고로 육아휴직 자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1년 이내이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다[4].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출산 전후 20일을 집중적으로 쓰는 단기 제도라면,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훨씬 긴 기간 회사를 쉬는 별도의 제도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급여는 얼마, 어떻게 받나 — 상한액과 지급 조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20일 전체가 유급이다[2][4]. 다만 고용보험에서 별도의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임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2][4]. 즉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로 임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진다.
고용보험에서 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3][5].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광업 300명 이하,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업종별 규모 기준으로 정해진다[3].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정부 지원 없이 사업주가 20일분 통상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2][3].
|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 그 외 기업 소속 |
|---|---|---|
| 휴가 20일 유급 여부 | 유급(법정 의무) | 유급(법정 의무, 동일) |
| 급여 지급 주체 | 고용보험(고용센터)이 지급, 초과분은 사업주 | 사업주가 전액 직접 지급 |
| 급여 상한액 | 1,684,210원(20일 기준)[3][5] | 법정 상한 없음(통상임금 전액) |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3][5]. 급여 상한액은 2026년 기준 20일 사용 시 1,684,210원이며, 하한액은 해당 시점 최저임금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3][5]. 휴가 중 이직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기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휴가 자체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사용할 날짜 등을 적어 회사에 고지하면 사업주가 승인하는 방식이다[1][2]. 급여를 받으려면 별도로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개념이 헷갈린다면 연차 발생 기준부터 연차수당 계산법까지 정리한 글도 참고할 만하다.
- 사업주에게 제출: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휴가 사용 날짜를 적은 문서[2]
- 고용센터에 제출(급여 신청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5]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조의2, 회사 발급)[5]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5]
- 사업주로부터 별도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5]
서식은 work24.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다[5].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5].
개정 전후 비교 —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는 개정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시점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세 가지다[1]. 이보다 앞서 2026년 8월 20일에는 부모가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의 사유로 연 1회 1~2주 단위로 짧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됐고, 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는 당일 신청도 허용된다[6]. 이는 남편에게만 해당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같은 시기에 순차 시행되는 육아 지원 개편의 일부로 함께 알아둘 만하다.
다만 시행일 직전에 이미 배우자가 출산했거나 유산·사산을 겪은 근로자에게 개정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보도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새로 생기는 유산·사산휴가처럼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행일을 전후해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나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회사가 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 이 휴가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4]. 새로 생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역시 휴가를 주지 않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으면 같은 수준의 제재 대상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 쓸 수 있나요?
총 20일이며, 이 중 20일 모두 유급이다[2][4]. 2026년 9월 18일 이후에도 총 일수는 20일로 유지된다[1].
Q. 출산 전에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1]. 그 이전에는 출산한 날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었다[2][4].
Q.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2026년 기준 20일 상한 1,684,21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 기업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한다[3][5].
Q. 유산·사산을 겪은 경우에도 남편 휴가가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돼 5일(최초 3일 유급) 범위에서 쓸 수 있다[1].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휴가 사용 자체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마쳐야 하고[2][4], 고용보험 급여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3][5].
Q.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20일을 집중적으로 쓰는 단기 유급휴가이고,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간 쉬는 별도의 장기 제도다[4].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때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 개시 7일 전 신청으로 미리 쓸 수 있게 된다[1].
Q. 회사가 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