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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인상률과 적용 시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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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얼마로 확정됐나

고용노동부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하고 고시했다[1][2].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로, 2025년 8월 5일 확정·고시됐다[1][2].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과 비교하면 290원이 오른 금액이다[1].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전년 대비 290원(2.9%) 올랐고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다.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수치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시 제2025-47호) · 2026.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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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과 인상액은 어느 정도인가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2.9%이며, 인상액은 290원이다[1][3].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1].

구분 2025년 2026년
시간급 10,030원 10,320원
인상액 290원
인상률 2.9%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과정과 합의 배경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 7월 10일(목)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의결됐다[3]. 이번 결정은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1][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는 약 78만 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약 290만 4천 명(영향률 13.1%)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4].

적용 시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새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1][2].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 7월 10일 의결, 8월 5일 확정·고시됐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결정부터 적용까지의 흐름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시 제2025-47호) · 2026.08 기준)

시급·월급 환산액 및 계산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이다[1][3]. 이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주당 유급 주휴시간 포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1][3].

적용 대상과 예외 여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5].

수습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기간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이러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5].

위반 시 불이익과 확인 방법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5].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5].

본인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는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다[6].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7].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이며,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으로 2,156,880원이다[1][3].

2026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1][2].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업종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 사용인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1][5]. 수습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3개월 이내 90%까지 감액될 수 있으나, 단순노무 종사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5].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미달 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6][7].

출처

  1.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시 제2025-47호)
  3.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의결 내용
  4. KDI 경제정보센터, 2026년 최저임금 관련 자료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최저임금 적용 대상·수습 감액·벌칙
  6.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7.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최저임금제도 민원(진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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