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1]. 이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다[2].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23만 6,300원이며, 사업장 규모나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2].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1].

| 구분 | 2026년(현행) | 2027년(확정)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인상률 | – | 3.7% (+380원) |
| 일급(8시간 기준) | 82,560원 | 85,600원 |
| 월급(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2,236,300원 |
어떻게 결정됐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표결 과정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총 1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주고받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근로자위원 측이 시간급 1만 730원, 사용자위원 측이 1만 70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고,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근로자위원안 11표, 사용자위원안 15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다[7].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 기구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행정예고와 이의제기 — 왜 원안대로 확정됐나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이후 절차는 행정예고 → 이의제기 → 확정고시 순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6년 7월 16일 시간급 10,700원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27일까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뒀다[3]. 이 기간 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2]. 이의제기가 기각된 원안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8월 5일 최종 고시됐다[1]. 이의제기는 위원회 의결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근거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가 아니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로, 실제로 최저임금 이의제기가 수용돼 금액이 변경된 사례는 제도 시행 이래 없다.

시급·일급·월급 환산표와 실수령액
2027년 최저임금을 각 근무 형태별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다.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 주휴시간까지 반영해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 구분 | 계산식 | 금액 |
|---|---|---|
| 시급 | – | 10,700원 |
| 일급(8시간) | 10,700원×8 | 85,600원 |
| 주급(주 40시간+주휴 8시간) | 10,700원×48 | 513,600원 |
| 월급(월 209시간) | 10,700원×209 | 2,236,300원 |
월급 223만 6,300원을 받는 근로자의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을 추산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1월부터 9.5%(근로자 부담 4.75%)로 인상됐고[11],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기준 7.19%(근로자 부담 3.595%)[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근로자 부담 0.4724%)[10],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노사가 각각 0.9%씩 부담한다[12].
| 공제 항목 | 요율(근로자 부담) | 공제액 |
|---|---|---|
| 국민연금 | 4.75% | 106,220원 |
| 건강보험 | 3.595% | 80,410원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10,560원 |
| 고용보험 | 0.9% | 20,130원 |
| 공제액 합계 | – | 217,320원 |
| 실수령액(세전 월급 기준) | – | 약 2,018,980원 |
단, 이 계산은 2026년에 발표된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한 추산치로, 2027년 요율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말께 별도로 고시할 수 있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식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계산에서는 제외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 산입범위 정리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미달일 수 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매월 지급되는 모든 임금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항목만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개편이 완료됐다[4].
| 구분 | 해당 항목 |
|---|---|
| 산입 포함 | 기본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전액),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비·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전액) |
| 산입 제외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현물로 제공되는 급식·기숙사 등 복리후생, 격월 또는 분기·명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
즉 식대와 상여금이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되는 경우에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고, 명절 상여금처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현물로 제공되는 항목은 제외된다. 이 때문에 기본급이 낮고 각종 수당 비중이 큰 임금 구조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수습기간 감액·주휴수당, 함께 알아둘 규정
수습 중인 근로자라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을 전액 받아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경우에 한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최저임금액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하다[4]. 반대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근로자이거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도 감액 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한다.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질 때 함께 봐야 하는 항목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또는 포괄임금으로 명시돼 있고 그 총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별도 지급 없이 인정되지만, 실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할 때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총 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산출하므로 겉보기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도 미달일 수 있다.
최저임금 미달 시 대응 방법과 처벌 규정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적용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춘 경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다[8]. 도급 관계에서 도급인이 연대책임에 따른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도 별도로 있다[8].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다음 경로로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평일 09:00~18:00, 무료)으로 상담[5]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5]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minimumwage.go.kr)에서 최저임금 모의계산으로 미달 여부 사전 확인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사용자에게 시정을 지시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등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처리에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10,320원) 대비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1][2].
Q.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1].
Q.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이고, 실수령액은 얼마인가?
월 209시간 기준 223만 6,300원이며[2], 2026년 발표 요율 기준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약 201만 8,980원 수준이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등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Q.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다 받는가?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최대 90%까지 감액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한다[4].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1350 상담센터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된다. 위반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5][8].
Q. 최저임금에 식대·상여금도 포함되나?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상여금은 전액 포함된다. 다만 부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현물로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된다[4].
출처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 고용노동부, 2027년 최저임금 확정 관련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행정예고 고시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 및 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관련 상담·권리구제 안내
- KDI 경제정보센터, 2027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자료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의결 보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관련 보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