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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확정된 것과 추진 중인 것

핵심 요약

  • 학생부에 남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6~8호) 기록의 보존기간이 늘어난 상태다.
  •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최대 7일로 늘었으며 이 역시 2024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반영은 대학 자율에서 전체 대학 의무 반영으로 바뀔 예정이다.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는 아홉 단계로 나뉜다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정한 아홉 단계로 구성된다[5]. 이 법은 법률 제21723호로 개정돼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조문이 가장 최근 버전이다[6].

호수 조치 내용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한다[5].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아무리 중대한 사안이라도 퇴학 대상이 되지 않고 대신 전학이나 특별교육 조치로 처리된다.

무엇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표로 정리하면

항목 이전 이후 상태
학생부 보존기간(6·7·8호) 졸업 후 2년 졸업 후 4년 2024년 3월 시행[2]
즉시분리 기간 최대 3일 최대 7일 2024년 3월 시행[1]
대입 반영 미반영 2025학년도 자율 → 2026학년도 의무 2026학년도부터 의무 예정[1]
학교장 긴급조치 범위 출석정지만 가능 학급교체 추가, 출석정지는 심의위 결정 시까지 연장 2023년 종합대책에서 발표[3]
조치 거부·기피 시 절차 재조치 절차 활용도 낮음 통보일 이후 정해진 기간 내 추가조치 요청 가능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중[5]

협박·보복이나 2호 위반이면 조치가 무거워진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는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 6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보복도 같은 기준으로 다뤄진다.

학생부 보존기간, 즉시분리 기간, 대입 반영, 학교장 긴급조치 범위, 재조치 절차가 이전보다 강화된 이후 상태로 바뀐 것을 비교한 표.
학교폭력 대응, 이전과 이후 비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 · 2026.09 기준)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이미 받은 학생이 이를 다시 위반하면 6호 이상 조치가 적용된다[7]. 2023년 종합대책은 접촉 금지 의무화를 아예 사안 발생 시점부터 걸어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정했다[4]. 전학이나 퇴학처럼 무거운 조치는 특정 폭행 횟수나 피해 정도를 정한 고정 수치가 아니라 협박·보복·반복 위반 같은 가중 사유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 재량으로 부과되는 구조다.

학생부 보존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신고·접수된 사안부터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다[2]. 교육부는 2026년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2].

조치 기록을 지우려면 피해학생 동의가 필요하다[4].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5]. 이 삭제 요건 안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를 따른 것이다[5].

대입 반영은 2025학년도 자율, 2026학년도부터 의무다

2023년 종합대책은 학생부에 남은 조치 기록을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하는 방향을 담았다[4]. 2024년 발표된 실행안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1]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의무 반영으로 넘어가는 일정을 명시했다[1].

교육부는 이 의무화를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담아 전체 대학이 대입에 필수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3]. 수능·논술·실기 위주 전형까지 포함해 정시 단계에서도 조치 기록이 확인된다는 뜻이다. 다만 대학별로 반영 비율이나 감점 폭을 어떻게 정할지는 대입전형기본사항 공표를 통해 구체화되는 사안이라 지금 시점에서 대학별 수치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즉시분리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 이유는 휴일 때문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는데 기존 3일로는 휴일이 포함될 경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했다[3]. 분리 이후 학교장이 활용할 수 있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새로 더해졌고 출석정지도 심의위원회 결정 때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3].

피해학생 쪽에도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3]. 같은 대책에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제도도 신설해 심리·의료·법률 지원을 붙였다[4]. 스토킹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도 그렇듯 피해자 보호 장치는 발표 시점과 실제 시행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아 시행일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가해학생·보호자도 재심과 행정심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5]. 조치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5]. 처분을 받은 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5].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5].

조치 이행기한 14일, 재조치 요청기한 7일, 과태료 300만원 이하, 2023년 행정심판 2223건과 행정소송 628건을 보여주는 숫자 카드.
재심·불복 절차에 등장하는 핵심 수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 2026.09 기준)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는 경우도 늘고 있다. 행정심판·소송 청구 건수는 2023년 2,223건/628건으로 집계됐다[7]. 가해학생이 불복하면 학교는 그 불복 사실과 함께 피해학생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정했다[3]. 정책이 확정과 계류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 사례는 정년 연장 논의에서도 볼 수 있듯 발표 시점의 방침과 실제 시행 규칙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점을 늘 구분해서 봐야 한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것

공식 출처로 확인된 것은 세 가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존기간이 4년으로 늘어 2024년 3월부터 시행 중이라는 점[2],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의결로 즉시분리 7일과 학급교체 긴급조치가 확정됐다는 점[3], 접촉·협박·보복 금지 위반 시 가중 조치가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7]이다.

2023년 종합대책 발표부터 2024년 3월 시행, 2025학년도 대입 자율, 2026학년도 대입 의무, 2027년 1월 추가 개정 예정까지 이어지는 시행 일정 타임라인.
강화 조치, 언제 시행되고 언제 예정인가 (교육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9 기준)

보도는 있으나 세부 기준까지는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2026학년도 대입 의무 반영은 방침으로 발표됐지만 대학별 반영 비율이나 정시 감점 폭 같은 세부 내용은 대입전형기본사항 공표를 통해 별도로 정해질 사안이다[1].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도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추가 개정판이 2027년 01월 01일 시행 예정으로 안내돼 있지만[5]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달라지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의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서면사과(1호)부터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까지 아홉 단계다[5].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5].

조치 기록이 학생부에 몇 년 남나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6~8호)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2].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고 이때도 피해학생 동의가 필요하다[4][5].

강화된 내용은 이미 시행됐나요, 예정인가요?

보존기간 4년 연장과 즉시분리 7일 연장은 2024년 3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1][2]. 대입 의무 반영만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는 예정 사항이고 2025학년도까지는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다[1].

출처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4. 교육부, “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6.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학교폭력 관련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