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2026년 8월 28일부터 공동관리비 확인·설명 의무화,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협의’ 명시, 협회 명칭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바뀐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됐다.
-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2차를 하루에 동시 시행하며, 정기접수는 이미 마감됐고 빈자리 추가접수와 합격자 발표 일정이 남아 있다.
-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이며, 2025년 제36회 기준 1차 합격률 23.51%, 2차 합격률 32.14%였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함께 바뀌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 공포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1]. 개정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소규모 주택의 공동관리비 확인·설명 의무화,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협의’ 방식 명문화, 협회 명칭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경이다[1].

| 항목 | 2026년 8월 27일까지 | 2026년 8월 28일부터 |
|---|---|---|
| 공동관리비 | 관리비 총액만 확인·설명 |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별도 확인·설명 의무화[1] |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 상한요율만 명시, ‘협의’ 문구 없어 해석 분분 |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고 명기[2] |
| 협회 명칭 | 공인중개사협회(장 제목)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장 제목 변경, 법정단체 지위 반영[2][3] |
공동관리비도 이제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해야 한다
기존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총액만 알리면 됐지만, 개정 후에는 공용으로 부과되는 공동관리비 금액도 별도로 확인·설명해야 한다[1]. 계약 전에 임차인이 공용 부과 관리비 수준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1]. 국토교통부는 검침기로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거나 금액이 고정돼 확인 가능한 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 등은 이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1].
- 임차인 입장: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동관리비 항목이 별도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중개사 입장: 관리비 총액과 공동관리비를 구분해 기재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 소지가 생긴다.
- 적용 대상: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임대차 중개가 중심이다[1].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로 정한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간 상한요율만 규정돼 있어 실제 보수를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려 왔다[1]. 개정 시행규칙은 이 요율을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명문화했다[2]. 일반 주택의 중개보수가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 내 협의 방식인 것과 같은 틀로 오피스텔 기준을 맞춘 셈이다[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지위는 얻었지만 의무가입·징계권은 아직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8월 28일 시행규칙에서 협회를 규정한 장의 제목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바뀌면서 “40년 역사를 넘어 법정단체 시대를 열었다”고 자체적으로 밝혔다[3]. 다만 협회 김종호 회장은 소비자 보호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윤리·책임 체계에 참여하는 의무가입과, 협회가 회원을 직접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두 권한은 아직 협회에 부여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4]. 즉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중개사무소를 찾든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보장받는”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다는 뜻이다[4].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0월 31일, 접수는 8월에 이미 끝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7월 24일 공고 제2026-117호로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5]. 원서접수와 시험, 합격자 발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일정 | 비고 |
|---|---|---|
| 정기접수 | 2026년 8월 3일(월)~8월 7일(금) | 종료[6] |
| 빈자리 추가접수 | 2026년 10월 1일(목)~10월 2일(금) | 정기접수 마감 후 빈 자리에 한해 진행[6] |
| 시험일 | 2026년 10월 31일(토) | 1차·2차 동시 시행[6] |
| 합격자 발표 | 2026년 12월 2일(수) | Q-Net에서 조회[6] |
원서접수는 큐넷(Q-Net)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으로 진행하며, 응시자가 시험지역과 시험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6].
시험은 1차 2과목·2차 4과목,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 2과목, 2차 4과목으로 나뉜다[7]. 1차는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 관련 법령 및 세법으로 구성된다[7]. 합격 기준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이며[7], 1차에서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2차 답안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7].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나머지 과목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평균과 무관하게 불합격 처리되는 과락 규정이 핵심이다[7].

2025년 제36회 시험에서는 1차 응시자 80,387명 중 18,901명이 합격해 합격률 23.51%를 기록했고, 2차는 응시자 33,247명 중 10,686명이 합격해 합격률 32.14%였다[8]. 전년도인 제35회의 1차 합격률 15.07%, 2차 합격률 30.89%와 비교하면 두 단계 모두 상승했다[8]. 합격자는 2025년 11월 26일 발표됐다[8].
결격사유가 있으면 시험 자체를 볼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은 응시 자체를 막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어, 단순히 합격해도 등록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원서 접수 단계부터 걸러진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9].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해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9]. 두 사유 모두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제한기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다[10].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것
- 공식 출처로 확인된 것: 공동관리비 확인·설명 의무화, 오피스텔 중개보수 협의 명문화, 협회 명칭 변경은 모두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1][2]. 제37회 시험의 접수기간·시험일·발표일도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확정됐다[5][6].
- 보도는 있으나 공식 문서로 세부 확인이 안 된 것: 협회의 의무가입·자율징계권 도입은 협회장 발언으로 그 필요성만 확인되며, 국토교통부의 구체적 승인 시기나 윤리규정 제정 일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다[4].
-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 빈자리 추가접수 이후 실제 응시 인원 변동, 합격자 발표에서 제37회 합격률이 제36회 대비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발표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제37회 공인중개사 시험 추가접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정기접수는 2026년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로 이미 마감됐고, 빈자리가 남은 시험장에 한해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추가접수를 받는다[6]. 정기접수 기간을 놓쳤다면 추가접수 기간에 잔여 좌석이 있는 시험장을 큐넷에서 확인해야 한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가 협의제로 바뀌면 상한선도 없어지나요?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그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실제 보수를 정한다는 점이 시행규칙에 명문화됐다[2]. 상한을 넘는 금액을 요구할 수는 없고, 상한 이내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전 이 부분을 먼저 조율해야 한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시험 접수 자체가 안 되나요, 아니면 합격 후 문제가 되나요?
시험부정행위로 인한 5년 응시자격 정지나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원서접수 단계부터 응시할 수 없다[9]. 즉 합격 이후가 아니라 접수 시점에 결격 여부가 걸러지는 구조다.
출처
- 헤럴드경제, “원룸·오피스텔 공동관리비 확인·설명 의무화…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문(2026년 8월 28일 시행)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식 홈페이지, “협회, 40년 역사 넘어 ‘법정단체 시대’ 열었다”
- 헤럴드경제, “‘법정단체 전환’ 공인중개사협회…김종호 회장 ‘소비자 보호 위해 의무가입·자율징계권 있어야'”
- Q-Net,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117호)
- 고시위크, “제37회 공인중개사 오늘부터 원서접수…부동산 회복 기대 속 자격증 도전 시작”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보(시험과목·합격기준)
- 경기매일, “제36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합격률 전년比 상승”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제4조의3, 제6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제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