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0 (일) · 오늘 업데이트 1건 · 매일 아침 6시 갱신

공인중개사 관리비 설명의무 8월 28일 시행, 제37회 시험은 10월 31일

핵심 요약

  • 2026년 8월 28일부터 공동관리비 확인·설명 의무화,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협의’ 명시, 협회 명칭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바뀐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됐다.
  •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2차를 하루에 동시 시행하며, 정기접수는 이미 마감됐고 빈자리 추가접수와 합격자 발표 일정이 남아 있다.
  •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이며, 2025년 제36회 기준 1차 합격률 23.51%, 2차 합격률 32.14%였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함께 바뀌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 공포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1]. 개정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소규모 주택의 공동관리비 확인·설명 의무화,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협의’ 방식 명문화, 협회 명칭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경이다[1].

2026년 8월 28일 시행 전후로 공동관리비 확인·설명, 오피스텔 중개보수, 협회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한 표
8월 28일 전후, 무엇이 달라졌나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 2026.09 기준)
항목 2026년 8월 27일까지 2026년 8월 28일부터
공동관리비 관리비 총액만 확인·설명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별도 확인·설명 의무화[1]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요율만 명시, ‘협의’ 문구 없어 해석 분분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고 명기[2]
협회 명칭 공인중개사협회(장 제목)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장 제목 변경, 법정단체 지위 반영[2][3]

공동관리비도 이제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해야 한다

기존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총액만 알리면 됐지만, 개정 후에는 공용으로 부과되는 공동관리비 금액도 별도로 확인·설명해야 한다[1]. 계약 전에 임차인이 공용 부과 관리비 수준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1]. 국토교통부는 검침기로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거나 금액이 고정돼 확인 가능한 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 등은 이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1].

  • 임차인 입장: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동관리비 항목이 별도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중개사 입장: 관리비 총액과 공동관리비를 구분해 기재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 소지가 생긴다.
  • 적용 대상: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임대차 중개가 중심이다[1].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로 정한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간 상한요율만 규정돼 있어 실제 보수를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려 왔다[1]. 개정 시행규칙은 이 요율을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명문화했다[2]. 일반 주택의 중개보수가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 내 협의 방식인 것과 같은 틀로 오피스텔 기준을 맞춘 셈이다[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지위는 얻었지만 의무가입·징계권은 아직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8월 28일 시행규칙에서 협회를 규정한 장의 제목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바뀌면서 “40년 역사를 넘어 법정단체 시대를 열었다”고 자체적으로 밝혔다[3]. 다만 협회 김종호 회장은 소비자 보호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윤리·책임 체계에 참여하는 의무가입과, 협회가 회원을 직접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두 권한은 아직 협회에 부여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4]. 즉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중개사무소를 찾든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보장받는”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다는 뜻이다[4].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0월 31일, 접수는 8월에 이미 끝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7월 24일 공고 제2026-117호로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5]. 원서접수와 시험, 합격자 발표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37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정기접수, 추가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일정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타임라인
제37회 공인중개사 시험, 남은 일정 (Q-Net,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6.09 기준)
구분 일정 비고
정기접수 2026년 8월 3일(월)~8월 7일(금) 종료[6]
빈자리 추가접수 2026년 10월 1일(목)~10월 2일(금) 정기접수 마감 후 빈 자리에 한해 진행[6]
시험일 2026년 10월 31일(토) 1차·2차 동시 시행[6]
합격자 발표 2026년 12월 2일(수) Q-Net에서 조회[6]

원서접수는 큐넷(Q-Net)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으로 진행하며, 응시자가 시험지역과 시험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6].

시험은 1차 2과목·2차 4과목,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 2과목, 2차 4과목으로 나뉜다[7]. 1차는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 관련 법령 및 세법으로 구성된다[7]. 합격 기준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이며[7], 1차에서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2차 답안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7].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나머지 과목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평균과 무관하게 불합격 처리되는 과락 규정이 핵심이다[7].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1차·2차 합격률과 과목별·평균 합격 기준 점수를 보여주는 카드형 통계
제36회 합격률과 합격 기준선 (경기매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09 기준)

2025년 제36회 시험에서는 1차 응시자 80,387명 중 18,901명이 합격해 합격률 23.51%를 기록했고, 2차는 응시자 33,247명 중 10,686명이 합격해 합격률 32.14%였다[8]. 전년도인 제35회의 1차 합격률 15.07%, 2차 합격률 30.89%와 비교하면 두 단계 모두 상승했다[8]. 합격자는 2025년 11월 26일 발표됐다[8].

결격사유가 있으면 시험 자체를 볼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은 응시 자체를 막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어, 단순히 합격해도 등록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원서 접수 단계부터 걸러진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9].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해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9]. 두 사유 모두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제한기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다[10].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것

  • 공식 출처로 확인된 것: 공동관리비 확인·설명 의무화, 오피스텔 중개보수 협의 명문화, 협회 명칭 변경은 모두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1][2]. 제37회 시험의 접수기간·시험일·발표일도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확정됐다[5][6].
  • 보도는 있으나 공식 문서로 세부 확인이 안 된 것: 협회의 의무가입·자율징계권 도입은 협회장 발언으로 그 필요성만 확인되며, 국토교통부의 구체적 승인 시기나 윤리규정 제정 일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다[4].
  •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 빈자리 추가접수 이후 실제 응시 인원 변동, 합격자 발표에서 제37회 합격률이 제36회 대비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발표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제37회 공인중개사 시험 추가접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정기접수는 2026년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로 이미 마감됐고, 빈자리가 남은 시험장에 한해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추가접수를 받는다[6]. 정기접수 기간을 놓쳤다면 추가접수 기간에 잔여 좌석이 있는 시험장을 큐넷에서 확인해야 한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가 협의제로 바뀌면 상한선도 없어지나요?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그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실제 보수를 정한다는 점이 시행규칙에 명문화됐다[2]. 상한을 넘는 금액을 요구할 수는 없고, 상한 이내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전 이 부분을 먼저 조율해야 한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시험 접수 자체가 안 되나요, 아니면 합격 후 문제가 되나요?

시험부정행위로 인한 5년 응시자격 정지나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원서접수 단계부터 응시할 수 없다[9]. 즉 합격 이후가 아니라 접수 시점에 결격 여부가 걸러지는 구조다.

출처

  1. 헤럴드경제, “원룸·오피스텔 공동관리비 확인·설명 의무화…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문(2026년 8월 28일 시행)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식 홈페이지, “협회, 40년 역사 넘어 ‘법정단체 시대’ 열었다”
  4. 헤럴드경제, “‘법정단체 전환’ 공인중개사협회…김종호 회장 ‘소비자 보호 위해 의무가입·자율징계권 있어야'”
  5. Q-Net,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6-117호)
  6. 고시위크, “제37회 공인중개사 오늘부터 원서접수…부동산 회복 기대 속 자격증 도전 시작”
  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보(시험과목·합격기준)
  8. 경기매일, “제36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합격률 전년比 상승”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제4조의3, 제6조)
  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제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