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곰을 사육하거나 웅담을 채취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1]. 1980년대 초 정부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곰 수입·사육을 허용한 지 40여 년 만이다[1][8]. 그런데 계도기간이 끝난 2026년 6월 30일 이후에도 처벌받은 농가는 나오지 않았고, 매체마다 “199마리”, “219마리”, “210마리” 등 남은 곰의 마릿수도 제각각으로 보도돼 혼란을 주고 있다. 시행일부터 최신 현황까지, 확인된 사실만 정리했다.
사육곰 산업, 왜 40년 만에 종식되나 — 법 개정 배경
국내 사육곰 산업은 1980년대 정부 정책에 따라 증식·재수출 목적으로 곰을 도입하면서 시작됐고, 이후 일정 연령이 지난 곰의 웅담을 채취·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방식으로 40여 년간 이어졌다[8]. 그러나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 보호 여론이 확산되면서 사육곰 산업은 점차 설 자리를 잃었고, 2022년 1월 정부(당시 환경부)와 사육 농가, 동물보호단체가 ‘곰 사육 종식’에 합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1][5]. 이 협약을 바탕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며, 개정 법률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는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할 수 없고, 보호시설로 옮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육곰이나 그 부속물(웅담 등)을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2].
시행일과 계도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나
개정 법률은 신규 사육·증식 금지 조항이 2025년 1월부터 먼저 시행됐고, 기존에 곰을 사육해 온 농가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되는 구조로 설계됐다[1]. 정부는 잔여 사육곰을 최대한 매입·보호할 시간을 벌기 위해 농가의 사육 지속 자체에 대한 벌칙·몰수 규정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다. 즉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계도기간이었다[1][3][6].

| 시점 | 내용 |
|---|---|
| 2022년 1월 | 정부·농가·동물보호단체, 곰 사육 종식 협약 체결[1][5] |
| 2023년 | 야생생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9] |
| 2025년 1월 | 개정법 시행, 신규 사육·증식 우선 금지[1] |
| 2025년 9월 | 전남 구례군, 국내 첫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 개소[1][5] |
| 2026년 1월 1일 | 기존 농가에도 사육·웅담 채취 전면 금지 적용, 계도기간 시작[1] |
| 2026년 6월 30일 | 계도기간 종료[3][7] |
지금 사육곰은 몇 마리 남았고 어디에 있나
기사마다 등장하는 사육곰 마릿수가 달라 보이는 이유는 취재 시점과 집계 기준(전체 마릿수인지, 농가에 남은 마릿수인지, 보호시설로 이송 완료된 마릿수인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시점별로 확인된 수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발표 시점 | 전체 사육곰 | 농가 잔류 | 보호시설 이송 | 농가 수 | 출처 |
|---|---|---|---|---|---|
| 2025년 12월 30일 | 233마리(추정) | 199마리 | 34마리(구례 21+화천 13) | 11개 | [1][5][6] |
| 2026년 6월 30일(계도기간 종료) | 262마리 | 219마리 | 43마리 | 9개(8곳 이전 계약) | [3][7] |
| 2026년 8월 14일(최신) | 260마리 | 210마리 | 50마리 | – | [4] |
2026년 8월 14일 기준 정부가 파악한 전국 사육곰은 260마리이며, 이 중 50마리는 이미 보호시설에 있고 210마리가 여전히 농가에 남아 있다[4]. 6월 30일 계도기간 종료 시점에는 9개 농가 중 8곳이 곰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계약을 체결해 총 147마리에 대한 이전 절차가 진행됐다[3][7]. 다만 소유권 이전과 실제 물리적 이송(보호시설 입소)은 별개여서, 소유권만 넘어가고 곰은 여전히 기존 농장 우리에 머무는 ‘임시 보호’ 상태인 개체가 다수다[7].
계도기간이 끝났는데 왜 아직 처벌 사례가 없나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6개월 계도기간은 농가가 곰을 넘기지 않고 계속 사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몰수 유예였을 뿐, 웅담을 채취·유통·섭취하는 행위에 대한 유예가 아니었다. 정부는 계도기간 중에도 무단으로 웅담을 채취하거나 사육곰을 ‘관람용’ 등으로 용도만 바꿔 사육을 이어가려는 시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1][3]. 개정 법률상 사육곰을 무단으로 소유·사육·증식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곰이나 웅담을 무단으로 양도·양수하거나 웅담 섭취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사용된 사육곰과 웅담은 몰수 대상이다[2].
그런데도 계도기간 종료 후 실제 처벌·몰수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사육곰 정책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농가에 곰을 그대로 남겨둔 채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몰수한 곰을 즉시 수용할 보호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7]. 계도기간이 끝난 시점에도 194마리가량이 국가·지자체로 소유권만 넘어간 채 기존 농장에서 임시 보호되고 있는데, 이 곰들을 강제로 몰수해봐야 옮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문제가 걸려 있다[7]. 반면 2~3개 농가는 아예 곰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이 경우가 향후 실제 법 집행(처벌·몰수)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6].
보호시설은 어디에, 얼마나 마련돼 있나
현재 사육곰을 수용하는 국내 시설은 크게 두 곳이다.
- 전남 구례 공영 보호시설: 2025년 9월 국내 첫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로 개소했으며, 약 49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1][5].
- 충남 서천 공영 보호시설: 약 70마리 수용 규모로 계획됐으나 2025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어 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1][5].
두 시설을 합쳐도 수용 규모는 120마리 안팎으로, 농가에 남은 곰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구례·서천 외에도 국립공원야생동물보전원(자연적응훈련장·생태학습장), 공영동물원, 강릉시의 민간동물원 등 여러 시설에 곰을 분산 배치하는 계획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4]. 2026년 한 해 동안 추가로 보호에 들어갈 예정인 124마리는 구례 4마리, 국립공원야생동물보전원 자연적응훈련장 9마리, 공영동물원 7마리, 서천 64마리, 강릉 민간동물원 30마리, 국립공원야생동물보전원 생태학습장 10마리로 나뉘어 배정돼 있다[4].
정부의 연내 목표와 남은 과제
정부는 2026년 말까지 이미 보호 중인 50마리에 124마리를 더해 총 174마리, 전체 사육곰의 약 67%를 보호시설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4]. 계도기간 종료 시점 기준으로는 연내 104마리를 추가로 구조해 전체 172마리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어[3], 두 수치 사이에는 다소 편차가 있지만 방향성은 같다. 나머지 86마리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월악산국립공원 40마리, 해외 이송 50마리, 민간시설 20마리 등 최대 110마리를 보호·이송할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모두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4]. 정부의 2027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정리에서도 다뤄지고 있어, 사육곰 보호 예산이 실제 국회 심의를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농가가 곰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월 250만원 범위 안에서 마리당 10만~15만원 수준의 임시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1][6]. 하지만 매매(매입)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농가, 매도 자체를 거부하는 농가, 임시 보호소에서 다시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하는 곰이 약 20마리에 이른다는 점 등이 향후 남은 과제로 꼽힌다[4][6].
일반 시민이 알아야 할 것 — 지금 웅담을 소지·섭취하면 불법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이다. 계도기간은 어디까지나 사육 농가가 곰을 계속 데리고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 유예였을 뿐, 일반인이 웅담을 구매·소지·섭취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는 계도기간이라는 예외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았다[1][2][3]. 2026년 1월 1일 법 시행 이후 사육곰에게서 나온 웅담을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 웅담은 몰수된다[2]. “계도기간이라 아직 괜찮다”거나 “농가에서 직접 산 것이라 문제없다”는 인식은 법 조문과 맞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웅담 채취·유통 자체는 적발 시 계도기간과 무관하게 곧바로 엄정 조치 대상이라는 점을 정부도 여러 차례 밝혀 왔다[1][3].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40년간 이어진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전면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경향신문, “계도기간 끝났지만 사육곰 219마리 농장에···기후부 ‘연내 104마리 추가 구조'”
- 한국일보, 사육곰 260마리 보호 계획 관련 보도(2026년 8월 14일)
- 데일리벳, “곰 사육·웅담 채취 금지됐지만..곰들은 아직 농장에 남았다”
- 세계일보, “2026년 1월부터 ‘곰 사육∙웅담 채취’ 전면 금지…갈 곳 없는 199마리 사육곰 어디로”
- CBS노컷뉴스, “‘곰 사육·웅담 채취 금지’ 계도기간 종료…보호시설 부족해 몰수 못해”
- 한국일보, “웅담 얻으려 곰 96마리 도살 허가…실제론 16마리뿐, 왜?”
- 데일리벳, “‘웅담 채취 사육곰 산업 40년만에 끝난다’ 야생생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