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2024학년도(3,058명) 대비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2026년 3월 26일 최종 통지됐고 4월 27일 이의신청 마감 후 원안대로 확정됐다.[1]
- 증원분 490명은 전부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되며 조건부 면허를 받고 졸업 후 10년간 지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3][8]
- 대학별로는 강원대·충북대가 각 39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2028학년도부터는 정원이 613명, 2030학년도부터는 813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커진다.[6][9]
정원은 3058명→5058명→3058명→3548명 순으로 세 번 바뀌었다
정부는 2024년 2월 6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7].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건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2] 이에 따라 2026학년도 정원은 3,058명으로 확정됐다.
490명 증원은 수급추계위원회의 계산에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31일 공급자단체·수요자단체·학회 추천을 받은 전문가 15명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4]. 위원회는 8월 12일 1차 회의 이후 열 차례 넘게 회의를 이어갔고 2025년 12월 30일 12차 회의에서 최종 추계 결과를 확정했다[5].
회의 격주 진행과 발언 시간 제한 탓에 위원 간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위원회는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5].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이 결과를 넘겨받아 2026년 2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학년도 이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을 늘리는 최종안을 의결했다[6].
강원대·충북대가 39명씩 가장 많이 늘고 배정은 원안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가 2월 10일 결정한 증원 규모를 넘겨받은 교육부는 2월 11일부터 27일까지 32개 대학의 정원 조정 신청서를 받았고 2월 23일 정원배정위원회를 꾸려 대학별 배정 심사를 진행했다[3]. 배정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3월 13일 대학별 배정안을 사전 통지했다.

사전 통지안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강원대와 충북대로 각 39명씩 증원됐다[9]. 아래는 사전 통지안에 나온 주요 대학의 증원 규모다.
| 대학 | 2024학년도 정원 | 2027학년도 증원분 |
|---|---|---|
| 강원대 | 49명 | +39명 |
| 충북대 | 49명 | +39명 |
| 부산대 | 125명 | +31명 |
| 전남대 | 125명 | +31명 |
| 제주대 | 40명 | +28명 |
| 충남대 | – | +27명 |
| 경북대 | – | +26명 |
| 조선대 | – | +19명 |
대학은 3월 24일까지 사전 통지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었고[3] 교육부는 3월 26일 정식으로 정원을 통지한 뒤 4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일부 대학이 의견과 이의신청을 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사전 통지안 그대로 확정됐다.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로 정해져 있었다[3].
지역의사전형으로 뽑히면 학비를 안 내는 대신 10년을 지정 지역에서 일해야 한다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제 대상이다[3]. 지역의사는 해당 지역 출신 학생 중에서 선발된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2026년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됐다[8].
다음 사유가 생기면 지원받은 학비·생활비를 반환해야 한다.
- 제적 또는 자퇴
-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국가시험 미합격
- 의사면허 취소
- 의무복무 미이행
학비와 이자를 모두 반환해도 이미 의사면허를 취득했다면 10년 의무복무 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역 이탈이나 근무지 무단 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 자격정지, 정지가 반복되면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2026년 9월 7일부터는 차의과학대를 제외한 31개 대학이 수시모집을 통해 첫 지역의사전형 선발을 시작했다[10].
2028학년도부터는 613명, 2030학년도부터는 813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가 3월 13일 통지한 배정안 기준으로 기존 32개 의대의 총정원은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2024학년도 대비 613명이 늘어난 3,671명 수준을 유지한다[3]. 이 수치는 서울을 제외한 기존 32개 의대에만 적용되는 배정 결과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가 밝힌 5개년 계획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나간다.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는 613명 증원된 3,671명, 2030학년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새로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뽑으면서 전국 총 정원이 813명 늘어난 3,871명 규모로 커진다는 계획이다[6]. 즉 3,671명은 기존 32개 의대만의 정원이고 3,871명은 새 학교 두 곳까지 합친 전국 총량이라는 뜻이다.
| 학년도 | 총정원 | 2024학년도 대비 | 근거 |
|---|---|---|---|
| 2024학년도 | 3,058명 | 기준 | 정책 기준선 |
| 2025학년도 | 5,058명 | +2,000명 | 2024.2.6 증원 발표[7] |
| 2026학년도 | 3,058명 | ±0명 | 2025.4.17 증원 전 수준 환원[2] |
| 2027학년도 | 3,548명 | +490명 | 2026.3.26 최종 확정[1] |
| 2028~2029학년도 | 3,671명 | +613명 | 기존 32개 의대 기준[3] |
| 2030~2031학년도 | 3,671명(기존 의대) 3,871명(신설 포함 전국) |
+613명 / +813명 |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 시[6] |
의료계는 회의장 퇴장으로, 교수들은 성명으로 반발했다
2월 10일 보정심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항의 표시로 회의장을 나갔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27학년도 재학생 수는 더 이상 증원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대신 정원 변동 규모에 맞춰 교육여건 지원과 지역의사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학업지원·진로탐색·경력개발 지원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3].
대학 쪽은 정원 확대 자체보다 교원·시설 확충이 정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교육부는 이 우려를 반영해 배정 심사에서 교육 여건 현황과 시설 확충계획을 별도 평가지표로 넣고 필요한 대학은 현장점검단을 보내 확인했다[3].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것
공식 출처로 확인된 것은 2027학년도 정원 3,548명(490명 증원)과 2026년 3월 26일 최종 통지, 4월 27일 이의신청 마감 후 원안 확정, 기존 32개 의대의 2028~2031학년도 3,671명 유지, 지역의사 10년 의무복무와 시행령 입법예고 일정이다[1][3][8].
보도로만 확인되고 공식 문서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지역의대가 실제로 신입생을 받아 전국 총량이 3,871명까지 늘어나는지 여부다[6]. 두 학교의 설립은 별도 법령·부지·교원 확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2026년 9월 기준으로는 2월 10일 발표된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은 2026년 9월 시작된 지역의사전형 첫 수시모집의 실제 경쟁률과 충원 결과, 그리고 2028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 일정이다. 수급추계위원회가 전문과목별 세부 추계를 이어가고 있어 그 결과가 2028학년도 이후 배정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확히 몇 명으로 확정됐나
2024학년도 3,058명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이다. 교육부가 2026년 3월 13일 사전 통지하고 3월 26일 정식 통지한 뒤 4월 27일 이의신청 마감을 거쳐 원안대로 확정됐다[1][3].
지역의사전형으로 들어가면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나
등록금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선발 당시 공고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면허 자격정지·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8].
왜 정원이 5058명까지 늘었다가 3058명으로 되돌아갔나
2024년 2월 발표된 2025학년도 증원(3058명→5058명)은 의대생 수업 복귀가 지연되자 대학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받아 2026학년도 한 해에 한해서만 2024학년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다[2][7]. 2027학년도부터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를 거쳐 490명 증원안으로 다시 조정됐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 사전 통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정부 ‘증원 전 수준 건의’ 수용
- 교육부,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 사전 통지
-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위촉
-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 2027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양성하기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2035년까지 의사 1만명 확충”
- 법제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이데일리, “강원대·충북대 의대 39명 증원”…2027학년도 정원 배정
- 아시아경제, 지역의사 490명 첫 선발…”지원금 반환해도 10년 의무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