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0 (일) · 오늘 업데이트 0건 · 매일 아침 6시 갱신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기준, 2026년 9월부터 최대 매출액 10%로 바뀐다

핵심 요약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이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됐다[1]
  • 기존 매출액 3% 상한과 별도로 반복 위반·1000만 명 이상 피해·시정명령 불이행 중 하나에 해당하면 매출액 10%까지 물리는 징벌적 과징금이 새로 생겼다[1]
  • 매출액을 알 수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상한액 50억원이 적용되고[9] 사전에 보호 체계에 투자한 곳은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깎을 수 있다[12]

매출액 3%였던 과징금 상한이 왜 10%까지 늘었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자 사전 예방과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1]. 그 결과물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6년 3월 10일 공포됐다[3].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과 함께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4].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 과징금 상한 3%, 징벌적 과징금 상한 10%, 매출액 산정 곤란 시 상한 50억원, 사전투자 감경 최대 40%를 정리한 카드형 인포그래픽
개인정보 보호법 과징금, 숫자로 보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6.09 기준)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과징금은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었다[5]. 이번 개정은 이 3% 상한을 그대로 두면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위반에 한해 매출액 10% 이내라는 별도의 상한을 신설했다[1].

10%가 붙으려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가중·감경 비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따로 정하며[2] 그 위에서 세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요건 구체적 내용
반복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다시 저지른 경우[12]
대규모 피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주체 1000만 명 이상에게 피해를 낸 경우[6]
시정명령 불이행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12]

세 요건 모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전제로 한다. 단순 실수나 관리 소홀만으로는 10% 상한까지 올라가지 않는다[12].

기본 3%와 징벌적 10%,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 표로 비교

구분 기본 과징금 징벌적 과징금
상한 전체 매출액의 3%[5] 전체 매출액의 10%[1]
적용 요건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등 일반 위반[5] 반복 위반·1000만 명 이상 피해·시정명령 불이행 중 하나[12]
매출액 산정 기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에서 위반과 무관한 매출을 제외[8]
매출액 산정 곤란 시 상한 50억원[9]
사전투자 감경 최대 40%, 고의·중과실은 제외[12]
확인된 사례 쿠팡 6246억원·GS리테일 128억원(모두 구법 3% 기준 산정)[10][11]

매출이 없거나 적자인 회사는 과징금을 어떻게 매기나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뺀 나머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5]. 이 매출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잡을지는 2026년 5월 19일 시행령 개정으로 먼저 한 차례 바뀌었다[8]. 기존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만 기준으로 삼았다[8].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플랫폼·IT 기업은 이 방식에서 실제 몸집보다 과징금이 낮게 잡히는 문제가 지적됐다[8]. 개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쓰도록 바꿨다[8].

기본 과징금 상한 3%와 신설된 징벌적 과징금 상한 10%의 적용 요건, 매출액 산정 곤란 시 상한, 사전투자 감경 조건을 나란히 비교한 표
기본 과징금 3% vs 징벌적 과징금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과징금 부과기준) · 2026.09 기준)

매출액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정액 상한이 적용된다. 이 상한이 50억원이다[9].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을 물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에는 공공기관과 법인·단체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3]. 매출 규모가 작다고 해서 처음부터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 중소사업자는 매출액 10%가 아니라 기본 상한인 3% 안에서 과징금이 산정된다[5].

사전에 투자해 둔 기업은 40%까지 깎아준다

개인정보 보호 예산과 인력·설비에 미리 투자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7]. 감경 폭은 기준금액의 40%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12].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위반행위는 이 투자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7].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면 감경의 전부나 일부를 아예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8].

정보통신망법의 매출액 과징금과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광고성 정보를 동의 없이 보내는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는 별도의 과징금 체계가 있다[12]. 이쪽은 상한이 매출액의 6%이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매기는 3%·10% 기준과는 근거 법령 자체가 다르다[12].

쿠팡 6246억원 GS리테일 128억원, 실제 부과 사례로 본 체감

개정법 시행 직전인 2026년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과징금 6246억 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10]. 전직 직원이 인증 시스템 서명키를 악용해 회원 3322만여 명과 비회원 433만여 명의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다[10].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도 별도로 2억 4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10].

2026년 8월 26일에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GS샵 회원 158만 1025명과 GS25 회원 7만 9128명, 합쳐서 166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 36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이 부과됐다[11].

매출액 자체가 워낙 커서 3%만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나왔다는 뜻이며 같은 규모의 사고가 9월 11일 이후 반복 위반이나 시정명령 불이행까지 겹친다면 산정 기준 자체가 10%로 올라간다[1].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것

  • 공식 확인된 것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의 2026년 9월 11일 시행[1][3][4], 매출액 10% 징벌적 과징금의 3대 요건과 최대 40% 투자 감경[7][12], 매출액 산정 곤란 시 50억원 상한[9], 매출액 산정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와 3개년 평균 중 큰 금액으로 바꾼 2026년 5월 19일 시행령 개정[8].
  • 보도는 있지만 조문 원문까지 직접 대조하지 못한 것 — 반복 위반 시 가중 비율이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는 보도[6]는 있으나 이를 담은 개정 고시 원문 조항별 수치는 이 글에서 전부 대조하지 않았다.
  •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 — 개정법 시행 이후 매출액 10% 기준이 실제로 적용된 과징금 부과 사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시행 당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 가운데 어디까지 새 기준이 적용될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별 의결을 지켜봐야 한다[12].

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과 과태료는 뭐가 다른가

과태료는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 같은 절차 위반에 정액으로 부과되며 대부분 3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5]. 과징금은 유출 사고 자체에 매출액 비례로 매기는 제재로 기본 상한이 매출액의 3%이고 이번 개정으로 특정 조건에서는 10%까지 오른다[5][1]. 두 제재는 부과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한 사건에서 과징금과 과태료가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다[10].

이미 벌어진 유출 사고에도 매출액 10% 규정이 소급 적용되나

새 기준은 2026년 9월 11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12]. 다만 시행일 당시 아직 끝나지 않은 위반행위이면서 피해 규모가 1000만 명이 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새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12]. 그래서 9월 11일 이전에 처분이 끝난 쿠팡·GS리테일 사례는 옛 3% 기준으로 산정됐다[10][11].

중소기업이나 1인사업자도 매출액 10% 과징금 대상이 되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는 공공기관과 법인·단체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므로 매출 규모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는다[3]. 다만 매출액 10% 상한은 별도 요건에 해당할 때만 붙는다. 이런 조건에 걸리지 않는 대다수 중소사업자는 기본 상한인 3% 안에서 과징금이 산정된다[5][12].

출처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고시, 9월 11일부터 시행”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6. 9. 11.)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시행 2026. 9. 11.)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정보의 제3자로의 이전(유출등 100문 100답)
  6. 서울경제, “개인정보 반복 유출땐 매출 10% 과징금…11일부터 시행”
  7. 블로터, “중대 유출 시 ‘매출 10%’ 과징금…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11일 시행”
  8. 블로터, “개인정보법 과징금 기준 강화…직전 연도 매출 반영·중대 위반 감경 배제”
  9. 이포커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전체 매출 10%까지 부과…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0. iMBC뉴스, “‘개인정보 유출’ 쿠팡 과징금 6246억 원‥역대 최대”
  11. 서울경제, “166만 정보 털린 GS리테일…과징금 128억 부과”
  12. 법률신문, “9·10월 시행 개인정보·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사항: 강화되는 제재기준과 기업 대응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