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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치안경 과징금 14억7700만원…공정위가 지적한 위반 내용은

다비치안경, 무슨 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안경체인이 가맹점을 상대로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점포환경개선비를 법정 기준대로 부담하지 않았으며, 광고·판촉 비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했다[1][4][6].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대한 국내 최초의 제재 사례로 의의를 뒀다[1][4].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목표 강제, 광고 652건과 판촉행사 87건의 비용 전가 등으로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받았음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다비치안경 과징금 핵심 수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2026.08 기준)

다비치안경체인은 국내 대표적인 안경 프랜차이즈 중 하나로, 이번 처분은 가맹본부가 매출 확대를 위해 가맹점에 특정 상품 판매를 강요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로 평가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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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지적한 3가지 위반 행위

공정위가 문제 삼은 위반 행위는 크게 세 가지다. 판매목표 강제, 점포환경개선비 부담 회피, 광고·판촉행사 비용의 일방적 전가다[1].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목표 미달 횟수에 따라 워크숍 참석, 회생계획서 제출, 가맹해지 통보까지 단계적으로 불이익을 준 절차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판매목표 미달 시 단계별 불이익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2026.08 기준)
위반 행위 구체적 내용
판매목표 강제 PB 안경테, 누진기능성 렌즈, 콘택트렌즈 등 8개 세부 지표로 판매 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달성 여부를 점검. 1회 미달 시 워크숍 참석, 2회 연속 미달 시 회생계획서 제출 강요, 3회 연속 미달 시 가맹해지 대상 통보[1][4][6]
점포환경개선비 미부담 법정 분담비율 20%를 지키지 않음. 15개 가맹점의 감리비를 분담 대상에서 제외했고, CI(기업 정체성) 도입에 따른 간판 교체 공사 비용도 부담하지 않음[1][6]
광고·판촉비 전가 광고 652건, 판촉행사 87건을 진행하면서 가맹점 사전 동의 없이 전체 가맹점에 비용을 부담시킴. 가맹점주 18%로 구성된 대표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는 본부 측 주장은 법적으로 유효한 사전동의로 인정되지 않음[1][4][6]

세 가지 행위 모두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이런 유형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다[2].

과징금 14억7700만원, 어떻게 산정됐나

뉴스에서는 “얼마를 부과받았다”는 결과만 다뤄지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산정 절차를 거쳐 금액이 결정된다. 가맹사업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 기간 동안 가맹점에 판매한 상품·용역의 매출액, 즉 관련매출액의 2% 이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2][3].

공정위가 운영하는 세부 부과기준 고시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점수화해 아래와 같이 단계별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3].

위반행위 중대성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관련매출액의 1.6% 이상 2.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관련매출액의 0.8% 이상 1.6%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관련매출액의 0.1% 이상 0.8% 미만

여기에 최근 제도 강화도 반영된다. 공정위는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고, 가맹 분야에는 별도로 최대 30%포인트를 추가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10]. 공정위는 판매목표 강제, 점포환경개선비 미부담, 광고비 전가라는 세 가지 위반행위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14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1].

과징금이란 무엇인가 — 벌금·과태료와의 차이

과징금은 법 위반으로 얻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같은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2]. 형사처벌인 벌금이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8].

과징금은 행정제재, 벌금은 형사처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법적 성격, 부과주체, 목적, 전과 여부가 서로 다름을 비교한 표
과징금·벌금·과태료, 무엇이 다른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08 기준)
구분 과징금 벌금 과태료
법적 성격 행정제재(행정처분) 형벌(형사처벌) 행정질서벌
부과 주체 행정기관(공정위 등) 법원(형사재판) 행정기관
목적 부당이득 환수, 위반행위 억제 범죄행위에 대한 응징 경미한 의무 위반 제재
전과 여부 남지 않음 남음(전과기록) 남지 않음
불복 방법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형사항소·상고 이의제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즉 다비치안경체인이 받은 과징금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이며,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진행된다[2][8].

이번 제재가 갖는 의미: 판매목표 강제 첫 제재 사례

가맹사업법은 오래전부터 판매목표 강제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금지해 왔다[2]. 그런데도 실제로 이 조항을 근거로 제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1][4]. 가맹본부가 평가 지표나 워크숍, 회생계획서 제출 같은 우회적 방식으로 사실상 판매를 강요해 온 관행이 법 위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선례가 마련된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의 판매목표 강제 관행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6].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유사한 평가 지표·페널티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번 사례가 점검 기준으로 참고될 가능성이 있다.

가맹점주에게 미치는 영향과 지급명령 내용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통지명령, 지급명령을 함께 내렸다[1]. 통지명령은 위반 사실과 시정 내용을 가맹점에 알리도록 하는 것이고, 지급명령은 법 위반으로 가맹점이 떠안은 비용을 가맹본부가 돌려주도록 하는 처분이다[1][2].

이번 사건에서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점포환경개선 과정에서 법정 분담률 20%만큼 가맹본부가 부담했어야 할 감리비
  • CI 도입에 따른 간판 교체 공사비 중 가맹본부 부담분
  • 사전 동의 없이 부과된 광고·판촉행사 비용 중 부당하게 전가된 부분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시정명령이 확정된 뒤 실제로 얼마가, 어떤 절차로 돌아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급명령은 가맹본부가 특정 가맹점에 개별적으로 반환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방식이어서, 해당 가맹점은 본부의 이행 여부를 공정위 가맹거래조사과나 가맹거래 관련 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

다비치안경 측 입장과 향후 절차

다비치안경체인 측은 판매목표 강제 여부, 비용분담 범위, 사전동의 방식 등에서 실제 운영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법률적 평가에 이견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검토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6]. 앞서 본부 측은 가맹점주 18%로 구성된 대표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상 적법한 사전동의로 인정하지 않았다[4][6].

공정위 처분에 불복할 경우 절차는 두 가지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없이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9]. 다비치안경체인이 실제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택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과징금 처분 이후 가맹점·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것

이번 사건은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주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하는 예비 가맹점주에게도 참고할 지점이 많다.

  • 가맹점주: 본인 매장이 감리비·간판교체비·광고비 관련 지급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정위 발표 자료와 본부 통지 내용을 대조해 확인한다.
  • 예비 창업자: 계약 전 정보공개서에서 판매목표·평가 지표, 비용 분담 조항, 광고비 동의 절차가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본다.
  • 소비자: 가맹점 직원의 상품 추천이 본부의 판매 압박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필요 없는 옵션을 강요받으면 정상적인 소비자 선택권을 행사한다.

과징금 부과는 처분일로부터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본부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지급명령 이행 여부를, 예비 창업자는 계약 조건의 실제 운영 실태를 각각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1. 공정거래위원회, 다비치안경체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관련 보도자료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4. 경향신문, 다비치안경 과징금 관련 보도
  5. 뉴스핌, 다비치안경 과징금 관련 보도
  6. 머니투데이, 다비치안경 과징금 관련 보도
  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 관련 자료
  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과태료의 개념
  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10. 아주경제, 하도급·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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