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중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이나 공식 일정을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발단은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일이었다. 이 사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공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일부 정치권의 탄핵 거론으로까지 번졌다. 아래에서 사건의 전체 흐름과 쟁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퇴근길 침묵, 무슨 일이 있었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8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청와대에 서면으로 통보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하십시다”라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즉답을 피했다. 5개월 넘게 공석이던 대법관 자리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이뤄졌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1]. 같은 침묵은 이후에도 반복됐다. 8월 24일에는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합의 없는 제청이 부당하다는 지적, 청와대의 제청 반려 가능성에 대한 입장, 제청 철회 여부 등을 묻는 질문들에도 답하지 않았다. 대법원 측은 “임명 제청 이후 공식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다”는 설명만 내놓은 상태다[2].

| 날짜 | 내용 |
|---|---|
| 2026년 3월 3일 | 노태악 대법관,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12] |
| 2026년 8월 18일 | 조희대 대법원장,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노태악 후임)·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이흥구 후임)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1][3] |
| 2026년 8월 19일 | 조 대법원장, 출근길 질문에 침묵. 국회 법사위, 여권 주도로 대법원장 출석요구안 의결(재석 14인 중 찬성 10·반대 4)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여러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응[1][6][13] |
| 2026년 8월 24일 | 변협 행사장을 나서는 길에도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음[2] |
| 2026년 8월 25일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8] |
| 2026년 8월 31일 | 국회 법사위, 조 대법원장·노경필 처장 대상 현안질의 예정(출석 여부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으로 거론)[7] |
| 2026년 9월 7일 | 이흥구 대법관 임기 만료 예정, 대법관 2인 공백 우려[3] |
대법원(법원행정처) vs 대통령실, 입장 차이 정리
| 쟁점 | 대법원·법원행정처 입장 | 청와대·여권 측 문제 제기 |
|---|---|---|
| 서면제청 이유 | 대통령과 만나 합의할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해 마지막 방법으로 서면을 택했다[13] | 대면 협의 없는 통보는 사실상 “대통령 패싱”이라는 지적[1][3] |
| 협의 여부 | 노경필 처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민정수석과 협의했고 서면 제청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주장[5] | 협의 내용과 과정이 공개된 적이 없다는 지적[9] |
| 후속 대응 | 재추천 절차를 새로 밟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언급, 다만 후보자 전원 동의가 전제[4] | 사실상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3] |
여야 반응과 탄핵론이 나오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 사안을 두고 약 8분간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며 “조희대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요구했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5]. 민주당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지연된 기간을 209일로 계산하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고, 대법원장이 “헌법상 책무는 방기하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기존 관례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6]. 박지원 의원 등 일부는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당 지도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후보추천위 제도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 입법 쪽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다[5][7].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는 “8월 31일 현안질의에 안 나오면 다음 스텝을 해야 할 것”이라며 탄핵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7].

국민의힘은 정반대로 해석한다. 장동혁 대표는 “누구와 사전 조율하면 헌법 취지 위배”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상 독립적으로 보장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청와대가 제청권에 사전 관여하는 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인데, 오히려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에게 뒤집어씌운다”고 반박했고, 8월 19일 출석요구안 표결 당시에는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5][6].
| 구분 | 핵심 주장 |
|---|---|
| 더불어민주당 | 서면제청은 관례·절차 위반이자 직무유기. 자진 사퇴 요구, 사법개혁 입법으로 대응 |
| 국민의힘 |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상 권한. 청와대의 사전 개입 시도가 오히려 문제 |
국회 법사위 출석 요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국회 법사위는 8월 19일 여권(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의 출석요구안을 재석 의원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의결했다[6]. 그러나 같은 날 오후 5시 12분경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전해지면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13]. 이에 법사위는 다시 여권 주도로 8월 31일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처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망신주기용 출석 요구”라며 반발했다[7]. 8월 31일 실제 출석 여부는 이후 정국에서 탄핵 논의가 확산될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으로 평가받고 있다[7].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법적 쟁점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8월 25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직권남용으로, 대법관 제청권을 관례와 다르게 일방적·서면으로 행사해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직무유기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를 장기간 고의로 제청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8]. 다만 대법관 제청권 자체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이 권한을 관례와 다른 방식으로 행사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협의가 계속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직무유기가 성립하는지는 향후 수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법조계 평가
법조계 다수 의견은 이번 사안이 탄핵 사유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쪽이다. 전학선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 사유는 전혀 안 된다”며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한 게 뭐가 있느냐”고 지적했고, 조용현 변호사(법무법인)는 “종전 관행과 다르다고 법적 문제가 된다거나 탄핵 사유라는 건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청을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는 점이 이런 평가의 근거다[9]. 다만 한상희 명예교수는 “그 협의의 내용과 과정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적이 있는가”라며 절차적 투명성 문제는 별개로 짚었고, 한 부장판사는 “대면 없는 서면 제청이 전례가 없어 갈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며 조율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9]. 정리하면, 정치권 일각의 탄핵 거론과 달리 법조계에서는 이번 서면제청 자체를 헌법·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으로 일정: 대법관 공백과 향후 절차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법관 공백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은 이미 퇴임했고 이흥구 대법관도 2026년 9월 7일 임기가 끝나,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대법관 정원 중 2명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3]. 청와대가 서면제청을 문제 삼아 사실상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경필 처장은 이 경우 기존 추천 후보자 전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4]. 정치권에서는 8월 31일 법사위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이 실제로 출석하는지가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와 산하 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 자체를 축소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 논의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7].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출처
- MBC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 ‘대법관 서면 제청’ 질문에 답없이 ‘수고하십니다'”
- MBC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無합의 대법관 제청’ 질문에 묵묵부답”
- 헤럴드경제,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제청·대법관 공백 관련 보도
- 파이낸셜뉴스, “대법관 제청 ‘靑패싱’…법원행정처장 ‘싸우자는 뜻 아냐'(종합)”
- 한국일보,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제청 논란 정치권 반응 보도
- 이데일리, “국회 법사위, 與 주도로 ‘조희대 출석요구’ 의결…국힘 반발”
- 한국일보, “조희대 디데이는 ‘8월 31일’… 與, 탄핵 거리 두고 ‘사법개혁’ 띄우기”
- MBC뉴스, “‘청와대 패싱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직무유기 피고발”
- 헤럴드경제, “‘조희대 탄핵 사유 전혀 안돼’…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일파만파”
- 대법원, 대법원장 약력 공식 프로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본문
- MBC뉴스, “노태악 대법관 퇴임‥’정치의 사법화’ 시대에 법관 중립 지켜야'”
- 오마이뉴스, “법사위 출석 거부한 조희대… 또 충돌하는 법원과 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