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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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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부처님오신날, 노동절(2026년부터), 어린이날, 성탄절(토·일 겹침 시), 설·추석 연휴(일요일 겹침 시)[4]. 1월 1일과 현충일은 제외됩니다[4].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며, 근무 시 8시간 이내 50%·초과분 100%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1][3].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입니다[1].
  • 2026년 남은 대체공휴일: 개천절(10월 3일 토요일)에 따른 10월 5일(월)[4].

연휴가 주말과 겹쳤을 때 “이번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나”를 검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공휴일은 모든 빨간날에 자동으로 붙는 제도가 아니고, 회사 규모에 따라 유급휴일 여부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근거 법령을 기준으로 어떤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내가 다니는 사업장이 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대상인지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무엇인가 (제도 개요와 근거 법령)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4]. 근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그 위임을 받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서로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대상 공휴일과 지정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즉, 어떤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인지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확정됩니다[2].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이름 그대로 관공서의 휴일을 정한 규정입니다[4]. 민간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된 것은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1]. 이 두 층위를 분리해서 봐야 “달력은 빨간날인데 우리 회사는 왜 나가지?”라는 상황이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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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 목록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4].

구분 공휴일 겹치는 날 기준
설 연휴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4]
추석 연휴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4]
어린이날 5월 5일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4]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토요일·일요일과 겹칠 때[4]
노동절 5월 1일 (2026년 5월 1일부터 공휴일)[5] 토요일·일요일과 겹칠 때[4]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토요일·일요일과 겹칠 때[4]
성탄절 12월 25일 토요일·일요일과 겹칠 때[4]

설·추석 연휴와 나머지 공휴일의 결정적 차이

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세 번째 열입니다. 설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만, 어린이날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때 지정됩니다[4]. 즉 설·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대체공휴일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4].

어린이날은 두 기준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과 겹칠 때는 물론이고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도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4]. 어린이날이 부처님오신날 등 다른 공휴일과 같은 날이 되는 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의미를 갖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과 그 이유

공휴일이라고 해서 모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앞의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공휴일은 주말과 겹쳐도 대체 지정 사유가 없습니다[4].

  • 일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4].
  • 1월 1일(신정) —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 공휴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4].
  • 현충일(6월 6일) — 공휴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 목록에서 빠져 있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4].
  •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공휴일에는 해당하지만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4].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 공휴일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 목록과는 별개입니다[4].

정리하면, 대체공휴일은 “쉬는 날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보충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열거한 특정 공휴일에만 작동하는 제도입니다[4]. 목록에 없는 공휴일이 일요일에 걸리면 그대로 지나갑니다.

대체 지정 방식: 토요일·일요일·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의 처리 기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날은 겹친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입니다. 규정은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4].

연휴가 통째로 겹칠 때

설이나 추석처럼 사흘짜리 연휴에서는 여러 날이 동시에 겹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도 원칙은 같아서, 연휴 마지막 날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4]. 예를 들어 추석 연휴 중 하루가 일요일과 겹치면 연휴가 끝난 뒤 이어지는 평일 하루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방식입니다[4].

중복 지정은 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 다음 날이 다시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비공휴일로 밀립니다. “첫 번째 비공휴일”이라는 문언 자체가 공휴일을 건너뛰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4]. 반대로 하나의 공휴일이 여러 날과 겹쳤다고 해서 대체공휴일이 두 개, 세 개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4].

사업장 규모별 적용 대상: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확대 적용 경과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임금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대체공휴일이 달력에 표시되는 것과, 내가 그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민간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이 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1]. 고용노동부는 그 마지막 단계로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1].

사업장 규모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1]
상시 5인 미만 적용 대상 아님[1]

즉 현재 시점에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근로계약 형태별 유급휴일 여부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따라서 이런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이 아니며, 그날 근무하더라도 공휴일 근로를 이유로 한 별도의 법정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

다만 이는 “쉴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의 가산수당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인포그래픽: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분은 200%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고용노동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구간: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3]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구간: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3]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가 겹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별도로 가산[3]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주는 방식(보상휴가제)도 가능합니다[3].

학교·금융기관·병원 등 기관별 휴무 여부 확인 방법

대체공휴일은 기본적으로 관공서의 휴일을 정하는 규정에서 출발하므로[4], 관공서가 아닌 기관의 휴무 여부는 각 기관이 적용받는 규정과 내부 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는 편이 정확합니다.

  1.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 —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가 법정 유급휴일 적용의 1차 기준입니다[1].
  2.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확인 — 5인 미만이거나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처우를 정한 경우 이 문서가 실제 기준이 됩니다.
  3. 해당 기관의 공식 공지 확인 —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은 개별 기관이 사전에 휴무 여부를 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 기관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다르다

많이 혼동되는 개념이 임시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이 규정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되는 제도라면,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도로 지정하는 날입니다.

반면 올해 8월 17일(월) 휴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광복절(8월 15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규정 제3조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입니다[6]. 정부가 별도로 의결한 것이 아니라 규정의 요건이 충족되어 지정된 날이라는 점에서 임시공휴일과 성격이 다릅니다[4][6].

공휴일 제도 자체도 올해 한 차례 바뀌었습니다.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 제정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2026년 5월 1일부터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5]. 이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도 노동절이 공휴일이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4].

올해 대체공휴일 일정과 공식 확인처

2026년의 대체공휴일을 규정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8월 17일(월) — 광복절(8월 15일)이 토요일과 겹쳐 지정된 대체공휴일. 8월 15일(토)부터 17일(월)까지 사흘 연휴입니다[6].
  • 10월 5일(월) — 개천절(10월 3일)이 토요일과 겹쳐 지정되는 대체공휴일[4].

추석 연휴(9월 24일~26일, 목~토)는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일요일 겹침이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고, 한글날(10월 9일)은 금요일, 성탄절(12월 25일)도 금요일이라 대체 지정 사유가 없습니다[4]. 확인할 때 기준으로 삼을 만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 어떤 공휴일이 대체 대상인지, 어떤 요일과 겹쳐야 하는지의 원문 기준[4].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체공휴일 제도의 법률상 근거와 대통령령 위임 범위[2].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사업장 유급휴일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1].
  •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정부 발표 — 임시공휴일은 규정상 자동 지정이 아니므로 그때그때의 공식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5].

핵심 정리

  • 대체공휴일 제도의 법적 근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이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2].
  • 적용 대상은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노동절(2026년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입니다[4][5].
  •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나머지는 토요일·일요일과 겹칠 때가 기준이며 어린이날은 양쪽 모두 해당합니다[4].
  • 신정(1월 1일), 현충일, 일요일, 선거일 등은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4].
  • 2026년 광복절(8월 15일 토요일)의 대체공휴일은 8월 17일(월)이며, 이후 남은 대체공휴일은 개천절(10월 3일 토요일)에 따른 10월 5일(월)입니다[4][6].
  •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현재는 상시 5인 이상이면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1].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휴일 여부는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릅니다[1].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8시간 이내 50% 이상, 8시간 초과분 100% 이상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3].

출처

  1.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200972
  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https://casenote.kr/법령/공휴일에_관한_법률/제3조
  3. 근로기준법 제56조, https://casenote.kr/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https://www.nepla.ai/law/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5.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12968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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