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수) · 오늘 업데이트 17건 · 매일 아침 6시 갱신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총정리 (2026년 기준)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다[4]. 2026년 8월 현재는 이미 계도기간이 끝난 지 1년 이상 지난 시점으로, “몰라서 안 냈다”는 사유가 통하지 않는 단계다.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과 기한 같은 기본 정보뿐 아니라, 미신고·지연신고·거짓신고별 과태료 금액 차이와 감경·이의신청 절차까지 정리한다.

전월세 신고제란? 도입 배경과 2026년 현재 시행 상황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2020년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2]. 시행 초기에는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 계도기간이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간 이어졌다[1].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중 신고율이 95.8% 수준까지 올라간 점을 확인하고 추가 연장 없이 계도기간을 종료했다[7]. 즉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어기면 곧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이 원칙은 2026년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8월 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1년 6월 1일 계도기간이 시작됐고, 2025년 5월 31일 신고율 95.8%로 계도기간이 종료된 뒤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타임라인.
전월세 신고제 도입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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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지역·보증금·월세 기준 총정리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다. 지역 기준과 금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구분 기준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군 지역 제외)[1]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1][2]
대상 주택 유형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6]
제외 대상 상가·상업용 오피스텔 등 영업 목적 임대차, 보증금·월세가 기준 이하인 계약, 군 지역 소재 주택[6]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0만원이라도 월세가 35만원이면 신고 대상이다.

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

신고 기한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1][6].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하면 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방법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7].

  • 온라인(PC):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신고
  • 모바일: 스마트폰·태블릿에서 간편인증을 이용해 신고
  •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제출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날인했다면, 그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7]. 다시 말해 계약서 자체가 공동 서명된 문서라면 한쪽이 대표로 제출해도 무방하다. 반면 계약서 없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상대방이 신고에 응하지 않으면 단독 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마련돼 있다[6].

과태료 부과 기준: 미신고·지연신고·거짓신고 금액 비교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금액 체계가 다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미신고·거짓신고·공동신고 거부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1],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위반 유형별로 세분화됐다.

단순 지연신고·미신고는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신고는 최대 100만원, 공동신고 거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비교한 표.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한눈에 비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2026.08 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 범위 비고
단순 지연신고 · 미신고 2만원 ~ 최대 30만원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4][5]
거짓신고 최대 100만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기준 그대로 유지[4][5]
공동신고 거부 100만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신고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1]

단순 지연신고·미신고 과태료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계약금액이 클수록·신고가 늦어질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다[5]. 다만 상한이 30만원으로 묶여 있어, 아무리 계약금액이 크고 신고가 크게 늦어도 단순 지연·미신고에 대해서는 30만원을 넘지 않는다. 반면 거짓신고는 실제와 다른 계약금액이나 계약일을 의도적으로 신고한 경우로, 단순 지연신고와 달리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금액 차이가 크다[5].

계도기간 종료 이후 달라진 점: 100만원→30만원 인하는 왜, 언제부터인가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을 2025년 4월 29일 공포·시행했다[4][5]. 이 개정으로 단순 지연신고·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기존 100만원(하한 4만원)에서 30만원(하한 2만원)으로 대폭 낮아졌다[2][5]. 반면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 1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4][5].

단순 지연신고·미신고 과태료 상한액이 2025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졌음을 비교한 막대그래프.
지연·미신고 과태료 상한 100만원→30만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4.29 시행령 개정) · 2026.08 기준)

이 인하는 모든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지연·미신고에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실수로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와,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꾸며 신고한 경우를 구분해 처벌 수위를 달리하려는 취지다. 계도기간은 예정대로 2025년 5월 31일 종료됐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이 새로운 기준으로 과태료가 적용되고 있다[4].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애초에 계도기간 내 계약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리하면, 2026년 8월 현재 시점에서 신규로 전월세 계약을 맺고 30일 이내 신고를 놓쳤다면 원칙적으로 2만~30만원의 과태료 통지를 받을 수 있고, 계약금액이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정황이 확인되면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과태료를 줄이거나 취소받는 방법: 자진납부 감경과 이의신청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두 가지 구제 수단이 마련돼 있다.

  • 자진납부 감경: 행정청이 보내는 사전통지서에는 보통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이 함께 적혀 있는데, 이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부과 예정 금액의 최대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감경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종료된다[9]. 다만 위반 행위 종류에 따라 감경 여부와 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서에 감경 관련 안내가 포함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이의신청: 이미 정식으로 부과된 과태료에 이의가 있다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8].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일단 효력을 잃고, 처분청은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자료를 갖춰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8]. 이의신청은 법원 통보 사실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철회할 수도 있다[8].

즉 신고 기한을 놓친 정당한 사유(입원, 재해 등)가 있거나 신고 대상 여부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즉시 감경·이의신청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 또는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7]. 반면 재계약이나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월세가 오르거나 내렸다면, 그 갱신계약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7].

오피스텔이나 원룸도 신고 대상인가요?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6]. 다세대주택·연립주택 형태의 원룸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월세 기준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임차하는 상업용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6].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신고해도 되나요?

원칙은 공동 신고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이 대표로 접수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7]. 반면 상대방이 신고 자체에 협조하지 않아 서명된 계약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독 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은 쪽은 별도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1][6].

지연신고, 미신고, 거짓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연신고는 30일이 지난 뒤라도 스스로 신고한 경우, 미신고는 끝까지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로 둘 다 2만~30만원 구간에서 처리된다[4][5]. 거짓신고는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금액·조건을 신고한 경우로, 고의성이 인정돼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유형과 금액 차이가 크다[5].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항목 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수도권·광역시·세종시·제주시·도의 시 지역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모바일 간편인증, 주민센터 방문
단순 지연·미신고 과태료 2만원 ~ 최대 30만원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
계도기간 2021.6.1~2025.5.31 (종료, 2025.6.1부터 과태료 부과)
갱신계약 금액 변동 있을 때만 신고 대상
구제 수단 사전통지 단계 자진납부 감경(최대 20%), 부과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

출처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2. KDI 경제정보센터, 전월세 신고제 관련 정책자료
  3. 한국경제, “4년간 계도기간 종료…이달부터 전·월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의무화”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
  5. 뉴시스, “‘전월세 신고제’ 계도 종료…6월1일 이후부터 꼭 신고”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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