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며느리·사위도 민법 제974조에 따라 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만 부부·미성년자녀에 대한 1차적 의무보다 순위가 낮은 2차적 의무다.[1][2]
- 이혼하면 인척관계가 즉시 끝나 시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와 대습상속권이 함께 사라진다. 반면 남편과 사별한 경우에는 재혼하기 전까지 인척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4]
- 시어머니를 직접 돌보면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이나 방문당 25,320원(2026년 기준)의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를 활용할 수 있다.[5][6]
며느리의 부양의무는 부부·자녀에 대한 의무보다 순위가 낮다
민법 제974조 1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정한다[1]. 시어머니는 남편의 직계혈족이고 며느리는 그 배우자이므로, 며느리도 이 조문이 정한 부양의무자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이 의무는 무조건 발생하지 않는다. 제975조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행 책임이 생긴다고 못박는다[1].
대법원은 이 의무를 두 층위로 나눈다.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민법 제826조 1항, 제833조)는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성년 자녀와 부모 사이의 직계혈족 부양의무(제974조 1호, 제975조)는 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만 지원하는 ‘제2차 부양의무’다[2]. 즉 며느리 본인의 생활이 어려우면 시어머니 부양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와 사망한 뒤, 며느리의 의무 범위가 달라진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혈족이 아니라 인척이다.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을 뜻하며 남편이 생존해 있는 한 이 인척관계가 유지되어 부양의무자 지위도 그대로 이어진다[4]. 남편이 사망해도 관계가 바로 끊기지는 않는다. 전혼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생존 배우자와 사망 배우자 혈족 사이의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4].
다만 며느리가 재혼하면 상황이 바뀐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그 시점부터 전혼에서 생긴 인척관계가 종료된다[4]. 재혼과 동시에 시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도 함께 사라진다고 보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이혼하면 시어머니와의 인척관계와 부양의무가 즉시 끝난다
이혼은 사별보다 효과가 즉각적이다.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4]. 따라서 이혼이 확정된 시점부터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다. 사별과 달리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 확정 즉시 인척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점이 다르다.
단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다.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다음 섹션에서 보듯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소멸하지 않는다.
부부간 부양의무가 부모 부양의무보다 우선한다: 대법원 판례
법제처가 공개한 사례는 이 우선순위를 잘 보여준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장기 입원했는데 며느리가 병간호와 병원비 부담을 외면하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법에도 나와 있어”라며 병원비 상환과 간호를 요구한 사안이다[2]. 이 사례의 근거가 된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은 부부간 부양의무를 제1차, 부모-성년자녀 간 부양의무를 제2차로 구분하며 제1차 의무가 앞선다고 판시했다[2].
부부가 별거하며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이혼판결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3]. 협의이혼 신고 수리 전 철회나 재판상 이혼청구의 종국판결 확정 전 취하로 혼인관계를 다시 유지할 수 있는 이상,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양의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취지다[3].
부양료를 주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대신 부양받을 사람이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2022스771 사건도 배우자 일방이 청구한 ‘부양료 변경 심판청구’를 다룬 사건이었다[3]. 법원은 당사자의 자력, 생활 수준, 부양이 필요한 사정 등을 따져 부양료의 액수와 지급 방법을 정한다. 법제처 사례에서도 병원비를 대신 지출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분쟁이 실제로는 부양료 심판이나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이어진다[2].

시어머니 병간호, 회사의 가족돌봄휴직·가족요양비로 감당할 수 있다
법리 다툼과 별개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실무 제도로 가족돌봄휴직과 가족요양비가 있다.

| 제도 | 대상·형태 | 기간·금액(2026년 기준) | 주의할 조건 |
|---|---|---|---|
| 가족돌봄휴직 | 부모·배우자·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 | 연간 최장 90일[5], 나눠 쓸 경우 1회 최소 30일 이상[5] | 근속 6개월 미만이면 제외될 수 있음[5] |
| 가족돌봄휴가(휴직 안 포함분) | 가족돌봄휴직에 포함되는 휴가 | 연간 90일 중 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포함[5] |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14일 이상 구하려 노력했지만 못 구하면 거부 가능[5] |
|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며느리가 방문요양 제공 | 방문당 25,320원, 매월 20일 범위[6] | 가족관계를 공단에 사실대로 통보해야 급여비용 산정 |
|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등 특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월 240,450원[6]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확인 필요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5]. 반대로 근로자가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됐거나, 회사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구하려 충분히 노력했는데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직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5].
시어머니 재산은 며느리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 대습상속 여부
원칙적으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직계혈족도 배우자도 아니라서 상속인이 아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은 1순위 직계비속(자녀), 직계비속이 없으면 2순위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며”[7] 순위가 정해진다.

그런데 남편(아들)이 시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다르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적용되는데[7] 이때 “피대습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되지만”[7] 상속개시 전에 상속결격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7]. 즉 남편이 사망해서(결격이 아니라) 상속권을 잃은 경우라면, 재혼하지 않은 며느리도 대습상속인으로서 시어머니 재산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이혼했다면 인척관계 소멸과 함께 대습상속권도 함께 소멸한다[4]. 남편과 사별한 뒤 재혼한 경우도 재혼 시점부터 전혼에서 생긴 인척관계가 끝나 마찬가지로 대습상속권이 없어진다[4].
| 며느리 상황 | 시어머니와 인척관계 | 부양의무(2차적) | 대습상속권 |
|---|---|---|---|
| 남편 생존 | 유지[4] | 있음(제974조 1호)[1] | 해당 없음(상속 미개시) |
| 남편 사망, 재혼 안 함 | 그대로 유지[4] | 원칙적으로 유지 | 있음(대습상속인)[7] |
| 남편 사망 후 재혼 | 재혼 시점부터 소멸[4] | 소멸 | 소멸[4] |
| 이혼 | 이혼 확정 즉시 소멸[4] | 소멸 | 소멸[4] |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것
공식 출처로 확인된 것은 민법 제974·975조의 부양의무 범위와 조건[1], 부부간 부양의무와 부모 부양의무의 1차·2차 구분 및 대법원 판례[2][3], 이혼·재혼에 따른 인척관계·대습상속권 소멸 법리[4], 가족돌봄휴직의 기간·과태료[5],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와 가족요양비 단가[6], 대습상속 요건[7]이다.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금액은 당사자의 자력과 생활 수준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인 산정 기준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개별 사안의 부양료 액수나 가족요양비 신청 처리 기간은 관할 가정법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있다. 민법 제974조 1호가 정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부양의무자에 며느리도 포함되지만 이는 부부·미성년자녀에 대한 1차적 의무보다 순위가 낮은 2차적 의무여서 며느리 본인의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만 발생한다[2].
이혼하면 시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도 없어지나요?
없어진다.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인척관계가 곧바로 종료되기 때문에[4], 이혼 확정 시점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와 대습상속권이 함께 사라진다[4]. 다만 이혼이 확정되기 전 별거·소송 중인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는 별개로 유지된다[3].
시어머니 재산을 며느리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시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하고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대습상속인으로서 받을 수 있다[7]. 반대로 이혼했거나 사별 후 재혼했다면 인척관계와 함께 대습상속권도 소멸한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