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석정이 경기도 양주에서 운영 중인 1000평 규모 농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덤 두 기를 잇달아 발견한 사연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첫 번째 무덤은 이장으로 정리했지만, 두 번째는 굴착 작업 도중 관 아래에서 또 다른 관이 나오는 ‘이중 관’ 형태로 발견됐다. 방송에서 공개된 발언을 중심으로 사건의 경위와, 실제로 내 땅에서 무덤이 나왔을 때 적용되는 법적 절차를 함께 정리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라디오스타’ 978회 황석정 발언 정리
이 사연은 2026년 8월 26일 방송된 MBC 예능 ‘라디오스타’ 978회 ‘HOPE ATTACK’ 특집에서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는 황석정을 비롯해 이준혁, 서은광, 유영우가 출연했다[3]. 황석정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매입한 1000평 규모 부지에서 겪은 무덤 발견 사건을 상세히 전했다[4][5].

1000평 농장, 첫 번째 무덤 발견과 후손 연락·이장 과정
황석정은 해당 부지를 “무덤이 없는 땅”으로 알고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새겨진 비석과 함께 무연고 상태의 무덤이 드러났다[4][5]. 그는 비석에 적힌 정보를 단서로 수소문 끝에 무덤의 후손과 연락이 닿았고, 후손 측은 이장 비용 지급을 요구했다. 황석정은 이 비용을 직접 부담해 첫 번째 무덤을 이장으로 정리했다[5].
굴착 작업 중 나온 ‘이중 관'(첩장)의 정체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부지를 평평하게 고르기 위해 굴착기 작업을 시작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기존 관 아래에 포개어진 또 다른 관이 발견됐다[4][5]. 황석정에 따르면 이는 부부합장묘였으며, 옛 장묘 풍습에서는 자리가 좋다고 판단되면 먼저 묻힌 관 아래에 배우자의 관을 다시 놓는 방식을 쓰기도 했다고 한다[4]. 이렇게 관 위에 관을 겹쳐 매장하는 방식을 흔히 ‘첩장(疊葬)’이라 부른다. 현장에 있던 굴착기 기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라 “입술이 보라색이 될” 정도로 당황했다고 황석정은 전했다[4].
황석정의 선택: 이장 대신 ‘공존’을 택한 이유
두 번째 관까지 이장하는 대신, 황석정은 관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흙을 다시 덮기로 결정했다. 그는 “원래 그 땅의 주인이셨으니 편안히 계시라는 마음으로 그대로 흙을 더 올려 덮어드렸다”고 심경을 전했다[5]. 이후 그 자리에 꽃을 심고 술과 고기를 올릴 계획도 함께 밝혔다[4]. 두렵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함께 공존한다고 마음을 먹으니 오히려 마음이 든든해졌다”고 답했다[5]. 첫 번째 무덤은 후손이 확인돼 법적 절차에 따라 이장했지만, 두 번째 무덤은 연고자를 특정할 단서가 없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두 사례의 처리 방식이 갈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영화 ‘파묘’와 실제 사례,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가
이 사연이 알려지자 2024년 2월 22일 개봉해 장재현 감독이 연출한 영화 ‘파묘’를 떠올리는 반응이 많았다[9]. ‘파묘’는 조상의 묫자리에 얽힌 병을 해결하기 위해 무당과 풍수사, 장의사가 이장을 진행하다 묘 아래에서 예상치 못한 존재와 마주하는 이야기를 담은 미스터리 공포 영화다[9]. 실제 사건과 영화는 ‘무덤을 파던 중 그 아래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나온다’는 전개 구조가 겹친다는 점에서 연상 포인트가 생긴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도 있다. 영화 속 설정은 극적 긴장을 위해 만들어진 허구이며, 무덤 아래 두 번째 관이 초자연적 사건으로 이어지는 서사다. 반면 황석정이 겪은 이중 관은 부부합장묘의 매장 풍습에서 비롯된 실제 장묘 사례로, 괴이한 현상이 아니라 옛 시대의 장례 관습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4].
내 땅에서 무덤이 나오면? 분묘기지권과 무연고 분묘 처리 절차
연예인의 사례를 넘어, 토지를 매입했다가 무덤을 발견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때 관련되는 핵심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이다. 장사법 제27조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토지 소유자·연고자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

| 구분 | 내용 |
|---|---|
| 법적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1] |
| 사전 통지 | 개장 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분묘 설치자·연고자에게 통지해야 함[1] |
| 연고자를 모를 경우 | 통지 대신 공고 절차 진행[1] |
| 연고자의 권리 |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 등을 주장할 수 없음[1] |
연고자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무연고 분묘’의 경우 절차가 한 단계 더 추가된다.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신·유골을 화장해 봉안하려면, 화장 2개월 전까지 2회 이상 공고해야 하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뒤에 진행해야 한다[2]. 이 공고 기간은 법정 기간이라 임의로 단축할 수 없다.
한편 아무런 조치 없이 오랫동안 방치된 분묘라 해도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1년 4월 29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07)은, 장사법 시행 이전에 분묘를 설치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낼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일 이후부터는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함께 판시했다[8]. 즉 무덤이 있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전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장사법 제27조에 따른 개장 절차를 밟거나 지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정리하면, 토지에서 무덤을 발견했을 때 밟을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비석 등으로 연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연고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통지 후 개장 협의[1]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지자체를 통해 법정 공고(2개월 전, 2회 이상, 40일 간격) 절차 진행[2]
-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소지가 있는 오래된 분묘: 임의 철거 대신 지료 청구 등 법적 절차 검토[8]
자주 묻는 질문(FAQ)
황석정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무덤을 발견했나?
매입 당시 무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던 1000평 부지에서, 이름이 새겨진 비석과 함께 무연고 무덤을 발견했다. 후손과 연락해 이장한 뒤, 부지 평탄화를 위한 굴착 작업 중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관이 추가로 발견됐다[4][5].
‘이중 관'(첩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
먼저 묻힌 관 위나 아래에 배우자 등의 관을 겹쳐 매장하는 옛 장묘 방식을 뜻한다. 황석정의 사례에서는 기존 관 아래에서 또 다른 관이 나와 부부합장묘로 확인됐다[4].
이장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했나?
첫 번째 무덤의 경우 후손이 확인돼 이장 비용 지급을 요구했고, 황석정이 이를 직접 부담해 이장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다[5].
황석정은 왜 이장하지 않고 그대로 덮기로 했나?
두 번째로 발견된 관은 연고자를 특정할 단서가 없었고, 황석정은 “원래 그 땅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추가 이장 대신 흙을 덮어 그 자리를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5]. 이후 꽃을 심고 술과 고기를 올리는 방식으로 예를 갖출 계획이라고 전했다[4].
실제로 내 땅에서 무덤이 나오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연고자를 알 수 있다면 장사법 제27조에 따라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통지한 뒤 개장 절차를 밟아야 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다면 관할 지자체를 통해 2개월 전부터 2회 이상(40일 간격) 공고하는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1][2]. 오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어 임의로 철거하기보다 지료 청구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8].
황석정은 어떤 배우이고 최근 근황은 어떤가?
방송과 연극 무대에서 활동해 온 배우로, 최근 영화 ‘호프’에 출연했으며 약 3년간 소속사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근교에서 1000평 규모의 화훼 농장을 함께 운영하며 방송과 병행하는 근황이 잇달아 전해지고 있다[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