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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 타임라인 정리 — 본법 2025년 6월, PA간호사 고시 2026년 8월

핵심 요약

  • 간호법 본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돼 2025년 6월 21일 시행됐고, 진료지원간호사(PA) 업무를 정한 하위 고시는 그보다 1년 이상 늦은 2026년 8월 11일부터 별도로 시행됐다[2][4].
  •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려면 병원·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3년 이상 임상경력을 쌓고 지정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며, 수행 가능 행위는 3개 항목 43개로 못박혔다[3].
  • 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하고, 병원마다 의사·간호사 5인 이상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2][3].

본법 2025년 6월 21일, 시행령 같은 날, PA 고시는 2026년 8월 11일로 시점이 다르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과 전문성을 높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2024년 9월 20일 제정됐다[1]. 그동안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는 의료법 한 조항으로 다뤄졌는데 별도 법률로 독립시킨 것이다. 시행일은 제정 후 약 9개월 뒤인 2025년 6월 21일로 정해졌다[2].

간호법 제정부터 PA 업무 고시 시행, 공동서명시스템 의무화까지 5개 시점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타임라인
간호법 제정에서 PA고시 시행까지 5단계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 기준)

보건복지부는 시행을 앞두고 2025년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1]. 시행령은 2025년 6월 20일 대통령령 제35597호로 제정돼 다음 날인 6월 21일 본법과 함께 시행됐다[5].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간호법 제12조와 제14조가 위임한 진료지원간호사(PA) 업무의 세부 기준은 별도 규칙·고시로 다시 한 번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했다[3]. 이 규칙과 고시는 2026년 7월 10일 공포·발령됐고[4], 고시는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됐다[4]. 규칙 자체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사실상 같은 시점에 맞물렸다[2]. 다만 병원 간 전산 연동이 필요한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의무만 2027년 7월 1일부터 별도로 시행된다[2].

정리하면 “간호법이 시행됐다”는 보도와 “PA 업무가 시행됐다”는 보도는 같은 법을 가리키지만 서로 다른 날짜를 말하고 있다. 아래 표로 다섯 단계를 한 번에 비교했다.

구분 제정·공포 시행 근거
간호법(본법) 2024.9.20 제정 2025.6.21 법률[1][2]
간호법 시행령 2025.6.20 제정(대통령령 제35597호) 2025.6.21 대통령령[5]
간호법 시행규칙 2025.4.25~6.4 입법예고 2025.6.21 총리령·부령[1]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2026.7.10 공포 공포 후 1개월 경과일 보건복지부령[2]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2026.7.10 발령(고시 제2026-147호) 2026.8.11 고시[4]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의무 규칙 제12조 2027.7.1 규칙 부칙[2]

간호정책심의위원회와 연도별 시행계획이 국가 단위로 간호인력을 관리한다

간호법은 간호사 정책을 부처 재량이 아니라 법정 절차로 못박았다. 법 제35조에 따라 정부는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수립 방식은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됐다[1]. 법 제37조에 따른 간호인력 실태조사도 시행규칙 제26조에 근거를 뒀다[1].

정책 방향을 심의하는 기구로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법 제38조에 근거해 설치되며, 구성과 운영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제27조가 정한다[1]. 여기에 더해 법 제27조는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교육을 의무화했고 시행규칙 제23조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1]. 간호사 폭행·괴롭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병원 현장을 겨냥한 조항이다.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됐고 자격 조항은 의료법에서 넘어왔다

간호조무사 관련 사항도 이번에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옮겨졌다. 간호사·전문간호사의 면허·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 구성 등이 시행령 제2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 그대로 이관됐다[1]. 법이 바뀌었다고 자격 기준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근거 법률이 옮겨간 것이다.

실질적인 변화는 협회 지위에 있다. 법 제20조는 간호조무사 협회를 법정 단체로 인정했고, 시행령 제21조와 시행규칙 제19조가 설립·정관·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1]. 그동안 임의단체로 운영되던 협회에 법적 근거가 생긴 셈이다.

입법 과정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의 학력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있었다.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간호법에도 학력 요건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간호조무사양성학원 수료자로 명시돼 있었는데, 여야 중재안 논의 과정에서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특성화고 간호 계열 학과의 존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7]. 이 쟁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공식 공고로 확인되지 않는다.

간호법과 ‘간호조무사법’은 다른 법인가

간호조무사만을 따로 규율하는 별도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다. 간호조무사의 자격·국가시험·협회 관련 조항은 간호법 안에 함께 담겨 있어[1],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하나의 법률 체계 안에서 규율된다.

진료지원간호사는 3년 경력에 지정 교육을 마쳐야 43개 행위를 할 수 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는 병원·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총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3]. 경력만으로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교육 이수가 함께 요구된다.

진료지원간호사 자격 요건인 임상경력 3년 이상, 수행 항목 3개, 세부 수행 행위 43개를 보여주는 통계 카드
진료지원간호사가 되기 위한 핵심 수치 (보건복지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 2026.09 기준)

교육기관은 아무 곳이나 될 수 없다.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 및 지부·분회,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중앙회 및 지부·분회,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및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로 제한된다[3]. 교육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니면 현장실습은 간호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위탁해야 한다[3].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내용을 바꾸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2].

수행 가능 업무는 3개 항목, 43개 행위로 확정됐다. ①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②시술 및 처치 지원 ③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이 큰 항목이고, 세부행위 목록이 43개 행위로 규정됐다[3]. 정책브리핑은 비위관 삽입·교체, 중증환자 검사 이송 중 상태 확인 등을 43개 세부 수행행위의 예로 들었다[8]. 어떤 행위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과 범위를 벗어나면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규칙의 전제다[2].

수행 병원은 인증이 필수고 5인 이상 운영위원회를 둬야 한다

진료지원업무는 아무 의료기관에서나 할 수 없다. 대상 기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 한정된다[2]. 다만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인증 자체는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3].

신규 진료지원전담간호사와 경과조치 대상, 기존 수행 병원의 임상경력·교육이수·비고 요건을 비교한 표
신규 자격과 경과조치 대상 요건 비교 (보건복지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 2026.09 기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장은 원내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소속 의사·간호사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3]. 운영위원회는 교육 이수 현황을 반영해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환자의 기록·처방 지원 업무를 위한 공동서명시스템 구축도 함께 의무화된다[2].

제도 시행 전부터 진료지원업무를 해온 간호사와 병원을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규칙 시행 당시 연속해서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면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2].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3]. 병원 쪽에는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 절차 진행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그 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특례를 줬다[2].

아래는 지금까지 나온 자격·기관 요건을 신규와 경과조치 대상으로 나눠 비교한 것이다.

구분 임상경력 교육 이수 비고
신규 진료지원전담간호사 3년 이상[3] 지정 교육과정 의무 이수[3] 경력·교육 모두 충족 필요
경과조치 대상(3년 미만) 1년 6개월 이상 수행 시 인정[2]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이수[2] 연속 수행 이력 필요
경과조치 대상(3년 이상) 충족(3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수행 시 이수한 것으로 간주[3] 별도 교육 없이 인정
기존 수행 병원 1개월 내 신고, 1년 6개월 내 인증[2]

의사단체는 단독개원 가능성을, 간호조무사 단체는 학력요건을 문제 삼았다

간호법은 발의 단계부터 의료계 반발에 부딪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별도로 두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불명확해져 해석·적용에 혼란이 생기고,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진료가 이뤄지거나 간호사의 단독 개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6].

이런 갈등은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 공백 국면과 겹치며 의대 정원 확대 논쟁과 함께 의정 갈등의 한 축을 이뤘다.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국면에서도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는 전담간호사 교육·평가 체계에서 간호협회의 역할이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제도 취지를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간호조무사 단체 쪽 쟁점은 학력요건이었다. 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자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이를 근거로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신설될 수 있고, 고졸·대졸 간 임금 차별과 특성화고 직업교육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7].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것

  • 공식 확인: 본법·시행령 시행일(2025.6.21), 진료지원업무 규칙·고시 공포일(2026.7.10)과 고시 시행일(2026.8.11), 43개 행위·3개 항목 구분, 전담간호사 3년 이상 경력 요건, 운영위원회 5인 이상 구성, 인증 유예기간(2029년 12월), 공동서명시스템 시행일(2027.7.1)은 모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고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로 확인된다[1][2][3][4][5].
  • 보도만 있고 공식 확인이 안 된 것: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학력요건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최종 조정했는지, 의사단체·간호조무사 단체의 개별 성명 내용은 언론 보도로만 확인되며 보건복지부의 공식 결론 발표는 확인되지 않는다.
  • 앞으로 확인할 지점: 경과조치로 자격을 인정받는 간호사 규모, 2026년 8월 이후 인증을 완료한 병원 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의 추가 개정 여부는 후속 고시나 통계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호법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본법과 시행령은 2025년 6월 21일 시행됐다[2][5]. 다만 진료지원간호사(PA) 업무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는 별도로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됐고, 그 근거인 수행 규칙은 2026년 7월 10일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다[2][4].

PA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의 3개 항목 아래 43개 행위로 규정됐다[3]. 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만, 3년 이상 경력과 지정 교육을 마친 간호사만 수행할 수 있다[2][3].

간호조무사 업무나 자격 요건도 함께 바뀌나요?

간호조무사의 자격·국가시험 관련 조항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이관됐고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정 단체로 인정받았다[1]. 자격시험 응시 학력요건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이 입법 과정에서 논의됐으나 최종 결론은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7].

출처

  1. 보건복지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025.4.25)
  2. 보건복지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고시 제정안 공포(2026.7.10)
  3. 보건복지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2025.10.1)
  4. 보건복지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고시 제2026-147호)
  5. 국가법령정보센터, 간호법 시행령
  6. 의협신문, 여야 막론 발의 ‘간호법’에 의협 “강력 반대, 즉각 폐기하라”(2024.7.3)
  7. 메디포뉴스, 간호법 속 쟁점 하나,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조정’ 주목해야
  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자격·업무기준 명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