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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뒤 정전된 아파트, 대처 순서와 책임 범위

핵심 요약

  •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밑에서 다리를 꼭 잡고,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가스부터 차단한 뒤 계단으로 대피한다[1].
  • 지진 중 엘리베이터 안이었다면 전 층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리고, 정전으로 이미 멈춰 갇혔다면 인터폰으로 알린 뒤 자세를 낮추고 기다린다[1][10].
  • 단지 전체 정전은 관리사무소, 우리 집만 정전이면 차단기 확인 후 한전 123으로 연락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5월 20일 설비 고장형 정전을 24시간 내 임시 복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6][8].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밑에서 다리를 꼭 잡는다

지진으로 바닥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이동하려 하지 말고 가까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야 한다[1]. 넘어지기 쉬운 가구나 유리창 근처는 피하고 문을 억지로 열려 하지 말고 흔들림이 잦아들 때까지 자세를 낮춘 채 버틴다.

지진 발생 시 탁자 밑 대피, 전기·가스 차단, 계단 이용, 건물과 거리 두기의 4단계 행동요령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흔들림부터 대피까지 4단계 (국민안전24,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 2026.09 기준)

이 자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흔들리는 동안 걸어서 밖으로 나가려다 떨어지는 물건이나 깨진 유리에 다치는 사고가 실제 대피 실패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부터 차단하고 문을 연다

진동이 멈추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전기와 가스 차단, 그리고 출구 확보다[1]. 가스 밸브를 잠그고 두꺼비집(분전반) 스위치를 내린 뒤 현관문을 열어 대피로를 미리 열어 둔다. 여진으로 문틀이 뒤틀리면 문이 안 열릴 수 있어 이 순서를 흔들림이 멈춘 직후 곧바로 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흔들릴 때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다면 전 층 버튼부터 누른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쓰지 않는다[1]. 만약 흔들림이 시작될 때 이미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야 한다[1]. 정전으로 운행이 끊기기 전에 먼저 내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목적지 층 버튼 하나만 누르고 기다리면 안 된다.

정전으로 멈춘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면 인터폰으로 알리고 기다린다

지진 이후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층 사이에서 멈춰 이미 갇힌 상태라면 먼저 인터폰을 눌러 갇힌 사실을 알리고 자세를 낮춘 뒤 안전손잡이를 잡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10]. 평소 인터폰 버튼과 엘리베이터 고유 번호의 위치를 알아 두면 신고할 때 도움이 된다[10].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에서 결함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4]. 갇힘 사고에서 인터폰 연결이 지연되는 것도 이 자체점검·정비 이행 여부와 직결된 문제다.

건물 밖으로 나온 뒤에도 안전 거리를 유지한다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펴야 한다[1]. 간판이나 유리 파편이 떨어질 수 있는 건물 바로 아래에 머물지 말고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되 차량은 이용하지 않는다[1].

지진 직후 정전까지 겹치면 이 순서로 확인한다

지진 행동요령과 정전 대처법은 각각 따로 안내되지만 실제로는 흔들림이 멈춘 직후 단지 전체가 정전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아래 표는 정전 범위에 따라 원인과 연락처를 좁혀 가는 순서다.

우리 집만, 같은 라인, 단지 전체, 동네 전체 정전 범위에 따라 확인할 것과 원인, 연락처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표
정전 범위별 원인과 연락처 (한국전력공사, 정전복구 안내 · 2026.09 기준)
상황 먼저 확인할 것 가능성 높은 원인 연락할 곳
우리 집만 어둡다 분전반 차단기 상태 차단기 내려감, 옥내 배선 이상 차단기 재확인 후 안 되면 관리사무소
같은 라인·동만 어둡다 복도·계단 조명 여부 동별 수전설비·배선 고장 관리사무소
단지 전체가 어둡다 가로등·옆 단지 상태 단지 내 변압기·수전실 고장 관리사무소, 필요시 한전 문의
동네 전체가 어둡다 신호등·상가 조명 상태 한전 배전선로 고장, 지진 등 외부 요인 한전 123

단지 전체가 어두우면 관리사무소, 우리 집만 어두우면 차단기부터

정전 원인은 한전의 공급설비(배전선로)와 단지 내부 수전설비(변압기·배전반)로 나뉜다. 단지 내부 설비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가 담당하는 공용부분 안전관리 범위에 들어가고[3] 외부 배전선로 문제는 한전이 24시간 운영하는 전기상담고객센터로 신고한다[6]. 한전은 기자재 열화, 나무나 새 등 외물 접촉, 낙뢰·폭설 같은 자연현상, 인접 설비 고장의 파급, 일반인 과실을 정전의 주요 원인으로 안내하고 있다[6].

정전이 길어지면 관리주체는 어디까지 책임지나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명시하고 있다[3]. 정전으로 멈춘 엘리베이터는 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관리사무소나 위탁관리업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로서 자체점검·정비 의무를 진다.

의무 내용 미이행 시 제재
정기검사 검사주기 2년 이하[4], 설치 15년 경과 시 정밀안전검사[4] 이후 3년마다 재검사[4] 무검사 운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4]
불합격 승강기 재검사 불합격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재검사[4] 불합격 상태 운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4]
자체점검 월 1회 이상 점검, 10일 이내 정보망 입력[4] 500만원 이하 과태료[4]

업무상 과실로 갇힘 사고 등에서 인명 피해가 나면 관리 책임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4]. 아파트 내부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5].

한전 쪽 배상은 다른 기준으로 움직인다. 한전 책임으로 공급이 중지되면 1시간 이내는 해당 시간 전기요금의 3배, 2시간을 넘기면 10배를 한도로 배상하지만 자연재해나 외물 접촉처럼 한전 책임이 아닌 사유는 배상 대상에서 빠진다[7].

2026년 5월, 정부는 설비 고장형 정전을 24시간 안에 복구하겠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5월 20일 “공동주택(아파트) 정전, 24시간 내로 임시 전력복구 체계 마련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아파트 정전 대응 체계 개편 방침을 밝혔다[8]. 세부 계획에 따르면 단지 내 설비 고장으로 인한 정전은 24시간 내 임시 전력 공급을, 화재나 침수처럼 피해 규모가 큰 경우는 48시간 이내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한다[9][9].

설비 고장형 정전은 24시간 이내, 화재·침수 등 대규모 피해는 48시간 이내 전력 복구를 목표로 한다는 정부 발표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아파트 정전 복구 목표 시간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05.20) · 2026.09 기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준공 25년 이상[9], 1000세대 이상[9] 규모의 노후 대단지를 대상으로 변압기·저압 배전반 등 수전설비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한전·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공사 유관 단체·중앙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원팀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9]. 정전 발생 시 기관별 역할을 정리한 표준운영절차서도 함께 마련된다[9].

지진과 정전에 미리 대비하려면 이것부터 준비한다

평소 집 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가스·전기 차단 방법을 가족과 미리 정해 두고 깨진 유리에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실내화를 준비해 두는 것이 권장된다[1]. 기상청은 규모 3.0 이상 지역 지진부터 지진재난문자를 발송하므로[2] 스마트폰 재난문자 수신 설정을 꺼 두지 않는 것도 기본 준비에 해당한다. 태풍 특보 단계별 행동요령과 달리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므로 평소 대비의 비중이 더 크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것

공식 출처로 확인된 것은 지진·정전 시 행동 순서, 승강기 검사·처벌 규정, 한전 배상 기준, 그리고 2026년 5월 20일 정부가 24시간·48시간 복구 목표를 발표했다는 사실이다[1][4][7][8]. 준공 25년·1000세대 기준, 원팀 협력체계와 표준운영절차서의 세부 운영 방식은 업계지 보도로만 확인된다[9]. 이 체계가 몇 월부터 전면 시행되는지, 단지 내부 노후 설비 교체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함께 이뤄지는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정전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인터폰을 눌러 갇힌 사실을 먼저 알리고 자세를 낮춘 뒤 안전손잡이를 잡고 구조를 기다린다[10]. 평소 인터폰 버튼과 승강기 고유 번호 위치를 알아 두면 신고 시간을 줄일 수 있다[10].

정전이 오래가면 관리사무소가 법적으로 언제까지 복구해야 하나

공동주택관리법 자체에 복구 시한을 못 박은 조항은 없지만 정부는 2026년 5월 20일 설비 고장형 정전을 24시간 내, 화재·침수 등 대규모 피해는 48시간 이내 임시 복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8][9]. 관리주체는 이와 별개로 공용부분 안전관리 의무에 따라 복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3].

정전으로 가전제품이 고장 나면 관리사무소가 배상해주나

한전이 운영하는 배상 제도는 한전 책임 사유로 공급이 끊겼을 때 전기요금의 3~10배를 한도로 하는 요금 배상이며 가전제품 수리비를 직접 보전하는 항목은 아니다[7]. 단지 내부 설비 고장이 원인이라면 관리주체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별도로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하는 사안이라 일률적인 배상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국민안전24,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2. 기상청,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서비스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승강기 안전(승강기 안전관리법)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6. 한국전력공사, 정전복구 안내
  7. 한국전력공사, 정전피해배상제도
  8.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주택(아파트) 정전 24시간 내 임시 전력복구 체계 마련한다(보도자료)
  9. 한국아파트신문, 공동주택 정전 임시 전력 복구 체계 마련한다
  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