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오늘 업데이트 0건 · 매일 아침 6시 갱신

도시가스와 전기 난방, 평수별 월 비용 비교표

핵심 요약

  • 같은 난방 열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도시가스가 전기보다 저렴하다. 전기 요금이 가장 싼 1구간(120.0원/kWh)만 써도 도시가스보다 약 26% 비싸고 3구간(307.3원/kWh)에 들어가면 격차가 3배 넘게 벌어진다.
  • 10평~40평 시나리오로 계산하면 월 비용 차이는 약 2,400원(10평)에서 약 44,000원(40평)까지 벌어진다. 평수가 커질수록 전기 난방의 상대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는 MJ당 정액, 전기는 쓸수록 비싸지는 3단계 누진 구조다

서울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2026년 9월 1일부터 MJ당 22.5268원이다[3]. 여기에 사용량과 무관하게 가구당 월 1,250원의 기본요금이 붙는다[3].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매요금은 전국 동일하게 MJ당 20.8495원이지만[2] 최종 소비자가 내는 소매요금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지역마다 달라진다[2]. 위 단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 기준이다[2].

전기 주택용 저압 전력량요금은 사용량 구간에 따라 120.0원, 214.6원, 307.3원으로 3단계 누진 적용된다.
전기 요금, 쓸수록 비싸지는 3단계 누진제 (한국전력공사 · 2026.09 기준)

전기는 사정이 다르다. 주택용 저압 전력은 월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모두 3단계로 뛴다[1]. 기타월(1·6·9·12월 등 비수기) 기준 기본요금은 200kWh 이하 910원[1], 201~400kWh 1,600원[1], 400kWh 초과 7,300원이다[1]. 전력량요금은 같은 구간에서 각각 120.0원[1], 214.6원[1], 307.3원이다[1]. 월 1,000kWh를 넘기면 동계 기준 736.2원/kWh가 적용되는 슈퍼유저요금까지 붙는다[1].

MJ와 kWh 단위가 달라 열량 기준으로 환산해야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MJ, 전기 요금은 kWh 단위로 매겨져 그대로는 비교가 안 된다. 두 요금을 같은 열량 기준으로 환산하고 보일러와 전기 히터의 열효율 차이도 반영해 실제 방을 데우는 데 쓰이는 열량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다. 전기 난방이 체감상 훨씬 비싸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전기가 비싸서가 아니라 열효율 차이에 누진 구조가 겹치기 때문이다.

10평 원룸부터 40평대까지, 평수별 월 난방비는 이렇게 벌어진다

평형별 실제 난방 사용량은 단열 상태와 생활 패턴에 따라 편차가 커 공식 통계로 발표된 표준치는 없다. 아래 표는 평수가 늘어나는 만큼 난방에 필요한 열량도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위 단가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10평에서 40평으로 갈수록 도시가스 대비 전기 난방비 배수가 1.2배에서 2.01배까지 커진다.
평수 커질수록 벌어지는 난방비 격차 (본문 계산(도시가스·전기 단가 적용) · 2026.09 기준)
평형 도시가스 월 비용 전기 난방 월 비용 전기/도시가스 배수
10평 11,851원 14,243원 1.2배
20평 22,452원 30,364원 1.35배
30평 33,053원 54,206원 1.64배
40평 43,653원 87,864원 2.01배

평수가 커질수록 전기 난방 총 사용량이 늘어 상위 구간 단가가 적용되면서 도시가스와의 격차도 함께 벌어지는 구조다. 기본요금 자체도 400kWh를 넘는 순간 7,300원으로 뛰어 고정비 부담까지 커진다[1].

하루 한두 시간만 쓴다면 전기 히터가 가스보일러보다 쌀 수 있다

위 계산은 한 달 내내 난방을 켜 둔다는 전제다.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 다른 가전 사용량이 적은 1인 가구를 가정해보자. 한 달 총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내에 머무는 상태에서 하루 한두 시간만 짧게 전기 히터를 쓴다면 추가되는 전력량은 계속 가장 싼 1구간 요금(120.0원/kWh)에 머문다[1]. 이 경우 가스보일러를 데우는 예열 시간과 배관 손실, 매달 고정으로 붙는 기본요금 1,250원을 감안하면[3] 초단기·소량 사용에서는 전기 쪽이 유리해질 수 있다. 사용 시간이 길어지거나 다른 가전 사용량이 많은 가구라면 이 셈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보일러 온도를 낮추고 전기로 보충하는 혼합 난방, 200kWh 선을 넘기지 않을 때만 이득이다

가스보일러 설정 온도를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전기 히터로 채우는 방식은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고정비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먼저 감안해야 한다[3]. 이 방식이 이득이 되는 조건은 명확하다. 가구의 월 전체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 구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조 난방을 쓸 때다[1]. 이 선을 넘어 201~400kWh 구간(214.6원/kWh)이나 400kWh 초과 구간(307.3원/kWh)으로 넘어가면[1] 아낀 가스 요금보다 늘어난 전기 요금이 더 커질 수 있어 오히려 손해로 돌아온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은 전기 요금 구조가 그대로 난방비가 된다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LPG나 등유, 전기로 난방을 해결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 역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뿐 아니라 등유, LPG, 연탄 구입에도 쓸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혀 두었다[5]. 전기 외에 다른 인프라가 없는 가구라면 위에서 계산한 전기 요금 3단계 구조가 그대로 월 난방비가 된다는 뜻이다. LPG는 지역별 판매업체가 가격을 정해 전국 단일가가 없으므로 실제 부담은 거주 지역의 판매소 시세에 따라 달라진다.

에너지바우처로 동절기 난방비를 요금에서 바로 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급된다[4]. 세대원 특성기준에는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5],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5],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난치질환자,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세대가 포함된다[5].

에너지바우처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받고 하절기는 7~9월 전기요금 차감으로, 동절기는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여러 방식으로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부터 지급까지 (에너지바우처 · 2026.09 기준)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5]. 하절기 바우처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지원되고[5] 동절기 바우처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골라 요금에서 차감받거나[5] 등유·LPG·연탄 구매에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다[5].

가구원수 하절기 지원액 동절기 지원액 합계
1인 40,700원 254,500원 295,200원
2인 58,800원 348,700원 407,500원
3인 75,800원 456,900원 532,700원
4인 이상 102,000원 599,300원 701,300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이나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신청이 되지 않는다[4]. 신청은 행복이음 시스템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4].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것

  • 공식 출처로 확인된 것: 서울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자요금(MJ당 22.5268원, 2026년 9월 1일 기준)[3], 한전 주택용 저압 전기요금의 3단계 기본요금·전력량요금 구조[1],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신청·지원기간[4][5].
  • 보도만 있고 공식 확인이 안 된 것: 평형별 실제 난방 열량 소비량. 단열, 창호, 층수, 생활 패턴에 따라 가구별 편차가 커 정부나 가스공사가 발표한 표준 사용량 통계는 없으며 본문의 평수별 표는 비교를 위한 계산 가정치다.
  •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 서울 외 지역의 도시가스 소매요금과 LPG 지역별 시세,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사업연도마다 바뀔 수 있어 신청 전 해당 연도 공고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 난방과 전기 난방 중 어느 쪽이 저렴한가

같은 난방 열량 기준으로 계산하면 도시가스가 전기보다 저렴하다. 전기는 가장 싼 구간(120.0원/kWh)조차 도시가스보다 열량당 단가가 높고[1][3] 사용량이 늘어 2·3구간에 들어가면 격차가 배 이상 벌어진다[1].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집은 난방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전기가 유일한 인프라라면 본문의 전기 요금 3단계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LPG나 등유를 쓴다면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5].

에너지바우처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5]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4]. 동절기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직접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다[5].

출처

  1. 한국전력공사, 한글 전기요금표(주택용-저압/고압)
  2.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3. 서울시 물가정보, 도시가스 용도별 소비자요금 조정내역
  4.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지원금액 안내
  5.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