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겨울철 누진 구간은 여름처럼 완화되지 않는다. 완화된 300kWh·450kWh 기준은 7~8월 하계에만 적용되고 겨울을 포함한 나머지 기간은 200kWh·400kWh 기준 그대로다[1].
- 한 달 1,000kWh를 넘기면 여름·겨울 구분 없이 초과분에 736.2원/kWh의 슈퍼유저 요금이 별도로 붙는다[1].
- 소비전력 3000W급 전기온풍기를 하루 8시간 쓰면 월 추가 요금이 20만원을 넘어설 수 있는 반면, 600W 전기장판은 같은 시간을 써도 3만원대에 그친다.
구간을 넘으면 초과분에만 비싼 단가가 붙는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두 축으로 계산된다. 기본요금은 그달 사용량이 속한 마지막 구간의 금액 하나만 부과되지만 전력량요금은 구간마다 나눠 계산한다. 사용량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전체 사용량에 상위 단계 단가가 붙는 게 아니라 초과한 몫에만 해당 단가가 적용된다.

2023년 11월 9일 시행 기준[1] 저압 주택용 전력 요금은 다음과 같다.
| 단계 | 기타계절 구간(1~6월, 9~12월) | 하계 구간(7~8월)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
| 1단계 | 200kWh 이하 | 300kWh 이하 | 910 | 120.0 |
| 2단계 | 201~400kWh | 301~450kWh | 1,600 | 214.6 |
| 3단계 | 400kWh 초과 | 450kWh 초과 | 7,300 | 307.3 |
여름은 300kWh, 겨울은 200kWh — 구간 기준부터 다르다
단가 자체는 계절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달라지는 건 구간을 나누는 사용량 기준이다. 하계(7월 1일~8월 31일)에는 냉방 수요를 감안해 1단계 상한이 300kWh, 2단계 상한이 450kWh로 완화[1]돼 있다. 반면 겨울을 포함한 나머지 기간(1~6월, 9~12월)은 1단계 상한 200kWh, 2단계 상한 400kWh[1]로, 여름보다 100kWh씩 낮다.
겨울에도 누진 구간이 완화된다는 말은 틀렸다
겨울철에도 여름처럼 구간이 넓어질 거라 기대하는 검색이 많지만 사실이 아니다. 겨울을 포함한 기타계절 구간 기준은 하계보다 낮게 유지된다. 오히려 겨울에는 완화 대신 상한선이 하나 더 생긴다.
월 사용량이 1,000kWh를 넘으면 하계와 동계 모두 초과분에 736.2원/kWh[1]의 슈퍼유저 요금이 붙는다. 난방기기를 여러 대 동시에 오래 켜 두는 겨울에 오히려 이 구간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하루 4시간·8시간 쓰면 난방기기별로 월 추가 요금이 이만큼 벌어진다
난방기기 비교 글 대부분은 시간당 전기요금만 보여주고 끝난다. 실제 궁금한 건 한 달 요금이 얼마나 오르느냐다. 정책브리핑이 인용한 실측 소비전력[5]을 기준으로 겨울철 기본 사용량 200kWh(24,910원)에 난방기기를 하루 4시간 또는 8시간 더 쓴다고 가정해 월 추가 요금을 직접 계산했다.
- 전기장판: 소비전력이 600W인 3인용 전기장판[5] 기준
- 전기히터: 선풍기형 전기히터는 700~1000W[5] 기준
- 전기온풍기: 소비전력 3000W 전기온풍기[5] 기준
| 난방기기(소비전력) | 하루 4시간 사용 시 월 추가요금 | 하루 8시간 사용 시 월 추가요금 |
|---|---|---|
| 전기장판(600W) | 약 1만6,100원 | 약 3만1,600원 |
| 전기온풍기(3000W) | 약 9만8,500원 | 약 20만9,100원 |
기존 200kWh 사용분은 1단계 단가로 유지되고 난방기기 사용분이 2·3단계 단가로 얹히는 구조라, 같은 소비전력 차이라도 총액 격차는 시간이 늘수록 더 벌어진다. 온풍기를 8시간 쓰면 총사용량이 920kWh까지 올라가 3단계 구간에 오래 머물기 때문이다.
2011년 실험에서도 온풍기가 전기장판보다 네 배 더 나왔다
이런 격차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하루 5시간 사용 기준으로 실측한 결과, 전기온풍기 33만원[5], 전기히터 10만6천원[5], 전기장판 8만원[5] 순으로 나타났다. 당시 요금 체계와 단가는 지금과 다르지만 소비전력이 큰 기기일수록 누진 구간을 더 빨리 넘어가 격차가 산술적 차이보다 훨씬 커진다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다.
“1등급 사면 절약된다”는 말, 전기장판과 히터엔 적용되지 않는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은 냉장고·세탁기 등 42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3]가 포함된다. 반면 전기장판과 선풍기형 전기히터는 이 42개 품목 목록에 이름이 없다. 전기저항으로 열을 내는 기기는 투입한 전력이 거의 그대로 열로 바뀌어 효율을 등급으로 나눌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전기장판이나 히터를 살 때 “1등급”이라는 표시 자체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절약 여부는 등급보다 소비전력(W)과 사용 시간에 달려 있다.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려면 400kWh와 1,000kWh 두 선을 기억해야 한다
겨울철 사용량을 400kWh 이내로 묶으면 가장 비싼 3단계 단가(307.3원)에 진입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1,000kWh를 넘기지 않으면 슈퍼유저 요금(736.2원)까지 피할 수 있다. 실내온도를 18~20도 사이[4]로 유지하고 보일러 설정 온도를 1도 낮추면 난방 에너지를 최대 7% 절약[4]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다. 창문과 벽에 에어캡이나 문풍지를 붙여 열 손실을 막고 내복을 입으면 체감 온도가 약 3도[4] 오르는 효과가 있어 난방기기 가동 시간 자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난방기기는 한 대씩 시간을 정해 순환 사용하고 동시에 여러 대를 오래 켜 두지 않는다.
- 월중 사용량을 한전 사이버지점이나 한전:ON 앱으로 중간 점검해 400kWh·1,000kWh 근접 여부를 확인한다.
- 단열재로 열 손실을 줄이면 같은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난방기기 가동 시간이 줄어든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에너지바우처부터 확인해야 한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는 에너지바우처로 난방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대원 특성기준에는 영유아 가구와 다자녀 가구 등이 포함된다. 영유아 가구는 주민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2]이 있는 가구를 말하고, 다자녀 가구는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2] 둔 가구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 세대는 295,200원[2], 2인 세대는 407,500원[2], 3인 세대는 532,700원[2], 4인 이상 세대는 701,300원[2]이다.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2]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고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2]부터 12월 31일까지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해 줄 수도 있다.
바우처 대상이 아니더라도 월 200kWh 이하로 쓰는 복지할인 가구는 추가감액제도[1]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한전 요금 계산기로 본인 감액 여부를 따로 확인해 볼 만하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것
- 공식 출처로 확인된 것: 누진 3단계 구조와 구간별 단가, 하계 300·450kWh 완화와 동계 200·400kWh 유지, 1,000kWh 초과 시 슈퍼유저 요금 736.2원, 효율등급 42개 품목에 전기온풍기·전기스토브는 포함되고 전기장판·히터는 빠져 있다는 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사용기간.
- 보도만 있고 이번 겨울 기준으로 재확인되지 않은 것: 2011년 실험에서 나온 난방기기별 절대 금액(33만원·10만6천원·8만원)은 당시 요금 체계 기준이라 지금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순위 구조(온풍기 > 히터 > 장판)만 참고 자료로 유효하다.
- 제품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한 것: 시중 전기히터·라디에이터의 정확한 소비전력(W)은 제품별 편차가 커, 실제 월 요금은 구매 전 제품 라벨의 정격소비전력을 직접 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누진 구간을 넘으면 전체 사용량에 비싼 단가가 붙나요?
아니다. 기본요금만 마지막 구간 것 1회가 부과되고 전력량요금은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 초과분에만 그 구간 단가가 적용된다[1]. 500kWh를 썼다고 500kWh 전체에 3단계 단가가 붙는 게 아니라 1~200kWh, 201~400kWh, 401~500kWh 구간별로 따로 계산한다.
온풍기와 전기히터·라디에이터 중 어느 쪽이 더 저렴한가요?
소비전력이 낮을수록 저렴하다. 선풍기형 전기히터는 700~1000W[5]로 소비전력 3000W 전기온풍기[5]보다 낮아 같은 시간을 쓰면 요금이 더 적게 나온다. 다만 라디에이터형 제품은 모델마다 정격전력 차이가 커 제품 라벨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려면 월 몇 kWh까지 써야 하나요?
400kWh 이내로 유지하면 가장 비싼 3단계 단가(307.3원/kWh) 진입을 피할 수 있고 1,000kWh를 넘기지 않으면 736.2원/kWh[1]의 슈퍼유저 요금까지 피할 수 있다. 난방기기를 하루 8시간 이상 여러 대 동시에 쓰면 이 두 선을 넘기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