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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피해자보호명령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핵심 요약

  •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검찰·경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했다.
  • 개정법률은 2026년 4월 21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됐고, 부칙상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어서 2027년 4월 22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 이보다 앞서 2023년 개정(2024년 1월 12일 시행)에서 이미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고 온라인스토킹이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2026년 3월 31일 통과한 개정안, 무엇이 새로 생겼나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 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해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제도로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이미 도입되었음”이라고 설명했다[2]. 즉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다른 폭력 관련 법에 있던 피해자 직접 신청 구조를 스토킹범죄에도 옮겨온 것이다.

개정법률은 2026년 4월 21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됐다[1].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1]. 국회 통과와 공포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제도가 작동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법원에 스토킹사건조사관을 두고,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했는데도 청구·신청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접근 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1].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을 때 피해자가 손 놓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별도 경로다.

같이 신설된 제17조의9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했다[1]. 또 제17조의13·제17조의14는 법원에 스토킹사건조사관을 두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심문이나 스토킹행위의 동기·경위 등 보호명령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했다[1]. 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1].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스토킹처벌법이 큰 폭으로 바뀐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두 개정의 통과일·공포일·시행일과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스토킹처벌법이 2023년 6월 통과·2024년 1월 시행된 데 이어 2026년 3월 통과·4월 공포를 거쳐 2027년 4월 시행 예정임을 보여주는 타임라인
스토킹처벌법, 두 차례 개정 타임라인 (법무부·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 기준)
구분 국회 통과일 시행일 핵심 내용
2023년 개정 2023년 6월 21일[3] 2024년 1월 12일[4][5]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3]
2026년 개정 2026년 3월 31일[2] 2027년 4월 22일(공포 후 1년)[1] 피해자보호명령 직접 신청, 국선보조인 선정, 스토킹사건조사관 신설[1]

2023년 개정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고, 2026년 개정은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이 다르다.

2023년 개정에서 반의사불벌죄가 사라지고 온라인스토킹이 처벌 대상에 들어갔다

2023년 6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온라인스토킹 유형을 신설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했다[3]. 이 개정안은 2023년 7월 11일 공포돼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4][5].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법 조문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을 없앴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당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7].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기소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온라인스토킹으로 인정되는 구체적 행위

법무부 입법예고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스토킹행위는 두 가지 유형으로 스토킹행위 목록에 추가됐다[7]. 하나는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신용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다[7]. 다른 하나는 같은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다[7]. 두 유형 모두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어, 단순히 개인정보를 실수로 유출한 경우와는 구분된다.

같은 개정으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추가됐고[3], 2023년 10월에는 형 집행이 끝난 사람 등 판결이 확정된 스토킹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별도로 도입됐다[6]. 2024년 1월 12일부터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행위자에게도 잠정조치 형태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6].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6]. 법무부는 이 개정법 시행 이후 지난달(2024년 4월)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7% 증가했다고 밝혔다[6]. 같은 기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도 468건 이뤄졌다[6].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다

처벌 수위는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불이행까지 포함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스토킹범죄 기본형부터 흉기 이용,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까지 위반 유형별 형량을 비교한 표
위반 유형별 형량 비교 (법무부(2022.10.21 입법예고, 2026.4.21) · 2026.09 기준)
위반 유형 근거 형량
스토킹범죄(기본) 스토킹처벌법 본문[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범죄(흉기 등 이용) 스토킹처벌법 본문[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 위반 2023년 개정[7]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잠정조치 위반 2023년 개정[7]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불이행 2026년 개정, 제20조제2항[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부는 입법예고 당시 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고, 기존에 과태료만 부과하던 긴급응급조치 위반에는 형사처벌을 신설했다고 밝혔다[7]. 다만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에 대해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사후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7].

피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개정 전까지 피해자가 접근금지 같은 보호 조치를 받으려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잠정조치를 기다려야 했다. 개정 이후 피해자 관점에서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미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법원 조사·국선보조인 선정까지 이어지는 5단계 절차
피해자보호명령, 어떻게 신청하나 (법무부(2026.4.21) · 2026.09 기준)
  1.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한다.
  2. 수사기관이 청구·신청하지 않기로 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한다.
  3.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한다[1].
  4. 법원은 스토킹사건조사관이나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스토킹행위자 심문, 동기·경위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1].
  5.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으로 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운 피해자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준다[1].

스토킹행위자(피의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심문 대상이 된다는 점이 새로 생긴 절차다[1]. 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는 점도 앞서 정리한 처벌 표와 같다[1].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것

공식 자료로 확인된 것 — 개정안의 2026년 3월 31일 국회 통과[2], 2026년 4월 21일 공포[1], 부칙상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라는 점[1], 그리고 제17조의6·제17조의9·제17조의13·제17조의14 신설과 제20조제2항 벌칙 조항의 구체적 문구는 법무부 공식 발표로 확인됐다[1].

공식 확인이 안 된 것 — 법원별로 스토킹사건조사관을 몇 명이나 어떤 기준으로 배치할지, 국선보조인 선정에 필요한 예산 규모나 절차 세부 사항은 법무부·법원행정처의 별도 공지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 — 시행일인 2027년 4월 22일을 앞두고 나올 시행령·규칙 정비 내용, 그리고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접수 방법과 서식이다. 이 부분은 시행일이 가까워지면 법원행정처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지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없는 조항이 있었는데, 2023년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됐다[3][7]. 법무부는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이 조항을 없앴다고 설명했다[7].

온라인스토킹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인가요?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동거인·가족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신용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그리고 같은 목적으로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가 해당한다[7].

피해자보호명령은 검찰이나 경찰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했지만 청구·신청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1].

출처

  1.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알림 (2026.4.21)
  2. 법무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2026.4.1)
  3. 법무부,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2023.6.21)
  4.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문 (시행 2024.1.12., 법률 제19518호)
  5.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본문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증가 (2024.5.13)
  7.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