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새로운 안전 관리 절차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수입업체가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직접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3]. 제도의 근거가 되는 개정 화장품법이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7월에는 세부 시행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2][5]. 업계에서는 이미 설명회와 컨설팅이 진행 중이지만, 정작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쓰는 화장품에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한 정보는 많지 않다. 도입 배경부터 시행 일정, 기존 제도와의 관계, 소비자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했다.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 화장품법 개정부터 국회 통과까지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장품법 개정안이다[2]. 개정 법률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보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책임판매업자의 범위, 평가자 자격 요건, 영유아용 제품에 대한 별도 의무사항 등 6개 조항이 수정·보완됐다[2].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구조이며, 실제 개별 업체·품목에 안전성 평가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은 시행령이 정하는 단계별 일정에 따라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한다[2][3]. 2026년 예산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지원사업 명목으로 51억 4천만원이 책정돼 업체 대상 컨설팅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쓰이고 있다[2].

시행 일정 —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별 적용
안전성 평가 의무는 업체 규모와 제품군에 따라 2028년부터 2031년까지 4단계에 걸쳐 확대 적용된다. 기준은 연간 생산·수입 실적 10억원이다[3][4].

| 연도 | 연 생산·수입실적 10억원 이상 업체 · 2025년 12월 30일 이후 신규 업등록 업체 | 연 생산·수입실적 10억원 미만 업체 |
|---|---|---|
| 2028년 | 2025년 12월 30일 이후 심사받거나 보고한 기능성화장품 | 해당 없음 |
| 2029년 |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
| 2030년 | 2025년 12월 30일 이후 최초로 제조·수입한 화장품 | 해당 없음 |
| 2031년 | 전체 품목 | 전체 품목 |
매출 규모가 크거나 2025년 12월 30일 이후 새로 업등록한 업체는 기능성화장품(주름 개선·미백·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부터 가장 먼저 적용받고, 2029년에는 영유아·어린이용 화장품, 2030년에는 개정법 기준일 이후 새로 나온 신제품까지 대상이 넓어진다[4][5]. 반면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영세 업체는 2029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부터 의무가 시작돼 대규모 업체보다 적용 시점이 늦고, 중간 단계 없이 곧바로 2031년 전체 품목 확대로 넘어간다[3][5].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만드는 기능성화장품일수록 2028년부터, 중소·인디 브랜드의 일반 화장품일수록 2031년에 가까워져야 안전성 평가 자료 확보 대상이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적용 대상 업체와 예외 기준
적용 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두 가지다.
- 매출 규모: 직전연도 연간 생산·수입 실적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가 1차 기준이다[3][4]. 이 기준을 넘는 업체는 2028년부터 순차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 업등록 시기: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2025년 12월 30일 이후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새로 등록한 업체는 신규 업체로 분류돼 대규모 업체와 같은 일정(2028년부터)을 적용받는다[3][5].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등록을 늦춰 의무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안전성 평가 의무의 실제 이행 주체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다[2]. 평가 자료를 작성하는 안전성 평가자는 관련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 비학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대학원 학위 취득자, 경력 있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등 다양한 자격 경로가 인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학력·경력 기준은 총리령(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2][4].
안전성 평가 자료, 무엇을 어떻게 작성·보관해야 하나
2026년 7월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 자료에 포함돼야 할 항목과 보관 기간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 자료에는 원료 구성, 독성 정보, 불순물 정보, 사용법, 이상사례 정보 등이 포함돼야 하며, 이렇게 작성된 자료는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 보관해야 한다[5]. 평가 자료에는 안전성 정보와 평가 결과뿐 아니라 평가를 수행한 안전성 평가자의 서명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된다[4]. 세부 서식과 작성 지침은 고시·가이드라인 형태로 추가 안내될 예정이며, 식약처는 2026년 6월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11][12].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
식약처는 2026년 7월 8일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6년 8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3][5][6].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보관 기간과 대상 제외 기준, 평가자의 자격 기준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5][6]. 입법예고는 국민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이 확정·공포되는 수순을 밟는다.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체라면 이 개정안의 최종 확정 내용, 특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세부 서식과 평가자 자격 요건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 전성분표시제·화장품 안전기준과 어떻게 다른가
화장품 관련 제도는 이미 여러 개가 존재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안전성 평가제도가 기존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기 쉬운데, 세 제도는 규제 방식과 목적이 각각 다르다.
| 제도 | 규제 방식 | 핵심 내용 |
|---|---|---|
| 전성분표시제 | 정보 공개 |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함량순으로 포장에 표시(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성분명은 화장품 성분사전을 따르고 표시 글자 크기는 5포인트 이상이어야 하며,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일부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9]. |
| 화장품 안전기준 | 원료 단계 사전 규제(네거티브 리스트) | 2012년 개정된 화장품법 이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별표1)와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 등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별표2)를 지정하고, 나머지 원료는 업체 책임 하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 지정 원료의 안전성은 5년 주기로 재검토된다[10]. |
|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신설) | 제품 단위 사전 입증 + 자료 보관 의무 | 개별 제품이 실제 사용 조건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업체가 과학적 근거로 입증하고, 그 평가 자료를 사용기한 이후 1년까지 보관하도록 의무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1][5]. |
정리하면 전성분표시제는 소비자에게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공개하는 제도이고, 화장품 안전기준은 애초에 “쓰면 안 되는 원료”를 걸러내는 최소 기준이다. 반면 안전성 평가제도는 원료 하나하나가 아니라 완제품 단위로 “이 조합이 실제로 안전한지”를 업체가 자료로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셋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에 있다. 전성분표시제만으로는 성분의 조합이 실제 사용 조건에서 안전한지까지 확인해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제도는 그 공백을 메우는 성격이 강하다.
소비자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 —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
식약처는 영업자의 제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7월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cpsrcosmetic.or.kr)을 개설했다[8][14]. 이 누리집은 원래 업계 실무자를 위한 창구지만, 사업 소개와 국내외 화장품 안전성 규제 정보, 자주 묻는 질문(FAQ) 코너는 소비자도 열람할 수 있어 제도의 배경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8].
- 제도 안내 영상: 2026년 8월 13일부터 누리집에 제도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평가보고서 작성 방법,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담은 온라인 안내 영상이 게시돼 있으며, 별도 예약 없이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다[1].
- 규제 동향 정보지: 월 2회 국내외 안전성 규제 동향과 정부 지원사업 정보가 게재된다[8].
- 설명회 자료: 정책 설명회 참석 신청과 함께 지난 회차 회의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8].
- 컨설팅 현황: 업체별 컨설팅 신청·접수 현황이 공개되며, 2026년 7월 31일 기준 맞춤형 컨설팅 참여 업체는 588개사로 집계됐다[1].
소비자 입장에서 특정 제품이 안전성 평가 대상인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조회하는 기능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제도 자체의 진행 상황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경과를 추적하려면 이 누리집과 식약처 화장품자료실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12][13].
함께 바뀌는 것들 — 회수계획서 제출기한 단축, AI 허위광고 금지 등
이번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안전성 평가제도 외에도 소비자와 직접 관련된 규정 몇 가지가 함께 담겼다.
- 회수계획서 제출기한 단축: 위해 화장품이 확인됐을 때 영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회수계획서 제출기한이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문제가 있는 제품이 시중에 더 오래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7].
- AI 허위 전문가 광고 금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의 인물을 실제 전문가인 것처럼 내세워 화장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7]. 최근 AI로 만든 의사·연구원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가 늘어난 데 따른 규제로 풀이된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소분 판매 확대: 샴푸·린스·바디클렌저·액체비누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소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안에 포함됐다[5][6].
- 진단서 유효기간 명확화: 화장품 관련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명확히 규정됐다[7].
자주 묻는 질문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화장품 가격이나 성분 구성이 바뀌나
안전성 평가제도는 원료 자체를 새로 금지하거나 제품 성분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업체가 이미 판매 중이거나 새로 출시하는 제품이 안전하다는 근거 자료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이다[1][2]. 평가 과정에서 안전성 입증이 어려운 성분 조합이 확인되면 업체가 자체적으로 처방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개별 업체의 판단에 달린 문제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가격·성분 변동 계획은 없다.
내가 쓰는 화장품은 언제부터 적용받나
제품을 만드는 업체의 매출 규모와 제품 종류에 따라 다르다. 대기업이 만드는 기능성화장품이라면 2028년부터, 영유아·어린이용 제품이라면 업체 규모와 무관하게 2029년부터, 그 외 일반 제품은 업체 규모에 따라 2030년 또는 2031년부터 적용받는다고 보면 된다[3][4].
출처
- 메디팜헬스뉴스,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온라인 안내 영상 공개”
- CNC News,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국회 통과… 시행규칙·가이드라인 개정에 업계 촉각”
- 약사공론,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2028년부터 단계 도입”
- 코스인코리아,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2028년부터 단계적 시행 2031년 전면 확대”
- 코스인코리아,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시행기준 입법예고”
- 코스모닝,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내달 18일까지 의견 수렴”
- 세이프타임즈, “화장품 안전성 평가 ‘의무화’ … AI 허위 전문가 광고 금지”
- 코스모닝,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정보 제공 누리집 오픈”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장품의 기재·표시”(전성분표시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장품 안전기준”(네거티브 리스트 원료 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공지(화장품정책과, 2026.6.10)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자료실, “2026년 화장품 정책설명회 자료”(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및 가이드라인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자료실 목록
-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공식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