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정작 며칠이 생기는지, 못 쓰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회사가 “휴가 쓰라”고 통보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는 헷갈리기 쉽다. 특히 퇴사를 앞둔 시점에는 연차수당 액수가 며칠 차이로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이 잦다. 근로기준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부터 소멸, 수당 계산, 퇴직 정산까지 정리했다.
연차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상 정의와 지급 대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해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가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이를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1].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가 발생한다고 안내한다[5]. 즉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연차 발생 기준: 입사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15일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속 기간에 따라 연차 발생 방식을 다르게 규정한다[1].
| 구분 | 발생 요건 | 발생 일수 |
|---|---|---|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 1일씩, 최대 11일(11개월) |
| 입사 1년 이상 |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 1년간 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 시 | 1일씩 (1년 미만자와 동일한 방식) |
즉 입사 첫해에는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만 1년을 채운 뒤 그해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별도로 15일이 새로 발생한다[1]. 두 연차는 각각 발생 사유가 다르므로 중복해서 계산된다.
근속연수별 가산 연차: 3년 이상 최대 25일까지 늘어나는 구조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도록 정한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

| 근속연수 | 총 연차 일수 |
|---|---|
| 1년~2년 | 15일 |
| 3년~4년 | 16일 |
| 5년~6년 | 17일 |
| 7년~8년 | 18일 |
| …(매 2년마다 1일씩 증가) | … |
| 21년 이상 | 25일(상한) |
기본 15일에서 시작해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며, 21년 이상 근속하면 25일에서 더는 늘지 않는다.
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 기준 미사용 연차 보상 방식
근로자가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소멸시킨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를 진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은 휴가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므로[1], 연차수당은 통상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예를 들어 주 40시간(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근무자의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만 4,832원이며, 미사용 연차가 10일이면 연차수당은 약 114만 8,320원이 된다. 정확한 통상임금 범위(기본급, 고정수당 포함 여부 등)는 회사 취업규칙과 임금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연차 소멸시효와 연차촉진제도: 회사가 사용을 독려하면 수당을 못 받는 이유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사용을 촉진했다면,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도 사용자는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다. 이때 촉진 절차가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실제 분쟁의 핵심이다.

| 단계 | 시기 | 내용 |
|---|---|---|
| 1차 촉진 | 연차 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 | 사용자가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 지정을 요구 |
| 2차 촉진 |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직접 정해 서면 통보 |
이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메일, 문자, 구두 통보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절차와 통보 시기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사용자는 촉진 효과를 주장할 수 없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로 본 연차촉진제도의 한계: 형식적 촉진만으로는 수당 지급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연차촉진제도의 절차를 지켰다고 해서 회사가 항상 수당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20년 2월 27일 선고한 2019다279283 판결에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 조치를 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고 사용자가 이를 인식하면서도 노무 수령을 명확히 거부하지 않거나 오히려 업무 지시를 했다면, 그 미사용 휴가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여전히 보상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다[6].
즉 “휴가 가라”는 통보서만 보내놓고 실제로는 업무를 맡기거나 출근을 방치했다면, 서류상 촉진 절차를 다 거쳤어도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지정된 휴가일에 나와 일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핵심은 ‘사용자가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가’다. 이 판례는 형식적으로만 촉진 절차를 밟고 실질적으로는 휴가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연차촉진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당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두어야 한다.
퇴직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연차수당: 365일 근무와 366일 근무의 차이
퇴사를 앞둔 근로자에게 가장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근속 마지막 날의 위치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선고한 2021다227100 판결에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른 최대 11일의 연차만 인정되고, 같은 조 1항이 정한 15일의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연차휴가권은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1년을 채운 시점이 아니라 그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권리가 생긴다는 취지다[7].

고용노동부는 이 판결을 반영해 2021년 12월 16일 자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3]. 이전에는 1년(365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근로를 마친 당일 퇴직하더라도 15일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지만, 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3].
| 퇴직 시점 | 인정되는 연차 일수 |
|---|---|
| 입사 후 정확히 365일 근무하고 퇴직 | 최대 11일(입사 첫해 개근 가산분만 인정) |
| 입사 후 366일(1년+1일) 근무하고 퇴직 | 최대 26일(11일+15일) |
단 하루 차이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최대 15일치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3]. 퇴사일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 개시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지에 따라 정산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마지막 근무일 설정 전에 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FAQ)
연차는 입사 후 며칠 만에 며칠 생기나요?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며,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최대 11일까지 발생한다[1].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다음 날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별도로 15일이 추가로 발생한다[1][7].
연차수당은 얼마씩 계산되나요?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해 계산한다[1].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산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인다.
연차를 안 쓰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냥 소멸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미사용 연차만큼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적법한 절차(서면으로 1차·2차 촉진)를 모두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고 연차는 그대로 소멸한다[2]. 절차 하나라도 누락되면 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회사가 연차 쓰라고 통보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통보서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그 날짜에 업무 지시를 받아 출근해 일했다면 회사가 노무 수령을 명확히 거부하지 않는 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남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9다279283 판결의 취지다[6]. 형식적인 촉진 통보만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 정산한다. 다만 근속 마지막 날이 입사 후 정확히 365일째인지, 366일째인지에 따라 15일의 연차 발생 여부가 갈리므로 최대 15일치 차이가 날 수 있다[3][7]. 정확한 정산을 위해서는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그해 출근율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