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6월 30일 범부처 협업으로 취합한 245건의 법령·제도 변경사항을 담은 책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1]. 이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은 별도로 선별해 안내됐다[9]. 245건은 고용·노동, 금융·세제, 교통·생활, 행정·안전, 보건·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있으며, 원문 책자(PDF)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1]. 이 글은 시행일 기준으로 월별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고, 대상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놓쳐서는 안 될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26년 하반기, 무엇이 왜 바뀌나
이번 245건은 단발성 제도 하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연법,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고시 등 여러 법령의 개정 효력이 7월부터 12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발생하면서 생긴 결과다. 시행일이 분산돼 있어 한 시점에 전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큰 혼란 요인으로 꼽힌다. 아래 타임라인은 시행일이 빠른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달만 먼저 확인해도 된다.

월별 타임라인으로 보는 시행일 총정리
| 시행일 | 분야 | 내용 |
|---|---|---|
| 2026.7.1 | 금융·세제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월 100만 원(분기 300만 원)→월 150만 원(연 1,800만 원) 확대[3] |
| 2026.7.1 | 금융·세제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1월 1일·주말 제외)[3] |
| 2026.7.1 | 세제 |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경과분에 한해 일 단위(0.022%)→월 단위(0.67%) 계산으로 변경[3] |
| 2026.7.1 | 세제 |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개인 등으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한도 신설[3] |
| 2026.7.1 | 무역 | 관세환급 증명서 세관장 사전심사 없이 수출기업이 자율발급[3] |
| 2026.7.1 | 안전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사이버범죄 수사)[5] |
| 2026.7.28 | 교통 | 3자녀 이상 가구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20% 할인 시작[13] |
| 2026.8월 초 | 교통 | KTX·SRT 통합 예매 앱 출시(9월 1일부터 통합 운행 본격화)[6] |
| 2026.8.20 | 고용·노동 | 단기 육아휴직(1주·2주 단위) 신설, 도산 시 체불임금 대지급금 최종 3개월분→6개월분 확대[2][7] |
| 2026.8.22 | 교통 | 2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10% 할인 시작[13] |
| 2026.8.28 | 문화 | 개정 공연법 시행, 암표(부정 구매·판매) 전면 금지[9] |
| 2026.9월 | 생활 | 필터·세라믹볼 등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 인증 의무화[6] |
| 2026.9.18 | 고용·노동 |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허용,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최대 5일, 3일 유급) 신설[7] |
| 2026.10월 | 행정 |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개방 확대,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 관계 표기 개선(‘세대원’·’동거인’),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2] |
| 2026.10월 | 교통 | KTX·SRT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 1개월 전→2개월 전 확대[6] |
| 2026.10.8 | 고용·노동 | 임금체불 사업주 법정형 상향(징역 3년·벌금 3천만 원→징역 5년·벌금 5천만 원)[8] |
| 2026.10월 | 복지 |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10] |
| 2026.11.27 | 고용·노동 | 난임치료휴가 유급 일수 2일→4일 확대(정부지원 상한 168,420원→336,840원)[9][11] |
| 2026.12월 | 행정 | ‘AI 정부24’ 정식 개통[2] |
고용·노동: 단기 육아휴직·육아휴직 급여 변화
단기 육아휴직,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2026년 8월 20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둔 근로자는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짧게 나눠 쓸 수 있다[2][7]. 방학,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단기 돌봄이 필요할 때를 대상으로 하며, 성별이나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7]. 단기 육아휴직으로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 제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9].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온라인·우편으로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24(work24.go.kr)에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한다.

함께 바뀌는 노동 관련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 종전에는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었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사용 가능 기간이 넓어진다. 휴가 일수(20일, 전 기간 유급)는 그대로다[7].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2026년 9월 18일부터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 신설되며,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휴직 개시 7일 전까지 신청)[7].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날부터 사업주가 ‘대체 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근속 6개월 미만이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7].
- 도산 기업 체불임금 대지급금: 2026년 8월 20일부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까지 확대된다[2][9].
- 임금체불 처벌 강화: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의 법정형이 징역 3년·벌금 3천만 원에서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상습체불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돼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국가·지자체 보조사업 참여도 제한된다[8].
- 난임치료휴가: 2026년 11월 27일부터 연 6일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유급 일수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정부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급여 상한도 최초 2일 168,420원에서 336,840원으로 오른다[9][11].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1~3개월 차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 최대 160만 원)과 복직 후 사후지급금 폐지는 2025년 1월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2026년 하반기에 새로 바뀌는 내용은 아니다. 단기 육아휴직을 쓸 때도 이 기존 급여 산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세금: 노란우산공제·외환시장·가산세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기존 가입자도 바로 적용되나
2026년 7월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의 부금 납입한도가 월 100만 원(분기 30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연 1,800만 원)으로 확대됐다[3]. 새 한도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즉시 적용되며,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부금 변경 신청만 하면 늘어난 한도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 한도는 납입한도와 별개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 규모별로 정해져 있어, 4천만 원 이하는 연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는 400만 원, 1억 원 초과는 2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12]. 즉 납입한도가 늘었다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그만큼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 밖의 금융·세제 변화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2026년 7월부터 은행 간 외환시장이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 중단 없이 열린다[3].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식 변경: 2026년 7월 1일부터 세무서 고지 후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미납 기간에 대해서는 일 단위(0.022%) 대신 월 단위(0.67%)로 계산한다. 자진납부 시 적용되는 일 단위 가산세율과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한 세액에 붙는 3% 가산은 종전과 동일하다.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한도: 2026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한도가 새로 생겨 과다공제를 방지한다[3].
- 관세환급 증명서 자율발급: 2026년 7월 1일부터 수출기업이 세관장의 사전심사 없이 직접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된다[3].
교통·생활: KTX·SRT 통합, 다자녀 통행료 감면, 암표 금지
KTX·SRT 앱 통합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기존 ‘코레일톡’을 통합 예매 앱 ‘코레일+’로 개편해 2026년 8월 3일부터 KTX와 SRT 승차권을 한 앱에서 예매할 수 있도록 했다. SRT 회원은 통합회원 전환 웹사이트에서 구매 이력과 할인 쿠폰을 새 계정으로 옮길 수 있으며, 2026년 9월 1일부터는 통합 운행 열차의 좌석 공급 확대, 운임 인하, 마일리지 적립 등 서비스 개선이 본격 시행된다[6]. 2026년 10월부터는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도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난다[6].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그동안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만 적용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다자녀가구로 확대된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가 대상이며, 주말·공휴일 하이패스 이용 시 자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 할인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서버 확장을 거쳐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되며, 이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13]. 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만 적용되고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차량은 부모 명의이거나 1년 이상 임차·리스한 비영업용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로 세대당 1대까지만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13].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이나 앱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하거나, 신분증·자동차등록증(또는 임차·리스 계약서)·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13].
암표 거래 전면 금지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 구매·판매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팔아도 규제 대상이 된다. 위반 시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징금과 몰수·추징이 부과될 수 있다[9].
행정·안전: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재난문자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2026년 10월부터 정부 앱 외에 은행·포털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별도 앱 설치 없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2].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개선: 2026년 10월부터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단순화해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 동거인은 ‘동거인’으로 통일 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족관계 정보 노출을 최소화한다[2].
-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2026년 10월부터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포함해 정보를 안내하고, 중복 수신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2].
-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개선: 2026년 10월부터 지역 지원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정 기준이 바뀐다[2].
-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2026년 10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돼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10].
- AI 정부24: 2026년 12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이사 후 무엇부터 해야 하나”와 같은 일상 언어 질문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안내한다[2].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 체크리스트
| 대상 | 확인할 항목 | 시행일 |
|---|---|---|
| 소상공인·자영업자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소득공제 한도는 별도), 임금체불 처벌·대지급금 확대(직원을 둔 경우) | 7.1 / 8.20·10.8 |
| 직장인(임신·육아) |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유급 확대 | 8.20 / 9.18 / 11.27 |
| 다자녀가구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2자녀 10%·3자녀 20%),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 7.28·8.22 / 10월 |
| 철도·여행객 | KTX·SRT 통합 앱 ‘코레일+’, 예매 가능 기간 2개월 전 확대 | 8.3 / 10월 |
| 공연·스포츠 관람객 | 암표(부정 구매·판매) 전면 금지, 위반 시 과징금·포상금 | 8.28 |
| 전 국민 공통 |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확대,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재난문자 개선 | 10월 |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하반기 제도 변화는 총 몇 건이며, 원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
정부가 범부처 협업으로 취합한 245건이며, 행정안전부가 2026년 6월 30일 발간한 책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전체 목록이 담겨 있다. 원문 PDF는 행정안전부 누리집(mois.go.kr)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1].
Q. 단기 육아휴직은 정확히 언제부터, 누가 신청할 수 있나?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온라인·우편으로 신청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24에서 별도로 신청한다[7].
Q. 노란우산공제 한도 확대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나?
납입한도 확대(연 1,800만 원)는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 가입자에게도 즉시 적용돼, 부금 변경 신청만 하면 늘어난 한도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 한도는 사업소득 규모별로 연 200만~600만 원까지로 별도로 정해져 있어 그대로 유지된다[3][12].
Q. 245건 중 나와 직접 관련된 정책만 빠르게 확인하려면?
위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 체크리스트’에서 자신의 상황(소상공인, 육아가정, 다자녀가구, 여행객 등)에 해당하는 행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시행일의 세부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보는 방식이 가장 빠르다. 정부가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을 별도로 선별해 안내하고 있는 만큼, 전체 245건 목록은 필요할 때 원문 책자로 확인하면 된다[9].
Q.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되나?
아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구간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이 아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하이패스로 이용할 때만 할인되고, 등록 차량은 세대당 1대로 제한된다[13].
출처
- 행정안전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하반기 국민 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하반기 금융·세제 정책 변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하반기 정책 변화 카드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하반기 법무 분야 정책 변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하반기 교통·생활 정책 변화
-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보도자료
- 뉴스핌,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바뀌는 법·제도 245건…AI로 한눈에 파악한다”
- 뉴스핌,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 문턱 낮춘다”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안내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