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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실종 사건 총정리 — 허위 종결 의혹과 경찰 재발방지 대책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씨 사건이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담당 경찰관이 “연락이 닿았다”며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정작 통화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졌다[1][2].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통화기록 논란, 실종프로파일링 자료 삭제 정황, 경찰의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시민이 실제 실종 신고 시 알아야 할 절차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타임라인: 실종부터 신고, 종결까지

사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미란씨 실종부터 신고, 부실 종결, 재신고, 집중수색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타임라인이다.
실종부터 집중수색까지 한눈에 (서울신문·헤럴드경제·머니투데이·YTN·시사저널 종합 · 2026.08 기준)
시점 내용
2026년 5월 12일 밤 ~ 13일 새벽 장미란씨,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 두절[2][3][9]
2026년 5월 15일 오후 6시 43분 연인이 경찰에 첫 실종 신고 접수[1]
2026년 5월 15일 오후 9시 16분 A경장,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112 신고 종결 처리(접수 후 약 2시간 30분)[1][2]
신고 종결 이후 휴대전화가 한동안 켜진 상태였으나(약 15시간) 위치 추적 등에 활용되지 않음[4]
종결 약 2개월 후(7월) 가족이 재신고, 경찰이 사건을 재검토하며 수색 재개[3][4]
재조사 과정 통신기록 조회 결과 통화기록 없음 확인, A경장 직무유기 혐의 입건[3][4][5]
2026년 8월 20일 한성숙 국무총리, 경찰청에 수색 총력 지시. 경찰 집중수색 시작(~8월 26일)[5][9]

가족은 5월 경찰의 설명을 믿고 안심했으나, 재신고까지 약 두 달이 그대로 지나갔다. 이 사이 한림항 일대 CCTV 영상 등 초기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상당수가 보관 기간 경과로 삭제돼, 뒤늦은 재수사에서 행적 파악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3][5].

쟁점 1 — ‘전화 연락됐다’는 보고, 통화기록은 왜 없었나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다름 아닌 ‘통화기록’이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A경장은 장씨와 통화해 신변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상급자와 신고자에게 보고했다. 신고자인 연인은 경찰로부터 “장씨가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고 알려졌다[4]. 그러나 경찰이 통신사 기지국·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재확인한 결과, A경장과 장씨 사이의 실제 통화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2][3][4][5].

즉 ‘전화로 연락이 닿았다’는 보고 자체가 통신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는 진술이었던 셈이다. 아래는 당시 보고 내용과 이후 확인된 사실을 비교한 것이다.

구분 당시 경찰 보고 재조사로 확인된 사실
연락 방식 전화 통화로 신변 확인 통신기록상 통화 내역 없음[2][3][4][5]
대면 확인 명시적 언급 없음 대면 안전 확인 이루어지지 않음[2]
처리 시간 신중한 확인 후 종결로 보고 접수 후 약 2시간 30분 만에 종결[1]
휴대전화 활용 별도 조치 불필요로 판단 신고 이후에도 약 15시간 전원이 켜져 있었으나 위치 추적 등에 활용 안 됨[4]

휴대전화가 신고 접수 이후에도 한동안 켜진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점은 특히 뼈아프다.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거나 최소한 마지막 신호가 잡힌 지점을 중심으로 초동 수색을 벌였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4]. 결국 이번 사건에서 ‘전화’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신변 확인의 근거로 제시됐던 존재하지 않는 통화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는 추적 가능했지만 활용되지 않은 켜진 상태의 휴대전화다.

쟁점 2 — 실종프로파일링 자료는 왜, 어떻게 삭제됐나

경찰은 아동·장애인·치매환자뿐 아니라 성인 실종 사건도 내부적으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한다[1]. 정부 통계 지표누리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통한 실종아동 등 신고·처리 통계는 2011년부터 산출·공개되고 있다[8].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지점은, A경장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시스템의 관리목록에서 장씨 관련 실종 자료 자체를 삭제하도록 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이다[1]. 애초에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입력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2].

이는 단순한 서류상의 누락이 아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전국 경찰관서가 실종자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시설에 있는 신원불상자와 실종자 정보를 자동으로 대조하는 핵심 인프라다. 이 시스템에서 자료 자체가 지워지면, 이후 다른 관할 경찰서나 보호시설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인물을 발견하더라도 대조·확인이 불가능해진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고 접수부터 현장 수색, 신고 종결, 그리고 시스템 자료 삭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별도로 수사 중이다[1].

경찰의 후속 조치: 담당 경장 입건과 재조사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경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3][4][5]. 통화 여부에 대한 허위 보고 정황까지 포함해 경찰청 차원에서 진위를 규명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2].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초동 대응 전반을 조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신고 접수 이후 실제로 어떤 수색 활동이 이뤄졌는지, 종결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실종파일 삭제를 누가 어떤 경위로 지시했는지가 포함된다[1].

지금 수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026년 8월 20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경찰청에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9]. 이에 따라 경찰은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대대적인 집중수색을 전개하고 있으며, 해양경찰·바다환경지킴이 등과 협력해 하루 평균 14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헬기·드론·잠수부·경비정·연안구조정·수색견 등이 동원되고 있다[5][9]. 다만 실종 신고 이후 석 달 넘는 시간이 그대로 흐른 뒤 시작된 수색이어서 현장 증거나 목격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전해진다[5]. 한 총리는 애타게 가족을 찾고 있는 유가족에게 장난전화를 걸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2차 가해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9].

실종 신고, 시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 사건에서 장씨의 신고와 종결이 ‘112’로 처리됐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실종 신고 채널은 대상자에 따라 나뉘어 있고, 성인 일반 실종은 아동·장애인 전용 센터가 아니라 112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실제 신고 시 헷갈리기 쉬운 번호별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실종·피해 신고 번호 182, 117, 112의 운영 기관과 신고 대상 차이를 비교한 표다.
182·117·112, 신고 번호 이렇게 다르다 (정부24, 경찰청 안전Dream · 2026.08 기준)
번호 운영 기관 신고 대상
182 경찰청 안전Dream(실종아동찾기센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6]
117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 피해 신고(24시간 상담·긴급구조·법률상담 연계)[10]
112 관할 경찰서·지구대 18세 이상 성인의 일반 실종을 포함한 긴급 신고 전반[1][6]

182 신고 접수 후에는 경찰서 신고 → 상황 전파 → 실종 장소 주변 탐문·수색 → 결과 보고서 작성 → 합동 심의위원회 개최의 절차를 거친다[10]. 반면 성인 실종은 이런 아동 전용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112 신고 이후 관할 경찰서의 초동 수사와 판단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번 사건처럼 담당자의 개별 판단에만 의존해 종결이 이뤄지는 구조적 공백이 있었던 지점이 바로 여기다. 신고 후에는 접수 경찰관 성명과 접수 시각, 종결 여부와 사유를 반드시 구두로 확인하고, 가능하면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추후 이의 제기나 재조사 요청 시 도움이 된다.

출처

  1. 서울신문, “[속보] 제주 30대 장미란 실종사건… 담당 경찰, ‘실종파일’까지 삭제 정황”
  2. 헤럴드경제,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 경찰 초동 대응 보도
  3. 머니투데이,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 및 경찰 재발방지 대책 보도
  4. YTN, “석 달째 장미란 씨 실종…담당 경찰 허위 보고 의혹”
  5. 시사저널,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 및 집중수색 현황 보도
  6. 경찰청 안전Dream(실종아동찾기센터) 공식 홈페이지
  7.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 업무매뉴얼 관리규칙(경찰청훈령 제1003호)
  8. e-나라지표(지표누리),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9. 미디어제주, “제주 실종 여성 도 넘은 장난전화… 국무총리도 ‘엄정 대응하라'”
  10. 정부24, “182(실종아동), 117(학교·여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신고 처리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