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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아맥 암표, 왜 처벌 못 하나 — 8월 28일 시행 법으로도 못 막는 이유

영화 ‘오디세이’ 개봉 이후 CGV 용산아이파크몰 IMAX관, 이른바 ‘용아맥’ 티켓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2026년 8월 28일부터는 공연·스포츠 암표를 강하게 규제하는 개정 공연법이 시행된다. 그런데 이 법으로도 용아맥 암표는 처벌할 수 없다. 왜 그런지, 용아맥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인기인지부터 법적 공백의 원인과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응까지 정리한다.

용아맥이란 무엇인가

‘용아맥’은 CGV 용산아이파크몰의 IMAX 상영관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2017년 7월 18일 재개관한 CGV 용산아이파크몰은 20개 스크린, 3,888석 규모로 문을 열었으며, 이 중 IMAX관이 특히 큰 화제를 모으며 별도의 별명을 얻었다.

이 상영관이 특별한 이유는 국내에 두 곳뿐인 IMAX GT(Grand Theatre) 포맷을 갖췄기 때문이다. IMAX GT는 IMAX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화면을 잘라내지 않고 원본 화면비 그대로 상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CGV 용산아이파크몰과 CGV 천호 두 곳에만 설치돼 있다. 그중에서도 용산점 IMAX관은 가로 31m, 세로 22.4m에 달하는 스크린과 624석 규모의 좌석을 갖춰 멀티플렉스 상영관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축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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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 스펙으로 보는 용아맥

용아맥의 핵심 경쟁력은 화면비다. IMAX로 촬영된 영화의 오리지널 화면비는 1.43:1인데, 일반 IMAX관은 스크린 규격상 이를 그대로 담지 못하고 위아래를 잘라내 상영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용아맥은 1.43:1 원본 화면비를 레터박스(화면 위아래 여백) 없이 완전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상영관이다. 이 때문에 IMAX 카메라로 촬영된 장면이 많은 영화일수록 용아맥에서 봐야 감독의 의도대로 화면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이 관객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용아맥 IMAX관은 가로 31m 세로 22.4m 스크린, 624석 규모, 1.43:1 오리지널 화면비를 갖췄으며 이런 IMAX GT 포맷은 국내에 용산·천호 두 곳뿐이다.
용아맥, 숫자로 보는 국내 유일 스크린 (CGV 용산아이파크몰 IMAX관 제원 · 2026.08 기준)
구분 내용
정식 명칭 CGV 용산아이파크몰 IMAX관
포맷 IMAX GT(국내 2곳 중 1곳, 나머지는 CGV 천호)
스크린 크기 가로 31m × 세로 22.4m
좌석 규모 624석
화면비 1.43:1 오리지널 IMAX 비율(레터박스 없음)
희소성 국내에서 1.43:1을 그대로 구현하는 유일한 상영관

이런 특성 때문에 IMAX 필름으로 촬영된 블록버스터가 개봉할 때마다 용아맥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일이 반복된다. 좌석 규모가 크다고는 해도 전국의 영화 팬 수요를 감당하기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이 공급 부족이 이번 암표 논란의 근본 원인이다.

좌석 명당은 어디일까

용아맥처럼 스크린이 크고 좌석이 많은 상영관에서는 어느 열에 앉느냐에 따라 체감 화질과 몰입도가 크게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스크린 전체가 시야에 들어오면서도 화면 왜곡이 적은 중앙 열, 그중에서도 스크린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확보한 중~후반부 열이 명당으로 꼽힌다. 반대로 스크린에 지나치게 가까운 앞쪽 좌석은 화면이 시야를 다 채우지 못하거나 목이 아플 수 있고, 맨 뒤쪽이나 양 끝 좌석은 스크린이 사다리꼴로 왜곡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매하는 것이 좋다.

용아맥 암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2026년 8월 5일 IMAX 필름으로 촬영된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하면서 용아맥 예매 경쟁이 폭발적으로 치솟았고, 이 틈을 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암표 거래가 급증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한 매체는 2026년 8월 12일자 보도에서 ‘오디세이’ 흥행 이후 용아맥 티켓이 정가 대비 약 5배 뛴 1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5]. 나흘 뒤인 8월 16일자 다른 매체 보도에서는 당근마켓·중고나라 등에서 ‘오디세이 2연석 20만원’, ‘스크린엑스 중앙 8만원’ 등의 판매 글이 수십 건 확인됐으며, IMAX·스크린엑스 등 인기 상영관 표가 정가의 4배 이상으로 부풀려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6].

두 보도 모두 거래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개인 간 사적 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거래가 현행법상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5][6].

왜 처벌이 어려운가 — 경범죄처벌법의 장소적 한계

암표를 규제하는 가장 오래된 법은 경범죄처벌법이다. 이 법 제3조 제1항은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정류장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현장’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즉 매표소 앞이나 극장 입구처럼 물리적 장소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넘기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이 조항이 상정한 ‘현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이 어렵다[5][6]. 실제로 용아맥 암표 거래는 대부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있어, 경범죄처벌법만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게 두 보도의 공통된 지적이다[5][6].

8월 28일 시행 개정 공연법(‘암표방지법’), 영화관은 왜 적용 대상이 아닌가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27일 일부개정, 2월 28일 공포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이른바 ‘암표방지법’으로 불리며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1][2]. 개정법의 핵심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초과한 금액에 입장권을 되팔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판매’로 규정해 금지한 것이다. 공연법 위반 시에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조항까지 신설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 부정판매 이익의 몰수·추징 조항도 함께 담겼다[1].

경범죄처벌법은 현장 거래만 규율해 온라인 암표에 적용이 어렵고, 8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각각 공연과 프로 스포츠 입장권만 대상으로 해 영화관 암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용아맥 암표, 왜 처벌 못 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체육관광부 · 2026.08 기준)

하지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공연’과 ‘스포츠 경기’로 한정된다. 공연법이 규율하는 ‘공연’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해 공중에게 관람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즉 배우나 연주자가 현장에서 직접 실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반면 영화 상영은 미리 촬영·편집된 영상물을 스크린에 기계적으로 재생하는 방식이어서 ‘실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따라서 공연법상 ‘공연’의 정의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체육진흥법 역시 프로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규율 대상으로 삼을 뿐 영화 관람권은 다루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8월 28일부터 콘서트나 프로야구 암표를 파는 사람은 최대 50배 과징금이나 징역형까지 각오해야 하지만, 같은 날 용아맥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파는 행위는 이 새 법의 규율 대상에서 완전히 빠져 있다[5][6].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신고’ 통합 신고 누리집도 문화예술 분야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프로스포츠 분야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나눠 담당하며, 신고 대상 역시 공연과 스포츠 암표 의심 사례로 한정돼 있다. 영화 암표는 애초에 이 신고 창구의 대상이 아니다.

현행 제도로 용아맥 암표를 규율하지 못하는 이유 요약

근거 법령 적용 가능 여부 이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한적 적용 흥행장 등 ‘현장’ 거래만 규율, 온라인 개인 간 거래는 적용 곤란[5][6]
개정 공연법(2026.8.28. 시행) 적용 불가 규율 대상인 ‘공연’이 실연 관람물로 한정돼 영화 상영은 제외[1][2]
국민체육진흥법(2026.8.28. 시행) 적용 불가 프로 스포츠 경기 입장권만 규율 대상[1]

다만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타인 명의 계정을 도용해 예매를 우회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 여지가 있고, 예매 사이트 약관을 위반한 재판매가 적발되면 예매처가 자체적으로 계정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5]. 다만 이는 개정 공연법의 부정판매 규제와는 별개의 근거로, 영화표 암표 자체를 정면으로 처벌하는 법적 수단은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업계 대응 현황

영화표가 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과 별개로, 정부는 공연·스포츠 암표에 대해서는 법 시행에 앞서 민관 협력 체계를 이미 구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3월 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과 예스24·쿠팡플레이 등 주요 예매처, 네이버·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프로스포츠협회 등 18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출범시켰다[3]. 이 협의체를 통해 예매처는 첨단 보안 솔루션으로 부정구매를 상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은 암표 의심 거래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적발 시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3]. 문체부는 이와 함께 개정법에 맞춘 시행령 정비를 위해 2026년 2월부터 5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했다[1].

암표방지법은 2026년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2월 27일 개정, 2월 28일 공포됐고 3월 5일 민관협의체가 출범한 뒤 8월 28일 시행되지만 영화관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암표방지법’ 통과부터 시행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8 기준)

다만 이런 대응 체계 역시 협의체 명칭 그대로 ‘공연·스포츠’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화표 암표에 대해서는 예매처나 플랫폼 차원의 자체 약관 대응 외에 정부 차원의 별도 협의체나 통합 신고 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다.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것

새 법이 시행돼도 용아맥을 포함한 영화표 암표는 당분간 법적 사각지대에 남는다. 따라서 소비자 스스로 정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피하는 것이 실질적인 예방책이다.

  • 정가 확인: CGV 공식 앱·홈페이지에서 상영관·회차·좌석별 정가를 직접 확인하고, 이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에 개인 간 거래로 올라온 표는 의심해야 한다.
  • 결제 전 좌석 실명 확인: 개인 간 거래로 표를 양도받을 경우 예매자 명의와 실제 입장 가능 여부를 반드시 예매처를 통해 재확인해야 한다. 양도가 제한된 예매 건은 입장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 공연·스포츠 암표 신고: 콘서트나 프로 스포츠 경기 표라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연 및 스포츠 암표신고’ 통합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창구는 영화표는 다루지 않는다.
  • 현장 거래 목격 시: 극장 앞 등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파는 행위를 목격했다면 경범죄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112) 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다.
  • 플랫폼 자체 신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암표성 게시물을 발견하면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이다.

결국 용아맥 암표 문제는 법이 미비해서라기보다, 새로 만들어진 법조차 애초에 영화관을 규율 대상으로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백이다. 8월 28일 이후에도 콘서트·야구 암표와 달리 영화표 암표만큼은 소비자 스스로의 주의가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출처

  1. 문화체육관광부, “국정성과 – 암표 근절 위한 관련 법 개정”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개정문(법률 제21397호, 2026.2.27. 일부개정, 2026.8.28. 시행)
  3.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민관 힘 모아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한다” (2026.3.5.)
  4.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처벌법
  5. 머니투데이, “‘오디세이’ 흥행에 암표 등장…’용아맥 10만원’ 5배 뻥튀기, 처벌 못한다?” (2026.8.12.)
  6. 더팩트, “‘오디세이 20만원에’…’암’적인 영화 암표, 처벌은 못 한다” (2026.8.16.)
  7. 공연 및 스포츠 암표신고 통합 누리집(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프로스포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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