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일반 20%·청년 30%·저소득 53.3%를 돌려받는 K-패스[1]와 62,000원짜리 정액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3]는 월 지출 약 7만 7천원대를 기준으로 유리한 쪽이 바뀐다.
- 기후동행카드는 이용액에 비례한 환급이 아니라 고정 요금이라, 실제 부담액은 요금표 그대로다[3].
-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은 2026년 8월 31일까지만 충전할 수 있고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로 넘어간다[4].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 53.3%로 갈리는 K-패스 환급률
K-패스는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한 요금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환급[1] 받는다. 지출금액의 환급 비율은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1]이고 나머지는 일반 20%다. 월평균 7만 원을 쓰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만 4000원[1], 청년은 2만 1000원[1], 저소득층은 3만 7000원[1]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다.

가입 조건은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1]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가진 외국인도 K-패스 회원가입이 가능하다[1]. 2024년 4월 발표 시점에는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1]가 참여했다. 경기·인천 주민에게는 K패스-경기(The경기패스)[1]와 K패스-인천(인천 I-패스)이 K-패스에 더해 추가 혜택을 얹는 구조라, 별개 제도가 아니라 K-패스의 지역 확장판으로 보면 된다.
2026년 9월 기준 티머니 안내에는 일반형 카드는 1회 이용금액(환승 포함) 3천원 미만[2] 인 결제만 환급 대상으로 잡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GTX 요금이 3천원을 넘는 구간이라면 일반형 카드로는 그 결제분이 환급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이라, 2024년 발표[1] 당시 안내보다 실제 적용 조건이 좁아진 셈이다.
기후동행카드는 환급이 아니라 고정 요금제다
기후동행카드는 지정된 교통수단 및 구간에서 무제한 사용 가능한 정기권 카드다[5]. 1회 요금 충전으로 지하철·버스에 더해 따릉이, 한강버스를 무제한 이용[3] 할 수 있는 구조라 K-패스처럼 결제 건별로 돌려받는 돈이 없다. 그래서 “환급 후 실제 부담액”이라는 질문 자체가 K-패스와는 다르게 적용된다 — 기후동행카드의 실제 월 부담액은 처음 낸 요금 그대로이고 카드에 남는 돈을 되돌려받는 절차는 환불액 = 카드충전금 – 대중교통 실 사용액 – 수수료 500원[3]으로 계산되는 잔액 환불뿐이다.
서울시 면허 버스는 서울지역 밖에서 승하차 하더라도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3]하며 광역버스를 제외한 지선·간선·마을·심야·순환버스[3]가 대상이다. 지하철은 이용범위 밖에서 내리면 쓸 수 없다. 종로3가(서울)에서 타 인덕원(경기)에서 내리면 인덕원(경기) 하차, 기후동행카드 사용불가[3]로 처리돼 하차역에서 별도 요금을 징수당한다. 예외적으로 7호선(석남~까치울)[3] 구간과 인천공항 1·2터미널 사이 공항철도는 이용범위 밖이어도 하차만 허용된다.
K-패스 환급률과 기후동행카드 요금을 나란히 비교하면
| 구분 | K-패스 환급률 | 기후동행카드 30일권(기본) |
|---|---|---|
| 일반 | 20%[1] | 62,000원[3] |
| 청년 | 30%, 만 19~34세[1][2] | 55,000원, 만 19~39세[2][3] |
| 저소득 | 53.3%[1] | 45,000원[3] |
| 옵션 | 일반 | 청소년·청년 | 다자녀(2자녀) | 다자녀(3자녀 이상) | 저소득 |
|---|---|---|---|---|---|
| 기본(지하철·버스) | 62,000원 | 55,000원 | 55,000원 | 45,000원 | 45,000원 |
| +따릉이 | 65,000원 | 58,000원 | 58,000원 | 48,000원 | 48,000원 |
| +한강버스 | 67,000원 | 60,000원 | 60,000원 | 50,000원 | 50,000원 |
| +따릉이+한강버스 | 70,000원 | 63,000원 | 63,000원 | 53,000원 | 53,000원 |
기후동행카드 요금표[3], 따릉이 이용은 티머니 GO 앱에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사용기간 동안 따릉이 2시간 이용권 제공[3]으로 별도 옵션 없이도 붙는다.
월 지출 77,500원을 넘으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이 더 싸진다
K-패스는 쓴 만큼 환급받고 기후동행카드는 고정 요금이라, 두 값이 같아지는 지출액을 구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갈린다.

| 유형 | K-패스 환급률 | 기후동행카드 30일권 | 손익분기 월 지출액 |
|---|---|---|---|
| 일반 | 20% | 62,000원 | 약 77,500원 |
| 청년 | 30% | 55,000원 | 약 78,600원 |
| 저소득 | 53.3% | 45,000원 | 약 96,400원 |
통근 지역과 이용 패턴에 따라 유리한 카드가 달라진다
- 서울 안에서만 통근하고 따릉이·한강버스까지 섞어 쓰는 사람은 옵션을 얹은 기후동행카드가 계산이 단순하다.
- 경기·인천에 살면서 서울로 통근한다면 기후동행카드의 지하철 하차역 제한에 걸리기 쉬워, K-패스나 경기패스·인천 I-패스[1]처럼 지역 경계를 넘어도 적립되는 쪽이 맞는다.
- GTX를 자주 타면 K-패스 적립 대상에 GTX가 들어가 있어[1] 유리하지만 1회 3천원 미만[2] 조건이 있는 일반형 카드라면 실제 적립 여부를 카드사에 확인해야 한다.
- 만 19~34세 청년은 K-패스 청년 요건에 들어가고[2] 서울 거주 만 19~39세[2] 청년은 모두의카드에서 월 최대 2,500원 더 환급[2]받는 추가 혜택이 더 붙는다. 같은 청년이라도 기후동행카드 쪽 청년 기준은 만 19~39세[2]로 K-패스보다 5년 더 넓다.
- 만 65세 이상[2] 어르신은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표에 청년·다자녀와 함께 별도 유형으로 잡혀 있어, 일반 20%보다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K-패스는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고 기후동행카드는 실물카드를 현금으로 충전해 쓴다
K-패스는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1]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회원가입하면 되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2] 환급이 적용되지만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 이용 시에도[2]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시외·고속버스, KTX, SRT처럼 환승 할인이 되지 않는 교통수단은 포함되지 않음[2] 이라는 점도 놓치기 쉽다.

기후동행카드는 실물카드가 3,000원으로 별도 구매 필요[3]하고 매달 현금으로 충전해 쓰는 방식이다. 30일권은 2026년 8월 31일까지만[4] 충전할 수 있고 9월 1일[4]부터는 기후동행패스로 넘어간다는 공지가 나와 있다. 그 사이인 2026년 4~6월에는 30일권 이용자에게 권종에 관계없이 월 3만원 페이백 적용[3]이 있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것
- 공식으로 확인된 것 — K-패스 환급률(일반 20%·청년 30%·저소득 53.3%)과 15~60회 조건[1][2],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요금표와 하차역 제한[3], 30일권이 2026년 8월 31일에 충전 종료되고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로 전환된다는 공지[4].
- 보도만 있고 공식 확인이 안 된 것 — 기후동행패스의 구체적 요금과 환급 구조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아직 없다.
-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 — 신분당선 등 별도 요금 노선의 K-패스 적립 여부, 2026년 9월 기준 K-패스 참여 지자체 수(2024년 발표 당시는 17개 시·도·189개 시·군·구[1]).
자주 묻는 질문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를 동시에 등록해 쓸 수 있는가
두 카드를 함께 갖는 것을 막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지만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을 충전해 정해진 기간 무제한 이용[3] 하는 정기권 방식이라 그 기간 동안은 K-패스가 환급할 건별 결제 이력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같은 달에 두 혜택이 겹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거주자가 아니어도 쓸 수 있는가
K-패스는 가입 시점에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1]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지만 기후동행카드 안내에는 이런 거주지 요건이 등장하지 않는다. 서울시 면허 버스는 승하차 하더라도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3] 하다고 안내하는 점도 거주지가 아니라 이용 구간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K-패스로 신분당선도 환급되는가
GTX는 K-패스 적립 대상으로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1] 이라고 명시돼 있다. 신분당선처럼 별도 요금 체계를 쓰는 노선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 포함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환승 할인이 되지 않는 교통수단은 포함되지 않음[2] 이라는 원칙만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