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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마감은 9월 15일, 정기신청과 지급액은 이렇게 다르다

핵심 요약

  •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2026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1]. 정기신청(2025년 귀속)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미 끝났고[1], 기한후신청은 12월 1일까지 남아 있다[1].
  •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다[2].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4],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4].

지금 열려 있는 신청 창구는 반기신청과 기한후신청 두 가지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됐다[1]. 이 기간을 놓쳤어도 2026년 12월 1일까지는 기한후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다[1].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 중이고[1], 정기신청 기한을 넘긴 사람을 위한 기한후신청이 12월 1일까지 열려 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기한후·반기(상/하반기) 신청 기간을 시점순으로 나열한 타임라인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캘린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 2026.09 기준)
구분 신청 기간 비고
정기신청 2026.5.1.~6.1.[1] 마감, 지급 완료[4]
반기신청(상반기분) 2026.9.1.~9.15.[1] 접수 중, 근로소득자만 대상[4]
반기신청(하반기분) 2027.3.1.~3.15.[1] 2027년 신청
기한후신청 2026.6.2.~12.1.[1] 산정액의 95%만 지급[4]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 하며,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4].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뉜다. 총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홑벌이·맞벌이일수록 최대지급액이 커지는 구조다.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비교한 막대그래프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 비교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가구유형별 지급가능액) · 2026.09 기준)
가구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2] 165만 원[2]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2] 285만 원[2]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2] 330만 원[2]

지급액은 최소 3만 원부터 시작해 가구유형별 상한까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4]. 가구 구분 기준도 명확하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고[3],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3], 배우자 없이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가구다. 맞벌이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다[3].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3].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지급 방식 자체가 다르다

같은 근로소득자라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지급 시점과 정산 여부에서 차이가 크다. 정기신청은 소득을 한 번에 심사해 지급하는 방식이고, 반기신청은 나눠 지급한 뒤 나중에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구분 신청 횟수 지급 시기 지급 방식
정기신청 연 1회(5~6월) 법정기한 9월 말, 2026년은 8월 27일로 앞당겨 지급[5][4] 연간 소득·재산을 한 번에 심사해 전액 지급
반기신청 상반기·하반기 분할 신청 상반기분 12월 30일, 하반기분 익년 6월 30일[5] 상반기에 연간산정액의 35%를 선지급하고[5], 하반기에 나머지를 지급하며 정산

근로소득만 있고 매달 급여가 들어오는 직장인이라면 반기신청으로 상반기 소득분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으면 애초에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신청 한 곳으로만 진행하면 된다[4].

반기신청은 다음 해 6월에 추가로 더 받거나 되돌려줘야 할 수 있다

반기신청의 핵심은 선지급 후 정산이다. 상반기분은 그 시점 자료로 추정해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 신청 심사 때 확정된 연간 소득·재산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한다[5]. 실제로 2025년 반기신청분은 정산을 거쳐 2026년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뤄졌다[4]. 9월 신청분(상반기)은 12월 30일 기한 내 35%가 먼저 들어오고[5],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을 거쳐 6월 30일 기한 내 나머지 금액과 함께 최종 정산분이 반영된다[5].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넘으면 절반, 2억 4000만 원을 넘으면 0원이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이 많으면 지급액이 깎이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 재산 합계액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 등을 더한 값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3].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더 작은 금액으로 평가한다[4]. 다만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한다[3].

재산 합계액 구간에 따라 맞벌이가구 최대 산정액 330만 원이 100%, 50%, 0%로 달라지는 비교표
재산 구간별 실제 지급액 변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 · 2026.09 기준)

재산 구간별로 실제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맞벌이가구 최대 산정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가구 재산 합계액(2025.6.1. 기준) 지급 비율 산정액 330만 원 기준 실지급액
1억 7000만 원 미만 100% 지급 330만 원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50%만 지급[4] 165만 원
2억 4000만 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4] 0원

재산 기준선에 걸쳐 있는 가구는 산정액 자체가 아무리 커도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소득 기준만 보고 최대지급액을 기대했다가 재산 심사 단계에서 지급액이 절반 이하로 조정되는 사례가 나오는 이유다.

9월 15일을 놓치면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 대신 95%만 받는다

반기신청 상반기분 기한(9월 15일)을 놓쳤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자체를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반기신청에 별도의 기한후신청 규정은 없고, 2025년 귀속분에 대한 정기신청 기한후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열려 있으며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한다[4]. 산정액이 330만 원이라면 기한후신청으로는 313만 5000원을 받는다는 뜻이다(330만 원×0.95). 지급 시기도 정기 심사보다 늦어져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5]. 12월 1일에 임박해 신청하면 실제 입금은 2027년 초가 될 수 있다.

신청은 홈택스·ARS·상담센터 세 갈래로 가능하다

  • ARS 전화신청:1544-9944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신청안내문 기재)를 입력하면 신청된다[1]. 서비스 이용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다[1].
  • 홈택스(PC·모바일):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로 로그인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1].
  • 신청대리: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나 세무서 직원에게 동의하면 대신 신청해준다[1].
  • 자동신청: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해두면 이후 안내대상에 포함될 때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접수된다[1]. 2026년 정기분 신청안내 대상 324만 가구 중 155만 가구(47.8%)가 자동신청으로 처리됐다[4].

신청 전에는 홈택스에서 소득·재산 요건을 스스로 확인하고 예상 지급액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안내받은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4].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것

  • 공식 확인된 것: 2026년 신청기간(정기 5.1~6.1, 반기 상반기 9.1~9.15, 반기 하반기 2027.3.1~3.15, 기한후 12.1까지)[1],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2], 재산 1.7억~2.4억 구간 50% 감액과 2.4억 이상 제외[3][4], 기한후신청 95% 지급과 반기신청 35% 선지급·정산 구조[4][5]는 국세청 공식 페이지와 정책브리핑으로 확인됐다.
  • 보도로만 확인된 것: 2025년 귀속 정기신청분이 법정기한(9월 말)보다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됐다는 사실은 국세청 보도자료로 확인됐지만[4], 이 조기지급이 매년 반복되는 고정 규정은 아니어서 다음 정기신청분의 실제 지급일은 그 해 발표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 2026년 하반기 반기신청(2027.3.1~3.15) 정산이 법정기한인 2027년 6월 30일보다 앞당겨질지, 2026년 귀속 정기신청(2027년 5~6월 예정)의 구체적 지급일과 지급액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국세청이 해당 시점에 발표해야 알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을 선택하면 안내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1]. 다만 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는 신청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4].

한 가구에서 부부가 각자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한 가구에서 두 사람 이상이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산정된 수급액이 많은 사람, 직전 과세기간에 장려금을 받은 사람 순서로 한 명만 신청한 것으로 처리한다[4]. 부부가 합의해 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선한다[4].

전세로 살고 있으면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

들어간다.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더 작은 금액이 재산으로 잡히며[4], 간주전세금이 더 적으면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낼 필요가 없지만 실제전세금이 더 적으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4].

출처

  1.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2.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가구유형별 지급가능액)
  3.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5.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