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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이유와 향후 절차 정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6년 8월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4][5][9]. 사직 사유로는 건강 문제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핵심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이 함께 거론됐다[6][10]. 이 글에서는 사직 배경, 정 장관 본인의 발언, 대통령실 입장과 사표 수리 절차, 후임 인선 거론 인물, 그리고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일정과의 관계를 공식 자료와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개요

정 장관은 8월 18일 국무회의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국무위원의 사임 절차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제청을 의뢰한 상태다[6][9][10]. 아래는 8월 18일 기준으로 확인된 핵심 사항이다.

항목 내용
사직서 제출일 2026년 8월 18일[4][5][6]
제출처 청와대(대통령실), 인사혁신처[9]
사직 사유 건강상 이유(수면장애 등),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 마무리[4][6][10]
사표 수리 여부(8월 18일 기준) 즉시 수리되지 않음, 대통령실은 후속 인사 시점까지 유임을 당부[5][6]
수리 시 직무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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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배경: 건강 문제와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정 장관은 8월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수면장애가 굉장히 심각하고 최근 더 악화됐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사직서에도 건강상 이유를 명기한 것으로 전해졌다[4]. 여기에 더해 정 장관은 자신이 취임 이후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핵심 입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점을 함께 사유로 들었다[6][10]. 실제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8]. 정 장관은 “개정 형소법도 통과가 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고 진단한 것으로 보도됐다[10].

정성호 장관이 직접 밝힌 사퇴 발언 내용

정 장관은 8월 18일 퇴근길에서 사직 이유에 대해 “당의 통합이라든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는 판단”이라고 밝혔다[4][10]. 앞서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 사직서에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담았다[6][9]. 또한 정 장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히 처리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으며, 사직서 제출 시점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형소법 개정이나 검찰개혁 관련 주장이 장관 거취에 따라 쟁점화할 우려가 있어 미루다가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10].

대통령실(청와대) 입장과 사표 수리 절차

대통령실은 그동안 정 장관을 둘러싼 사퇴설이 불거질 때마다 “사의 표명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8월 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만류한 것으로 보도됐다[6]. 그러나 8월 18일 사직서 제출 이후 대통령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5].

사직서 제출, 인사혁신처 제청, 대통령 재가, 면직 확정 및 직무대행 순으로 이어지는 국무위원 사표 수리 절차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국무위원 사표 수리 4단계 (한국일보·뉴스핌 · 2026.08 기준)

국무위원의 사직은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에 제청을 의뢰하고, 이를 대통령이 전달받아 재가해야 비로소 면직이 확정되는 절차를 거친다[6][9]. 8월 18일 기준으로는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대통령실은 후임 인선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정 장관의 유임을 요청한 상태다[5][6].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6][7], 공교롭게도 현재 검찰 조직 역시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 사표가 수리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 모두 정식 수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이 된다[7].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인물

후임 인선은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라 ‘거론’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분명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보도를 통해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은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다[4]. 두 사람 모두 검찰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활동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대통령실이나 여당 차원의 공식 지명이나 검증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은 8월 18일 기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4]. 따라서 이 시점의 두 이름은 ‘하마평’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며, 실제 지명은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일정과 사직 시점의 연관성

정 장관의 사직 시점은 검찰개혁 관련 3대 법률의 시행일을 약 45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6년 3월 24일 제정·공포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며[2][3], 여기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절차적 근거가 되는 개정 형사소송법도 같은 날 시행된다[8]. 세 법률은 아래와 같이 상호 연계된 체계를 이룬다.

2026년 3월 24일 공소청법 공포부터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8월 18일 정성호 장관 사직서 제출, 10월 2일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까지의 일정을 정리한 타임라인
검찰개혁 입법과 사직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뉴스핌·머니투데이 · 2026.08 기준)
법률 성격 공포일 시행일 역할
공소청법 조직법 2026.3.24[2] 2026.10.2[2]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의 조직·직무 규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직법 2026.3.24[3] 2026.10.2[3] 수사 전담 기관의 조직·수사 대상 규정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법 국회 통과 2026.7.31[8] 2026.10.2[8]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기관 간 권한·절차 정비

정 장관 스스로도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라며 절차법인 형소법 개정이 완료된 만큼 자신이 추가로 해야 할 역할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밝혔다[10]. 다만 실무 부처인 법무부는 현재 공소청의 직제·정원·예산 협의, 새 형사소송 절차 적용을 위한 후속 지침 마련 등을 진행 중이며, 사건 이관 기준이나 보완수사 요청 절차 등 기관 간 세부 협의가 남아 있는 상태다[7]. 이 때문에 사표가 수리돼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경우, 인사·조직처럼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서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7].

정성호 장관 프로필과 재임 중 주요 성과

정성호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출신으로, 2004년 처음 국회에 진출한 이후 제17·19·20·21·22대 국회의원을 지낸 5선 국회의원이다[1].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활동했고, 2022년에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검찰개혁 논의에 관여해 왔다[1]. 그는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제71대)으로 취임하면서 법무행정의 대원칙을 ‘국민의 인권보호’로 제시하고, ▲범죄 대응(마약·디지털 성범죄·보이스피싱)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등 혁신 행정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축으로 한 검찰개혁 ▲출입국·이민정책 개선을 포함한 민생·경제 지원을 4대 과제로 제시했다[1]. 재임 중에는 앞서 정리한 대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검찰개혁 관련 3대 입법이 마무리됐다[2][3][8].

5선 국회의원,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71대 법무부장관 취임, 재임 중 검찰개혁 관련 입법 3건 통과라는 정성호 장관의 이력을 정리한 통계 카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숫자로 보기 (법무부 취임사 · 2026.08 기준)

자주 묻는 질문(FAQ)

정성호 장관이 왜 사임하나?

수면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와, 취임 이후 추진해 온 검찰개혁 관련 3대 입법(형사소송법 개정,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판단이 함께 작용했다[4][6][10].

사표는 수리됐나, 언제 수리되나?

2026년 8월 18일 기준으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국무위원 사직은 인사혁신처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확정되며, 대통령실은 후임 인선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정 장관에게 직무를 계속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5][6][9].

후임 법무부 장관은 누구로 거론되나?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이건태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8월 18일 기준 하마평 수준이며 공식 지명이나 검증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4].

정성호 장관 사퇴가 10월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에 영향을 주나?

정 장관 본인은 절차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미 끝나 자신의 역할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법무부 실무진은 공소청 직제·예산 협의와 사건 이관 기준 마련 등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표가 수리돼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검찰 역시 총장 직무대행 체제인 상황과 맞물려, 부처 간 이해관계가 걸린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7].

정성호 장관은 사퇴 후 국회로 복귀하나?

정 장관은 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신분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겸직해 왔기 때문에, 별도의 당선 절차 없이 사직서 수리와 동시에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상태다[1]. 정 장관 본인도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며 국회 활동에 무게를 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10].

출처

  1. 법무부, 제71대 정성호 법무부장관 취임사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3.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4. 경향신문, “청와대, 정성호 사표 수리 방침…후임으로 박균택·이건태 의원 거론”
  5. 헤럴드경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관련 보도
  6. 한국일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관련 보도
  7. 머니투데이, “정성호 사표 수리 땐 법무·검찰 모두 대행…공소청 출범 혼선 우려”
  8. 법무법인 BKL,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정보
  9. 뉴스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10. 시사저널, “사의 표명 정성호 ‘李대통령, 신속 수리할 것…국회서 할 일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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