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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이용률 26.5%, 15년 만에 왜 떨어졌나 – 텃세와 회비의 실체

핵심 요약

  • 2023년 경로당 이용률은 26.5%로 2008년 46.9%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 경로당은 만 65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고,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도 노인복지관·노인교실은 60세 이상부터 다닐 수 있다.
  • 회비는 법정 요금이 아니라 대한노인회 표준운영규정에 따른 자율 회비로, 입회비 2만원 이하·월회비 2,000원~1만원 선에서 경로당마다 다르게 정한다.

경로당은 65세부터, 노인복지관은 60세부터 다닐 수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 세 가지로 나뉘고, 이용 가능한 나이가 시설마다 다르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경로당 이용대상은 “65세 이상”[1]인 반면,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의 노인”[1]이 이용할 수 있다.

세 시설의 성격도 다르다. 아래 표는 이용 연령과 운영 목적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이용 가능 연령 운영 목적
경로당 65세 이상 지역 노인의 친목·여가 장소 제공
노인복지관 60세 이상 건강·상담·재가복지 등 종합 서비스
노인교실 60세 이상 취미·건강·소득 관련 학습 프로그램

2023년 기준 전국의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을 합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22년 6만 9,786개소에서 669개소가 늘어난 7만 455개소로 집계됐다[2]. 시설 수는 늘었는데 정작 문을 두드리는 노인은 줄고 있다는 게 최근 불거진 논쟁의 출발점이다.

이용률 26.5%, 2008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보건복지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는 2023년 조사에서 전체 10,078명의 응답자[3]를 대상으로 191개 문항을 방문 면접했다. 이 조사와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경로당 이용률은 2008년 46.9%에서 2023년 26.5%로 떨어졌다[4]. 서울시가 2024년 10월 기준으로 집계한 노인 이용률은 약 7%까지 낮아진 것으로 보도됐다[4].

연도 경로당 이용률
2008년 46.9%
2023년 26.5%

같은 기간 노인들이 아예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된 것은 아니다. 친목 단체 참여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 경로당이라는 ‘장소’를 떠나 다른 모임으로 옮겨간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텃세는 문전박대부터 ‘막내’의 잡일까지 구체적이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은 텃세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93세 할머니는 이사한 동네의 경로당에서 “고령이라는 이유로 첫날부터 문전박대를 당했다”[4]고 전해졌고, 결국 20분 거리의 예전 경로당을 계속 다니고 있다. 78세 할아버지는 “경로당에 발을 들이는 순간 너무 늙은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다”[4]며 아예 발길을 끊었다.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나이 많은 노인만 있어서 37.4%, 할 일이 많아서 30.6%, 젊다고 생각해서 29.2%가 꼽혔음을 보여주는 막대그래프
노인들이 경로당을 안 가는 이유 (서울복지재단 설문(경로당 미이용 노인 219명) · 2026.09 기준)

회원제 운영이 배타적인 텃세로 악용되는 경우도 지적된다. 일부 경로당은 “회원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악용해 회원을 받지 않는”[5] 식으로 신규 진입을 막고 있으며, 65세 이상을 회원으로 받더라도 실제 구성원 다수가 80대 이상이어서 상대적으로 젊은 70대 노인이 “‘경로당 막내’로 잡일, 심부름을 해야”[5] 하는 서열 문화가 생긴다. 서울복지재단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 219명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나이 많은 노인만 있는 곳이라(37.4%)”[5]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할 일이 많아서(30.6%)”, “젊다고 생각해서(29.2%)”가 뒤를 이었다.

경인일보에 기고한 이병학 시니어 강사(전 대한노인회 수원팔달구지회장)는 60대~70대 초반 신노년층이 “회원제라는 폐쇄적인 운영과 프로그램·즐길거리 부족”[6] 때문에 경로당을 기피한다고 짚었다. 이 세대는 앞선 노년세대보다 “학력이 높고 좀 더 윤택한 문화·경제생활을 경험했으며 개인주의적 성향”[6]을 보여 기존 회원들과 문화적으로 부딪힌다는 설명이다.

회비 2,000원~1만원은 법정 요금이 아니라 자율 기준이다

경로당 이용료를 둘러싼 혼란은 상당 부분 ‘회비의 성격’을 정확히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 제37조의2를 근거로 경로당에 운영비·양곡비·냉방비·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7]. 운영비와 난방비는 회원 수와 시설 규모에 따라 분기별로 차등 지급되고, 양곡비는 매년 2·3·7·8·10·11월에, 냉방비는 7·8월에 지원된다[7].

이와 별개로 경로당 자체가 회원들에게 걷는 입회비·월회비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대한노인회 표준운영규정을 따른 자율 회비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입회비는 “2만원 이하”[8]로, 월회비는 “2000원~1만원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8]. 기초생활수급자는 회비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8]는 감면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 즉 “돈 내고 눈치보기 싫다”는 불만의 실체는 국가 지원과 별개로 경로당별 회칙에 따라 걷히는 소액 자율 회비이며, 전국 공통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경로당마다 액수와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점이 갈등의 여지를 키운다.

정부는 예산을 늘리고 있다 – 텃세는 예산만으로 풀리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경로당을 둘러싼 비판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25년 양곡비 지원 규모를 “연간 8포(123억원)에서 12포(186억원)까지 확대”[9]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한 급식 지원인력 9천명(88억원)을 배치했다[9]. 대한노인회 경로당중앙지원본부(4억원)와 시·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16개소(24억원)를 운영하고, 순회프로그램관리자 369명을 배치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9]. 대한노인회는 자체적으로 “회원가입비, 회비 부담 완화”와 “특별경로당 시범운영”[9]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25년 양곡비 지원을 186억원으로 늘리고 급식 지원인력 9천명, 순회프로그램관리자 369명을 배치했음을 보여주는 통계 카드
정부가 늘린 경로당 지원 예산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 2026.09 기준)

식사 지원도 확대됐다. 2026년 5월 1일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주 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고[10], 전국 경로당 6.9만개 가운데 5.8만개가 이미 식사를 제공(평균 주 3.4일) 중이었다[10]. 직접 조리하는 경로당에는 급식 지원인력 2.6만 명을 추가 투입했다[10]. 다만 예산과 급식 지원은 시설 운영을 뒷받침할 뿐, 기존 회원과 신규 이용자 사이의 서열·배타적 분위기를 직접 바꾸는 대책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경로당을 떠난 노인들은 공원과 ‘시니어클럽’으로 향한다

경로당 대신 노인들이 실제로 찾는 곳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야외 공원이다. 경로당은 “기존 이용자끼리 관계가 형성돼 새로 들어가기 어렵다”[11]는 이유로 발길을 돌린 노인들은 “복지관은 걸어서 20분 정도 가야 하는 데다”[11] 실내에 갇혀 있는 느낌이 답답하다며 공원에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는 쪽을 택했다.

다른 하나는 경로당 자체를 바꾸는 시도다.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경로당은 명칭을 ‘시니어클럽’으로 바꾸고 회원들이 재능을 살려 아이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20여 명이었던 회원 수가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12].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경로당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들여 “파크골프나 등산 등 적극적인 활동을 선호”[12]하는 지역 노인들을 다시 불러모았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아예 세대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바꾸고 이름도 ‘시니어라운지’[12]로 바꿨다.

지역 변화 결과
화성시 동탄 명칭을 시니어클럽으로 변경, 재능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회원 수 뚜렷하게 증가
강남구 도곡동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 활동적인 노인층 재유입
서초구 전세대 개방형 공간, 시니어라운지로 명칭 변경 세대 간 이용 확대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것

공식 통계로 확인된 것은 세 가지다. 경로당 이용률이 2008년 46.9%에서 2023년 26.5%로 떨어진 흐름, 노인여가복지시설이 2023년 기준 7만 455개소로 늘어난 시설 수 통계[2], 그리고 대한노인회 규정상 입회비·월회비 상한이다. 반면 서울시의 경로당 이용률 수치나 서울복지재단의 설문 결과는 보도를 통해서만 확인되며, 해당 기관의 원자료를 직접 살펴본 것은 아니다. 대한노인회가 예고한 “회원가입비, 회비 부담 완화”와 “특별경로당 시범운영”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경로당에 적용되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현황 자료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13] 다음 갱신이 2027년 5월로 예정돼 있어, 텃세 완화 대책의 효과는 그 무렵 통계로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경로당 회비는 정말 내야 하나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운영비·양곡비·냉난방비와는 별도로, 개별 경로당이 회칙에 따라 입회비 2만원 이하, 월회비 2,000원~1만원 수준을 걷는 경우가 많다[8]. 전국 공통 법정 금액이 아니라 경로당별 자율 기준이라 액수는 곳마다 다르다.

경로당 가입 자격은 몇 세부터인가

경로당은 만 65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고,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도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은 60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1].

경로당이 불편하면 대신 어디로 가면 되나

보도된 사례를 보면 노인들은 실내 시설 대신 접근이 자유로운 야외 공원을 택하거나[11], 명칭과 프로그램을 바꿔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시니어라운지 같은 경로당을 찾아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12].

출처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2. 보건복지부, 2024 노인복지시설 현황 발간
  3.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4. 매일경제, “노인정서도 텃세·따돌림”…경로당 7만개지만 노인 93%는 안간다
  5. 경기신문, 경로당 ‘텃세’에 노인들 몸살…갑질·따돌림에 이용률 하락
  6. 경인일보, [기고] 신노년세대, 노인문화·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7. 정부24, 경로당 지원 서비스 안내
  8. 백세시대,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주먹구구식 운영은 이제 그만”
  9.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매일경제 경로당 보도 관련)
  10. 보건복지부, 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 확대 보도자료
  11. 중부일보, “경로당은 텃세, 복지관은 답답”…폭염에도 공원 찾는 어르신들
  12. 매일경제, “카페인가? 스크린골프장인가?”…경로당의 변신
  13. 공공데이터포털, 보건복지부_노인복지 시설현황_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