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2)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6곳 개별 추진이 아닌 “하나의 부산형 모델”로 통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3].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의 이번 발언은 부산시가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나왔다[6]. 이 글에서는 발언 내용을 부산광역시의회의 조직·역할, 그리고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조례의 제도적 배경과 함께 정리한다.
부산광역시의회란 — 조직과 역할 한눈에 보기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광역시의 조례 제정, 예산 심의·확정, 행정사무 감사 등을 담당하는 광역의결기관이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의원정수는 지역구 42명, 비례대표 6명을 합쳐 총 48명이며, 실제 의원현수도 48명으로 일치한다[1]. 의장은 강무길 의원이 맡고 있다[1].

상임위원회는 총 7개로 구성된다.
| 상임위원회 | 주요 소관 분야 |
|---|---|
| 운영위원회 | 의회 운영 전반 |
| 기획재경위원회 | 기획조정, 재정·세정 |
| 행정문화위원회 | 행정자치, 문화관광 |
| 복지환경위원회 | 보건복지, 환경 |
| 건설교통위원회 | 도시계획, 건설, 교통(노후계획도시정비 소관) |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해양수산, 도시안전 |
| 교육위원회 | 교육청 소관 사무 |
이 밖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 다수의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된다[1]. 노후계획도시정비처럼 도시계획·건설 분야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가 우선 심사를 맡으며, 실제로 이번 최은영 의원의 발언과 관련 조례 개정안 심사 모두 이 상임위를 통해 이뤄졌다[2][8].
이번 이슈 요약: 최은영 의원 ‘하나의 부산형 모델’ 제안
최은영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부산의 6개 노후계획도시가 각기 다른 조합·다른 시기에 개별 정비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단지별로 끊어지고, 이주대책과 분담금 구조도 지구마다 제각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했다[2][3]. 이에 따라 다음 네 가지를 핵심 제안으로 내놓았다.

- 통합정비: 인접 단지를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묶어 도로·공원·주차장·생활SOC·이주대책을 함께 설계
- 전담조직 신설: 도시계획·교통·교육·생활SOC를 통합 조정하는 부산시 차원의 조직 구성
- 투명한 정보공개: 사업성 분석과 추정 분담금을 주민에게 사전 공개
- 주민지원 강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상설화하고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재배치
이 발언은 개인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고,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제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관련 조례를 손보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앞서 2026년 6월 11일 같은 상임위는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이 개정안은 6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8]. 개정 조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리해 독립 운영하도록 하고, 안건별 소위원회 구성과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8]. 즉 최은영 의원의 통합모델 제안은 부산시의회가 이미 조례 정비를 통해 정비 체계를 다듬어 온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산 노후계획도시 6곳은 어디인가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 등으로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6][7]. 부산시가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마련한 기본계획(안)에서 대상으로 삼은 곳은 다음 6곳이다[5][6][7].
| 지구명 | 단계 | 면적/준공 | 비고 |
|---|---|---|---|
| 화명·금곡 | 1단계(선도지구 공모) | 2.71㎢, 1995~2002년 준공 | 특별정비예정구역 21곳, 선도지구 2,500가구 규모 |
| 해운대 1·2 | 1단계(선도지구 공모) | 3.05㎢, 1997년 준공 | 특별정비예정구역 17곳, 선도지구 3,200가구 규모 |
| 개금·당감 | 2단계 | 20년 이상, 100만㎡ 이상 | 2025년 7월 기본계획 수립 착수 |
| 만덕 | 2단계 | 20년 이상, 100만㎡ 이상 | 2025년 7월 기본계획 수립 착수 |
| 다대 | 2단계 | 20년 이상, 100만㎡ 이상 | 2025년 7월 기본계획 수립 착수 |
| 모라 | 2단계 | 20년 이상, 100만㎡ 이상 | 2025년 7월 기본계획 수립 착수 |
1단계인 화명·금곡, 해운대 1·2지구는 2025년 7월 9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거쳤고, 같은 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선도지구 공모 접수가 진행됐다[6][7]. 2단계인 개금·당감, 만덕, 다대, 모라 4개 지구는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 100만㎡ 이상인 택지개발지구라는 공통 요건을 충족하며, 상업·업무 기능 강화와 녹지·보행체계 개선 등을 계획 방향으로 삼고 있다[7].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과 부산시 조례 — 제도적 배경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법적 근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됐다[7]. 이 특별법은 준공 후 20년 이상, 면적 100만㎡ 이상인 택지를 ‘노후계획도시’로 규정하고,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통상적인 재건축·재개발보다 폭넓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는 이 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구성과 세부 절차를 규정한다. 앞서 언급한 2026년 6월 개정에서는 이 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떼어내 독립 운영하도록 하고 전문 소위원회 체계를 갖췄다[8]. 부산광역시의회는 이처럼 조례 제·개정권을 통해 정비 절차의 세부 규칙을 정하고,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부산시)의 계획 수립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재건축이란 무엇인가 — 개별 정비와의 차이
기존의 개별 정비(개별 재건축)는 단지 단위로 조합을 구성해 각각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단지 경계를 넘는 도로·공원·주차장 계획이나 이주 시기 조율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최은영 의원이 제안한 ‘통합재건축’은 인접한 여러 단지를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묶어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방식이다[2][3].

| 구분 | 개별 정비 | 통합재건축(제안) |
|---|---|---|
| 구역 단위 | 단지별 개별 구역 | 인접 단지를 묶은 특별정비구역 |
| 기반시설 계획 | 단지별 개별 설계 | 도로·공원·주차장·생활SOC 통합 설계 |
| 이주대책 | 단지별 개별 수립 | 구역 단위 공동 수립 |
| 추진 조직 | 단지별 조합 | 도시계획·교통·교육 통합 조정 전담조직 |
| 정보공개 | 조합별 상이 | 사업성·분담금 추정치 사전 공개 |
특별법상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하나로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돼, 순차적으로 거쳐야 했던 두 단계 계획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통합재건축 제안은 이 특례를 부산의 6개 지구 전체에 걸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선도지구·2단계 지구 추진 현황과 향후 행정 절차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계획을 구체화하는 다단계 절차를 거친다. 국토교통부가 기본방침을 제시하면,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10년 단위)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통합 가능)을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 기본방침 수립
- 지자체 기본계획(안) 수립 → 주민공람·지방위원회 심의
- 선도지구 공모·선정
- 특별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면제 등 특례 적용)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시행
부산시는 2025년 9월 8일 1단계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같은 달 9일부터 30일까지 공람 및 시민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12월 선도지구를 확정할 계획을 세웠다[6]. 2단계 4개 지구는 2025년 7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5][7]. 부산시는 2025년 9월 15일에는 시민 이해를 돕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FAQ 책자를 발간해 정비사업 통합누리집을 통해 배포하기도 했다[6].
부산광역시의회의 향후 역할과 남은 쟁점
부산시의 1단계 선도지구 절차가 진행되고 2단계 4개 지구 기본계획도 이제 막 틀을 잡아가는 지금 시점은, 지구별 정비 방식을 개별로 둘지 통합으로 재설계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점이라는 점에서 최은영 의원의 문제 제기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계획 확정 이후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로 넘어가면 지구별 경계와 절차가 사실상 굳어지기 때문이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앞으로 조례 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점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통합 조정 전담조직 신설에 필요한 조직·예산 반영 여부
- 사업성 분석·분담금 추정치의 사전 공개 범위와 방식
- 미래도시지원센터 상설화·재배치에 따른 운영 예산
- 1단계 선도지구와 2단계 지구 간 이주대책 시기 조율
다만 통합재건축은 단지별 조합 설립 시기와 주민 동의 절차가 다른 여러 구역을 하나로 묶는 만큼, 조합 간 이해관계 조정과 분담금 형평성 문제가 실제 추진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정수와 상임위원회는 몇 개인가
의원정수는 지역구 42명, 비례대표 6명을 합쳐 총 48명이며, 상임위원회는 운영·기획재경·행정문화·복지환경·건설교통·해양도시안전·교육위원회 등 7개다[1].
부산 노후계획도시 6곳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가
1단계인 화명·금곡, 해운대 1·2지구와 2단계인 개금·당감, 만덕, 다대, 모라지구를 합친 6곳이다[5][6][7].
통합재건축이 기존 개별 정비와 무엇이 다른가
단지별로 따로 진행하던 정비를 인접 단지 묶음 단위(특별정비구역)로 통합해, 기반시설과 이주대책, 분담금 정보공개까지 함께 설계하는 방식이다[2][3].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국토교통부 기본방침 수립 후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선도지구 선정을 거쳐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정비계획을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부산은 1단계 선도지구 확정 이후 2단계 4개 지구가 뒤따르는 구조다[6][7].
출처
- 부산광역시의회 공식 홈페이지
- 세계일보(부산), “최은영 부산시의원, 노후계획도시 6곳 따로 아닌 하나의 부산형 모델로 가야”
- 정필, “부산광역시의회 최은영 의원, 노후계획도시 6곳 따로 아닌 하나의 부산형 모델로 가야”
-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관련 보도자료
-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FAQ 책자 발간 보도자료
- 경향신문, “부산, 특·광역시 첫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수립”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웹이코노미, “이복조 부산시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문성 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