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2일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는 세금과 매매 제도 전반에 걸쳐 지난 3년간 누적된 변화가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증권거래세율이 다시 인상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새로 시행됐으며, 한때 시행이 예고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결국 폐지됐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공매도 제도도 각각 확정·개편을 거쳤다. 매체마다 제도 하나씩만 다루는 경우가 많아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시행일 순으로 한 번에 정리했다.
2026년 주식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변화, 시행일 순 한눈에 보기
| 시점 | 제도 | 핵심 내용 |
|---|---|---|
| 2023년 12월 21일 | 대주주 기준 상향 |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5] |
| 2024년 국회 소득세법 개정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철회 |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 관련 조항이 시행되지 않고 정리됨[8][9] |
| 2025년 2월 18일 개정, 3월 31일 시행 | 공매도 제도개선 | 무차입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후 공매도 전면 재개[4][6] |
| 2025년 9월 15일 | 대주주 기준 유지 확정 | 종목당 50억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2][3] |
| 2026년 1월 1일 | 증권거래세율 인상 | 코스피 0%→0.05%(농특세 포함 0.20%), 코스닥·K-OTC 0.15%→0.20%[7] |
|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최고 30% 분리과세 적용(2028년까지 한시)[8][11] |
| 2026년 8월 3일 | 차기 세제개편안 발표 | 2027년 이후 시행 예정인 자기주식 과세체계 개편 등 후속 조치 공개[1] |
증권거래세, 왜 다시 0.20%로 오르나 — 인상 배경과 코스피·코스닥별 적용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 이력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01호)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탄력세율을 1만분의 5(0.05%)로, 코스닥 등 그 밖의 주권은 1만분의 20(0.20%)으로 정했다[7]. 코스피 상장주식은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붙어 실질 부담은 0.20%가 되고, 코스닥·K-OTC 상장주식은 농특세 없이 증권거래세만으로 0.20%가 적용되는 구조다[7].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7].


증권거래세가 다시 오른 배경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된 것과 맞물려 있다. 애초 금투세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새로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구조로 설계됐는데, 금투세 시행이 철회되면서 낮췄던 증권거래세율 일부를 되돌리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이다. 이러한 조세 체계 재정비의 다음 단계로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자기주식 과세체계 재설계, 최대주주 상장주식 평가방법 신설 등 2027년 이후 시행 예정인 후속 조치들이 포함돼 있어, 투자자라면 이후에도 매년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1].
배당소득 분리과세, 누가 얼마나 세금을 아끼나 — 시행일·세율 구간·적용 요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21221호, 2025년 12월 23일 공포)을 통해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시행됐다[8]. 국회예산정책처의 심의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의결됐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애초 제출했던 최고세율 35%(3억 원 초과 구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수정됐다[11]. 확정된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세율 |
|---|---|
| 2,000만 원 이하 | 14% |
|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0% |
| 3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25% |
| 50억 원 초과 | 30% |
이 제도는 모든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한정된다. 대상 요건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현금배당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난 코스피·코스닥 상장 국내법인의 현금배당이며, 직접 투자분만 해당돼 ETF·펀드·리츠를 통한 간접 투자는 제외된다. 시행 기간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한시로 설정돼, 이후 연장 여부는 향후 세제개편안에서 다시 다뤄질 사안이다.
내가 보유한 종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기업의 배당성향 수치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 외에,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기업공시채널 KIND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현황 페이지를 참고하는 것도 실질적인 방법이다[10]. 고배당 정책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고 공시한 기업일수록 분리과세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 사업연도 배당 확정 공시와 함께 이 공시를 같이 확인하면 세율 구간 예측에 도움이 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정말 폐지됐나 — 경과와 현재 상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제도로 설계돼 원래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돼 2025년 시행으로 미뤄졌다. 이후 정부는 폐지를 추진했고, 관련 소득세법 개정을 거치며 시행 예정이던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은 채 정리됐다[9].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현행 소득세법에도 금투세 관련 별도 과세 체계는 포함돼 있지 않다[8].
결과적으로 2026년 8월 현재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개인투자자(대주주 제외)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기존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 대신 모든 매도 시점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율이 위에서 설명한 대로 0.20% 수준으로 높아진 상태다. “유예”가 아니라 관련 법 조항 자체가 시행되지 않고 정리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폐지 상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종목당 50억 원’ 그대로 유지된 이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판정 기준은 2023년 12월 21일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5]. 이후 매년 말 기준일마다 이 기준을 되돌릴지가 쟁점이 됐는데, 정부는 2025년 9월 15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2][3]. 이 발표는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지원 등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과 함께 나왔다[2].
즉 2026년에도 특정 종목을 연말 기준 5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만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이 되며, 그 미만을 보유한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준 변경 가능성이 매년 연말마다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만큼, 종목당 보유금액이 기준에 근접한 투자자라면 정부 발표 시점(통상 하반기)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공매도 재개 1년, 지금 개인 투자자에게 달라진 점
공매도는 2023년 11월 전면 금지된 뒤 약 1년 4개월 만인 2025년 3월 31일 전 종목을 대상으로 전면 재개됐다[6]. 이에 앞서 2025년 2월 18일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무차입공매도를 막기 위한 여러 장치를 담았다[4].
- 기관투자자(보유잔고 0.01%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는 무차입공매도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2영업일 내 잔고정보를 제출해야 한다[4].
-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기본 90일, 연장 포함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4].
-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경로인 대주서비스는 담보비율이 기존 120%에서 105%로 낮아져, 기관과의 조건 격차가 줄었다[6].
- 개인투자자에게는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4].
다만 개인이 직접 무차입 방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은 재개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불법이며, 개인은 증권사를 통한 대주 방식으로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다. 재개 이후에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는 개별 종목에 대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나 사이드카 발동과 같은 완충장치가 함께 작동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팩트체크: 자주 나오는 오해와 공식 자료로 확인하는 방법
| 질문 | 답변 |
|---|---|
| 증권거래세 얼마나 올랐나요? | 코스피는 0%→0.05%(농특세 0.15% 별도, 합산 0.20%), 코스닥·K-OTC는 0.15%→0.20%로,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7]. |
|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언제, 몇 %인가요? |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2028년까지 한시 적용되며 14%~30% 4단계 세율이다. 배당성향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법인의 현금배당(직접 투자분)에 한정된다[8][11]. |
| 대주주 기준 50억 원, 2026년에도 그대로인가요? | 그렇다. 2025년 9월 15일 정부가 종목당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확정했다[2][3]. |
| 금투세는 완전히 폐지된 건가요, 유예인가요? | 시행 예정 조항이 소득세법 개정을 거치며 시행되지 않았고, 현행 소득세법에는 관련 과세 체계가 없다. 유예가 아니라 사실상 폐지 상태다[8][9]. |
| 공매도, 지금 개인도 기관과 조건이 같아졌나요? | 완전히 같지는 않다. 대주서비스 담보비율이 120%에서 105%로 낮아져 격차는 줄었지만, 무차입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는 기관에만 적용된다[4][6]. |
제도 하나하나의 세부 요건은 매년 세제개편 논의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법령 원문을 직접 대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각 부처 발표는 통상 시행 수개월 전에 먼저 나오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율 구간 등 세부 수치가 조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국회 통과 이후 확정된 법령 조문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2026.8.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유지”(2025.9.15.)
- 기획재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기준 유지”(2025.9.15.)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25.2.18.)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상향(종목당 10억원→50억원)”(2023.12.21.)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합니다”(2025.3.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이력(대통령령 제36001호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개정이력(법률 제21221호 등)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재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정부의 입장은 동일'”(2024.4.25.)
-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현황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나보포커스 제129호)